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개인별 (재정)형편에 따라 사야 한다"
보완제도가 마련되겠지 동훈아 알면서 왜그래
위에 글 내용 좀 알기쉽게 풀이해주실분 있으신가요?
이번 검찰개혁이 일반사건에 가장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아는데,
보완수사권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경찰, 중수청, 공수처로 나누는게
일반인 관련 범죄 수사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게 어떤게 있나요?
지금의 검찰청 폐지나 개혁에 모두 다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한동훈 변호사님은 뭔 헛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요직에 오래 계시다보니 아는게 많이 사라지신 것 같네요.
보완제도가 마련되겠지 동훈아 알면서 왜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