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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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16:10: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15485?sid=101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건 진행되면 주말에 연두색(황색) 번호판 차주들은 눈총좀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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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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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안맞는 차량 등록 자체를 막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