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해서 이제 삼진 아웃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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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25 23:22:57
1년 출장정지 + 봉사활동이라는 선례가 남게 된거라고 봐야겠네요.
물론 2번은 kbo소속일때 1번은 mlb소속일때라서 3번이 다 kbo 소속이 아니라서 이 정도 징계가 내려진거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눈가리고 아웅인거 같습니다.
선례가 이제 생기면 향후 다른 선수에게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례가 발생해도 형평성 문제로 그 이상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단 자체적으로는 추가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요.. 키움이 이제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네요. 아예 FA로 풀자니 그것도 타팀에서 영입할 수 있어서 어렵고 사인 앤 트레이드하자니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결국 키움에서 남은 선수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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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에 규정된 바로는,
음주운전 1회 단순 적발시: 50경기 출전 정지
음주 측정 거부시: 70경기 출전정지
음주운전 접촉 사고: 90경기 출전정지
음주운전 인사 사고: 120경기 출전정지
음주운전 2회 발생시 : 1회 적발시보다 가중처벌
음주운전 3회 발생시 : 3년 이상의 유기실격 처분
라서 강정호의 사례가 선례는 되지 않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