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또는 이민자는 군대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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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05:20:30
https://www.youtube.com/watch?v=CNHUW3AQ4kI&t=24s
이 영상에 나온 친구보고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아프리카 출신, 한국에서 태어나서 귀화 했답니다.
그럼 군대 징집 되나요?
지금까지 인종적 동양인이 아닌 한국인이 군대간걸 못 봐서요.
병역 의무의 조건이 "국적" 일까요? "인종" 일까요?
만약 외국인이 귀화한건 예외로 면제로 한다는 거라면,
저 친구가 귀화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미리 귀화해서 출생과 함께 한국국적 취득을 했다면
군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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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선택해서 자원 입대 하는것 말고요 (이건 당연히 허용 되어야 한다고 보니까요)
일반 청년들 처럼 병역 의무를 지고 징집 되는가에 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가 있지만, 국적법에 따라 귀화를 신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병역법 제65조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고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인종과는 전혀 상관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