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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0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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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0 17:21:50

정기상여가 아니라 특별상여라면 인사권/지급권자의 재량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WR
Updated at 2021-01-20 17:27:28

.

2021-01-20 17:23:56

넵. 특별상여라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2021-01-20 17:25:10

상여금, 성과급, 보너스 다 비슷합니다.

 

답변 드리면 한 마디로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관청이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 외에 그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추가 금전을 주는 것인데

업적이나 공헌도가 없다고 평가가 되었다면 안 줄 수 있죠. 

WR
2021-01-20 17:25:32

답변 감사합니다!

2021-01-20 17:27:32

 법적으로는 위에 설명해주신 분들 설명이 맞을테고

입사한지 1년 미만 혹은 특수 사유가 아니라 특정 1인에게 안주는게 상식적이진 않네요.

올해 월급이 동결된다면 이직을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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