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야 하나요?
미드레인지종결자잉그램
2
2341
Updated at 2022-12-02 08:08:53
중소제조업 인사총무 재직중입니다.
회사 부지가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 길이 몇 군데 있는데 업무 중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얼마전 점심시간 마치고 자전거 타고 내리막 내려가다 넘어졌다고 찾아왔습니다. 첨엔 아무런 말없이 그냥 내려가다 다쳤다길래 일단 회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해줬는데 뒤늦게 자전거 운행 중 사고인 걸 알았고 앞으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사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지 말 것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안지나서 다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길래 회사 지시사항이 우습게 보이냐고 제가 한 마디 했었고 담당 부서장이 재차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다시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치료를 요청하기에 회사 지시사항을 어겨서 일어난 사고니 절대 안된다 병가내고 알아서 치료하라고 했더니 사업장 내 발생한 사고니까 당연히 회사책임이며 치료 지원을 안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네요.
너무 짜증이 나서 하고 싶은데로 알아서 하라고 저도 목소리 키우고 그 자리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치료해 줘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요청이고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또 법이란게 상식이랑 안맞는 경우도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12
댓글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글쓰기 |

회사 지시사항이 서면으로 되어있거나 하면 얄짤 없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