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에서의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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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14:48:38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겁게 맥주한잔을 하던중...
어디선가 거친 욕설과 함께, 맥주잔이 날아와 친구의 팔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희와 상관없는 옆테이블에서 말싸움이있었고, 홧김에 집어던진 맥주잔에
재수없게 맞게 된거네요...
처음엔 단순히 조금 베인줄 알았는데, 깨진 맥주잔에 살점이 베이면서 떨어져나갔고,
출혈이 심해, 심야응급실로 가서 마취하고 몇바늘정도 꼬맸습니다.
친구는 별일아니라고, 무덤덤한듯하지만, 저희로서는 갑작스런 날벼락에 즐거운시간이
깨지고 멀쩡하던 친구가 병원까지 다녀와야하는 상황이 당황스럽더군요...
어쨌든 가해자측도 고의가 아닌상황이었던지라, 당황해하고 미안해하며 치료비라던가
등에 대해 해결해주겠다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여름휴가기간을 이용해 내일부터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가기로도 했고 했던 상황인지라, 다친 상처로 인해 바다도 못들어가고
결혼전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여행지에서 술 또한 먹지 못하게됐습니다.
친구는 치료비조차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안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땐 치료비청구부분이야 당연하다 생각하고, 추가적인 위로금 또는 합의금청구도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나 친구나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라 어느정도를 요구해야 적정선인지를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하겠네요. 일반적으로 보통 어느정도가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상처는 그리 큰게 아니었는지, 아니면 원래 이정도인지... 치료비는 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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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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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술은 좀 곱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술집고를때도
테이블간 간격이 큰곳을 선호합니다.
뭐 가장큰 이유는
대화가 옆사람들에게 안들리게 하기 위해서랑 옆에서 시끄러운게 싫어서 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