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목격했던 일인데 농구하다 다치면 형사고소되나요?
맨날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써보네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농구하다가 볼 경합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상당하면 형사고소가 되나요?
어제 한분이 다치셨는데 보상안하면 경찰부른다고 해서 경찰이 왔더라구요.
그다음 얘기하다가 경찰이 간후 다시 농구?하던데 고소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몸 사려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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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11:39:26
희한하네요... 얼마나 다치셨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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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11:47:25
민형사... 둘다 되긴하는데 인정받긴 어렵죠.. 보통 그냥 치료비정도 주고 끝내지않나요 4
2020-06-28 12:09:50
저도 보험사에서 들은 이야기라 확실친 않습니다만, 구기 종목에서는 서로 부상 위험에 대한 감수를 하고 플레이 하기 때문에 고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분도 그 순간 욱해서 그렇지 고소가 힘들거란걸 본인도 알고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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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12:31:06
룰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한 플레이를 하지 않는한 보상이 안됩니다. 보통 서로 위험을 인지하고 플레이한다고 보거든요.
2020-06-29 18:13:07
그영상을 저도본거 같은데 부상자체도 그렇고 그분 그뒤에 행동도 너무 심했죠. 5
Updated at 2020-06-29 23:32:08
현재 상대방의 어깨빵에 가슴뼈가 골절되어 쉬고있는 사람입니다.ㅎ
1.운동경기에 있어서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경기하다가 박치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 이상.
2.민사는 고의성과 귀책이 중요합니다. 배드민턴은 귀책을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축구가 농구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윗분이 말씀해주신 대학교동아리 내 몸통박치기 사건은 그 당시 농구게시판에서도 엄청 논란과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고 동영상 증거도 남아있으며 누가봐도 명백한 파울과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상을 받았던 걸로 압니다. 경합상황이나 특히 반칙도 아닌 상황에서는 거의 보상받을 확률이 0에 수렴한다고 할수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1324&topMenu=serviceUl6&sortType=READ
3. 아마 경찰은 그냥 사건접수 없이 그냥 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호대 + 충분한 준비운동 + 다칠만한 사람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기준은 (1) 농구실력과 관계없이 힘장사+근육맨 - 무서워요 ㅎ (2) 농구는 많이 안해봤는데 다른운동을 잘하는 사람(축구나....) 혹은 운동신경 좋은사람 (3) 그냥 겉으로 봤을때 매너가 없구나 하는 사람
5. 저도 많은 골절과 이마 및 눈주위 열상 등을 당해봤지만 한번도 보상을 요구한적은 없어요. 다치자마자 상대방이 바로 죄송하다고 했고 고의도 없고 해서..ㅎ 만약 제가 다른사람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차로 병원을 데려다 주거나 택시비정도는 주었을것 같네요. 근데 경찰을 부른다....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6. 보험중에 내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주는게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따라서 치료비를 지급하는곳도 있고 '농구같은경기는 피해자가 다칠수도 있다는걸 감수하고 하는거다' 하고 지급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06-29 18:08:25
고의성이 없다면 해당안됩니다.
2020-06-29 22:55:46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 피해준거라면 최소한 성의 표시는 할거 같은데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상대가 모르는척하면 싫을거 같습니다. 1
2020-06-29 23:06:20
고의성이 있었거나 심하게 과격한 무리스런 플레이 하다가 그런일이 생기면 보상이던 뭐든 요구하겠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딧쳐서 머리를 부딧쳐다던가 발목이 돌아갔다던가 안경이 깨졌다던가 하는경우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죠
Updated at 2020-06-29 23:30:47
다른걸 몰라도 안경은 진짜 자기책임인 것 같습니다.(고등학생 이하 제외) 일회용 콘택트렌즈도 가성비 좋은거 잘 구매하시면 하루분 1000원이하로 구매할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눈을 보호할수 있어요. 많은 댓글들이 운동경기 참가에 동의했다면, 모든 귀책사유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결국 소 제기의 목적이 치료비 및 보상급이라면 경찰을 불러서 형사사건 진행할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을 통해 부상에 따른 손배를 받아내면 됩니다. 영상이 있다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일반적인 농구 룰에서 어긋나는, 고의적인 가격이나 파울이 있다면 충분히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합상황이 아니라, 소위 에이스 담그겠다는 생각으로 가격하는 행위나 일부러 드리블 중에 발을 걸어서 부상을 입히는 행위는 충분히 적용됩니다. 판례 몇 가지 같이 첨부합니다.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기에서는 명백한 반칙행위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명백한 반칙행위일 경우 배상책임 존재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6150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은 피고 패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0890.html
2020-06-29 23:30:11
'고위적이고 중대한 반칙행위'라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ㅠ
올려주신 링크를 보니 배드민턴(신체접촉이 거의 없으니)은 가능할수도 있겠으나 농구 축구는 어렵다고 나오네요.ㅠ
2020-07-01 15:47:40
상해의 고의성이 상당하면 당연히 형사소송도 가능할 텐데요. 그건 같이 운동을 한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한 거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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