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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은 노소영의 사실상 패소로 결론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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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14:40:30

https://naver.me/xmPP2u1y

재산분할 1조3천 요구했는데 665억 지급판결..
수십년간 같이 산 조강지처 버렸는데 고작 보유재산 1/40 주고 끝냈군요..
sk텔레콤이 이동통신사업자 지정된게 노태우대통령 입김이 전혀 없었다고 본 듯 합니다..입증이 어려운 내용이긴하지만..

재벌은 대놓고 마누라 버리는것도 아주 수월하군요..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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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2-12-06 14:45:10

부부 vs 부부가 아니라.

법무법인 vs 법무법인...대결이죠 뭐...

5
2022-12-06 14:50:10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1조3천억은 몰라도 3000억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프 베이조스 판결과 비교해보면 너무 대조되네요

WR
Updated at 2022-12-06 14:52:27

제말이 그말입니다.
이 논리가 인정되면 최태원이 앞으로 5년마다 젊은 여자로 마누라 바꾸면서 살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황당할 뿐 입니다. 노소영씨랑 30년쯤 같이 살았을텐데요...

3
2022-12-06 14:55:27

선경이 큰게 노태우 대통령 덕일텐데....

1
2022-12-06 15:01:31

재벌집막내아들 보니 600억은 작아보이긴 하네요

2022-12-06 15:20:38

잘은 모르지만 노태우 대통령 특혜가 있었다면 정경유착이고 불법아닌가요? 이걸 재산기여로 인정할수는 없다고 보여서요

WR
Updated at 2022-12-06 15:54:51

최 회장의 보유자산 대부분이 그룹 지주사인 SK㈜의 지분인 것을 감안하면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은 SK㈜ 지분의 42.30%, 회사 전체 지분의 7.73%다. 노 관장이 SK지분을 재산분할로 받으려면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해야한다.

SK그룹은 1989년 이동전화 사업을 추진해 1990년 선경정보시스템을 설립했다. 이 때가 1988년 노 전 대통령의 취임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한 직후였다. 또한 SK그룹이 노태우 정부 시절 한 차례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근접한 적이 있었으나 청와대의 사돈 몰아주기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SK그룹이 이를 자진반납하면서 한국이동통신 인수를 철회했다. 그러다 1996년 결국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고 제2이동통신인 신세기통신까지 인수한 뒤 합병해 현재 SK텔레콤을 만들었다.

2021년 10월 여성조선 기사에
위의 내용이 적혀있거든요..
기자 개인의견일수도 있겠지만요..
이 내용이 이번소송에서 다루어진 사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경유착으로 판단되어져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 막연히 생각해봅니다.

6
2022-12-06 15:22:41

이전 삼성가 이혼소송에서도 그랬지만, 결국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한 게 결정적인 이유인데, 판사들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혼소송 실무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사건에서 대부분의 판사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법리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받은지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그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혼인공동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사건 가운데 부동산을 상속받은지 채 2-3년이 지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동산을 상속받았는지조차 잘 몰랐던 경우에도 혼인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사건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법원 판단 경향이 원래 그래요. 

 

물론 해당 사건에서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이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서 이뤄낸 결과겠고, 단순히 이혼 재산분할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너무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결론을 내는 것 아닌가 그런 불만과 우려도 함께 생기네요.

2
2022-12-06 15:24:59

기사를 슥 읽고 살짝 흥분하여 쓰다보니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네요. 상속/증여 재산 상당 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건 기사를 토대로 한 제 추측이고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거나, 판결서가 돌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요.

WR
2022-12-06 15:36:46

와~ 전문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법에 어긋난 판결은 있을수 없을테니 법리적으로 저렇게 분할하는게 맞다해도..
심정적으로 납득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게 인정되면 최태원이 5년마다 바람피고 부인바꿔대도 거의 타격이 없다는건데요..

2022-12-06 16:10:36

재판부가 기업 지배구조까지 고려했다는건 너무 편향된 추측아닌가요?

Updated at 2022-12-06 16:29:48

편향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연히 추측은 맞습니다. 그럴 법도 하다는 취지였을 뿐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죠.

2022-12-06 15:44:41

0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않나요 ? 

어떻게해서 몇천억대가 아닌 몇백억대가 나올수가 있는거죠 ?

Updated at 2022-12-06 15:47:49

665억이 아니라 6650억은 나와야 할 거 같은데 말이죠.  3심까지 당연히 가겠네요.

정경유착을 인정할 수는 없으니 1조 3천억은 안되겠다 싶었지만, 665억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뭔가 싶네요.

지배구조를 유지를 위해 법리를 꼬아버린 이상한 판결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2022-12-06 16:16:48

무조건 항소하죠 

5천억 받아도 노소영 입장에서는 아쉬울 텐데 

천억도 안되는 돈은 진짜 껌 값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죠 

2022-12-06 16:29:03

솔직히 50% 이상줘도 사람들이 이해할 집안인데

양심이.. 아무리 이혼절차중이여도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도 고작 10분이였죠.

2022-12-06 16:55:36

비디오테이프 팔던 회사.. 

Updated at 2022-12-06 17:59:03

뭐 보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런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유공은 1980년 인수이니 노태우 정권도 아니고 최태원-노소영 결혼(88년)하기도 전이라 논외였을테고

SKT는 노태우 정권이 아닌 김영삼 정부때 인수 + 김대중 정권때 신세계통신 인수였으니 최태원 회장의 경영능력 +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변호인들이 주장했을테죠. 

미국은 주 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혼 후 생성된 재산에 대해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처럼) 거액의 재산분할이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는 위에서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듯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시각에 따라 충분히 이런 판결이 가능하긴 합니다.. 최종현 회장이 타계하고 최태원회장이 승계한게 98년이라 시점으로만 따지면 신세계통신 인수 말고는 다 최종현 회장 시절의 일들이고 노태우 정권과의 접점또한 보기에 따라 애매한 시점이라.. 

1
Updated at 2022-12-06 18:06:28

0 하나 빠진게 아닐까 싶은 금액 이군요
부인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게 아닐지요
조강지처 버린 업보
쌓을땐 혼자여도 돌려 받는건 여러사람 일겁니다

2022-12-06 18:59:04

1심이면 아직 '결론'은 아니네요.
과연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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