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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분들 부탁드립니다 주거침입죄 상담(내용 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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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2 10:53:25

본인 소개를 하자면 대학교 기숙사의 조교인데 기숙사의 방이동자 및 중도퇴사자 방 점검 과정에서 방이동자의 룸메이트가 반입금지물품인 냉장고를 소지하다가 걸렸습니다. 이는 원생수칙에도 분명히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지 말라고 명시된 상황이라서 해당원생은 원생수칙 위반사항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자면 9월말에 기숙사 행정실에서 방이동자 및 중도퇴사자의 기존에 쓰던 방을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라는 전달사항이 나왔고 10월 3일-4일에 걸쳐서 이미 다른 원생실은 점검을 마친 상황이고 한개의 원생실만 남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생의 원생실을 방문을 하였고 노크를 하였지만 원생이 부재중이였습니다. 그래서 방점검표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물론 전화의 목적은 전화로 연락이 닫는다면 원생한테 방점검을 실시해도 되냐고 물어서 원생이 동의를 한다면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방 점검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10월 3일 4일 양일에 걸쳐서 3번이나 방문을 했고 노크를 했는데도 역시나 원생실에 부재중인 상황이였습니다. 물론 그 원생에게 문자를 보낸 다음에 동의를 얻고 점검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 당시 원생 점검때 방이동자 및 중도퇴사자의 룸메이트들이 원생수칙 위반을 많이 걸려서 벌점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낌상으로 이 원생도 혹시나 원생수칙 위반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문자를 보내는 것은 원생이 이를 알고 원생수칙 위반사항을 숨기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원생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열고 방을 점검해야 하는데 상대가 법전원 학생이라 뭔가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10월 4일에 23:50분 즈음에 자정이 되기 직전에 그 호실을 찾아 갔는데 그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노크를 해서 그 원생을 만나서 룸메이트의 방이동으로 원생실 점검을 실시하려고 한다 방 안에 들어가도 되겠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원생은 룸메이트 자리에 자기 짐이 어지럽게 놓아져 있고 방점검을 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이 원생이 뭔가 원생수칙을 위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게 방점검의 특성상 1-3분 이내로 끝나고 5분도 안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방점검을 기존 룸메이트 자리에 자기가 어지럽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핑계로 거절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방점검서류를 행정실에 10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여러번 방문한 상태에서 부재중인 상황에서 이 원생의 편의를 봐준다고 제출 지연이 된다면 그것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그 원생이 원생수칙위반을 하고 있는지를 염려해서 특별한 상황에서 방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조교한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원생수칙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생수칙위반으로 많이 걸리는 사항인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원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실은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당연히 원생실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원생실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조교인 저한테 있지만 그래도 절차는 어느정도 지켜야 했기에 원생한테 방점검을 실시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그 원생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 원생이 나중에 사유서로 사전 동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저는 분명히 원생이 예라는 대답을 통해 동의를 얻었고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갈때 물리적인 제지도 없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방이동자의 기존호실 점검과 함께 원생실 점검을 통해 베란다에 냉장고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원생수칙 위반으로 벌점을 내렸고 벌점부과확인서 제출 방법이라던지 이의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사항을 알려주고 원생에게 위반사항에 대해서 숙지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원생은 이틀 뒤에 행정실에 이의제기신청을 했는데 늦은 시간의 점검이라는 점과 강박과 기망의 동의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했다는 점과 주거침입을 해서 주거의 평온이 무너졌니 하는 이유를 대면서 벌점부과는 무효이며 해당 조교인 나를 해임하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사실 원생실 점검을 할때 말도 안되는 이의제기가 많아서 주거침입의 우려가 있을까봐 원생실 점검시 동의를 얻고 방 안에 들어가기 전 조교의 위치는 신체 전체가 복도에 있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항을 충실히 지키고 방 점검 할때는 원생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방에 들어가는 편이였고 이번에 그 사항을 지켰습니다. 당연히 행정실에서는 그 원생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벌점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생은 벌점부과확인서를 내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니만 그 원생이 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고 몇월 몇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고소장을 못받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얻기 위해 신청을 했고 그래서 고소장 내용을 얻을때까지 경찰서에 조사를 미룬 상황이거든요. 

 

고소는 처음 당해보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할지 여러 방면에 찾아봤고 주변에 법쪽 아는 사람이 몇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고 어느정도 대처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으러갈때 너무 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말을 제대로 못해서 자칫 일을 그르칠까봐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가려구요

 

 일단 경찰서로 출석할때 가져가야 할 자료로 이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피의자 본인(조교)의 진술서(방점검 상황, 업무의 정당성, 방점검 절차 준수) 

- 원생실 이동자 대상 원생실 점검표 

- 고소한 원생이 입사할때 원생수칙 및 기숙사 관련 감독을 받을 것을 준수한다는 것에 동의한 서약서 

- 고소한 원생의 벌점부과확인서 

- 고소한 원생의 퇴사신청서 

- 조교 업무 매뉴얼 

- 고소한 원생에 대한 행정실의 벌점부과 처리과정이 담긴 보고서 

- 기숙사 생활원 지도교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서 

- 대학생활원(기숙사) 원생수칙 

 

그 밖에 더 필요한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위 자료들을 담당 수사관한테 조사 받기 직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지인을 통해 여러가지 물어본 결과 여러가지 법적인 상황이나 동의를 얻기 전 신체가 원생실 안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던지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서 그 원생이 고소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니깐 제가 원래 하는 일을 제대로 신경 못쓰게 되고 학생인 만큼 원래 공부하던거 손에 안잡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 원생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려고 하고 대학생활원 지도교수인 법전원 교수도 맞고소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

 

그리고 법적인 대책을 더 마련하려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이나 총장 및 대학본부에 문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받아보는대로 생활원 지도교수한테 상담을 해서 교수님 의견서에 보충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법잘알분들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 받게 생겼고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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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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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07:38:51

저딴 쓰레기가 로스쿨을 가네요.

2020-11-22 09:06:26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 불안하면 복도 cctv등을 미리 확인하고 확보해두세요. cctv없이도 무죄임에는 문제가 없을건데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부른 것도 걱정안하셔도 되는게..고소장에 자기 멋대로 유리하게 적어놨을거고, 경찰은 그게 거짓인지 알지 못하니 확인이 필요하여 나오라고 한 것일 겁니다.

무고죄 역고소시 유죄 가능해보이고, 그외에
법전원 행정실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적으로 항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WR
2020-11-22 10:46:06

CCTV는 행정실 팀장의 권한이라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고

CCTV를 볼 수 있는 안내실의 안내선생님과 이야기를 했지만 

10월 4일날 부분이 CCTV 작동이 안되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1-22 09:47:38

학교내 법무팀이나 소속된 변호사가 보통 있지 않나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2020-11-22 10:45:13

근데 해당 고소자 학생이 법전원 학생이라면 해당 안건을 가지고 이미 교수님들 사이에서 "쟤는 법전을 쥐어주면 저걸 칼처럼 휘두를 놈이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본인에게 매우 안좋을텐데...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법학 전공자들의 가장 핵심 조언은 "말(또는 화폐)로 잘 해결하세요" 거든요

2020-11-22 10:59:29

주거침입건은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고소인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동의를 얻어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결국 고소인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인데, 이건 다른 기숙사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도 해결될 꺼라,)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수사를 위한 조사를 받는 것이니 너무 긴장하시거나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는 합니다만,  그냥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차 불러야 합니다. 경찰이 묻는 질문에 찬찬히 잘 설명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한편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고 역시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쪽으로도 너무 신경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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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13:07:42

학교 로스쿨 교수들한테 이야기하세요! 탄원서를 넣던가! 퇴사된 원생이 기숙사 조교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사화 시키세요.

저런 불법을 저지르는 인성이 안된 사람이 로스쿨 나와서 판사 검사 변호사?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저런 학생은 퇴학조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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