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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담보대출 상환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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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6:52:05

은행을 통한 전세담보대출을 할 시 은행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송금해주잖아요?

근데 전세기간이 끝난 후 나갈 때 집주인은 전세금을 저한테 주는 건가요? 은행에 주는 건가요?

전세대출 말고도 다른 대출이 있어서...이자율이 높은 전세담보대출부터 갚으려고 하는데..

전세대출부터 상환했는데 나중에 남은 원금을 저한테 안주고 은행에 줘버리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계약금 같은 목돈 만들 때 좀 막막할 것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제가 대출 당시 은행직원한테 물어본다는 걸 깜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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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8-08 17:18:36

은행이 전세로 들어가는 집을 권리로 잡고 빌려주는거라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은행에 반납하고 다시 빌리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08-08 17:41:07

집주인은 남은 대출금액만큼 은행에 주면됩니다. 만약 1억대출짜릴 8천상환하시면 집주인은 2천만 은행에 주게됩니다.

WR
2020-08-08 17:55:59

그러면 제가 8천을 상환했다하면 저에게 8천만원이 손에 있어야하는데...
그 8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행에서 저한테 주는 개념인가요?

Updated at 2020-08-08 18:04:23

대출금을 상환한거라 8천은 은행으로 가는거죠. 좀더 설명을 드리면 총전세금이 2억이고 그중 전세대출이 1억인데 8천을 은행에 상환하면 젠세만료시 집주인은 은행에 2천, 세입자에게 1억을 주게됩니다. 상환금 8천은 말그대로 은행의 대출은 상환한거라 은행으로 가는거구요.

WR
2020-08-08 18:33:03

으음...집주인이 주는 거군요.
은행이 준다면 떼어먹을 일이 없을텐데...
집주인이 준다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군요...

1
2020-08-08 18:07:29

이사할때는 목적물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상품이 있을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 에게 입금 하는게 기본입니다.

집을 구매 해서 가시게 되면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남은 대출금 상환 하셔야 합니다.

WR
2020-08-08 18:31:28

좋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ㅎ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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