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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통장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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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1:13:35

제 세대원으로 들어와있는 와이프 명의로 주택이 있을 경우 세대주인 제가 들고 있는 주택청약은 소득공제에서 의미가 없나요??

저번 연말정산에 이어 무지한 질문을 계속하는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알고 계신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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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1 11:43:08

  

WR
2021-01-21 11:56:28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21-01-21 14:44:38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한다고 하니, 아마 2020년도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여쭤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니 참고만 해주세요

2021-01-21 21:35:43

참고로 배우자는 (등본상)동일세대가 아니어도 동일세대원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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