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女후배 강간한 20대男, "교화 가능성 있다"며 집유로 선처
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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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02:31:33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는 여자사람동생을 강간했는데,
범행 자백 후 반성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콤보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성폭력 치료 80시간 받네요..
게다가 '아직 젊은 나이라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평까지 내리심...
미국처럼 배심원제 정식 도입하는 게 나을 듯..
이렇게 인심 후하신 분들이 판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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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