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허제는 위헌 아닌가요
토허제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만 대규모 개발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가격 급변동막는 공익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라는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울전체랑 수도권일부를 싸그리 토허제를 해버리는데 그 수많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만큼 지금이 특수한 상황인건가요? 그냥 가격이 오른다고?
문재인때부터 민주당은 툭하면 공익을 애기하면서 자유를 제약하는데 그 공익은 당최 누구를 위한건지, 왜 항상 나는 그 공익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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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때 하던거랑 흡사하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