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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관련) 방쪼개기 된 방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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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9 07:31:10

월세계약이 처음인데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월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등기부등본상에 "집합건물이며 근린생활시설"로 되있는 방입니다.

- 해당 층은 3층으로.. 301호~308호까지 나뉘어져 있어 그중 빈 308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및 계약금 보내고 난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3층은 301호(70평대) 하나만 존재하더군요.
"결국 방쪼개기 였던거죠."

그래서 중개한 공인 중개사에게 왜 이걸 고지하지 않았는지 바로 항의하니.

- 공인중개사 주장은 301호로 대장상 올라가 있지만, 우선 주소가 동일하고, 해당 호수 또한  먼저 301호를 명시하고 있고, 쪼개진 308호를 "301호 중 308호" 라고 명시하였으니. 설령 쪼개기 여도 최우선 변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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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301호 중 308호" 라고 계약서상 명시된 방쪼개기된 집합건물도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는 건가요?


Q2.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의 알권리 미고지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하자1> 현재 작성된 계약서에는 제 서명과 공인중개사 도장만 있고, 소유주(지분반반의 공동 소유자)의 인장 등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미리 배부 하였는데요. (소유주는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전화상으로만 통화함.)
중개사는 내일 소유주 인장 받아서 완성시킨 후에 다시 배부하겠다는데, 그럼 서류상의 계약 일자랑 전혀 다른 계약이 되는거 아닌가요?

       하자2> 그 소유자 또한 지분율이 딱 50대 50인 공동소유자라 2명 모두 와의 계약이 필요한데, 공인중개사는 그 중 일방만 만나서 도장 찍으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은 전혀 구비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나머지 일방에 대해서는 그사람의 도장만 찍은 계약서를 만들거고, 어차피 월세계약은 한명하고만 하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Q3. 완성되지는 않은 계약서를  금일 날짜로 작성하고 계약금(500만원)도 소유주 계좌로 바로 입금 시킨 상황인데, 공인중개사 상대로 그 과실을 물어 계약파기 및 계약금 회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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