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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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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01:51:16

작년 10월 2일 LH 전세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전화로 연락이 왔고 그뒤로 바뀐 집주인과 쭈욱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 집주인 분에게 집주인 바뀐 상황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수 있을것 같네요. 예를들어 사기라던지..)

LH 전세 8천만원짜리 라서 정부에서 95%인가 90%인가를 집주인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4백만원을 제가 부담해서 2년전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살건지 어떻게 할건지를 먼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더 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묵시적 합의로 인해 2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저녁 6시 30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자고요. 

이미 공지받은대로 진행하고자 해당 법무사에 전화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초본, 등본 및 서류들을 먼저 팩스로 보내면 추후 날짜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연락드려서 말씀드리며 오늘 헛걸음 하시는게 아닌가 싶어서 연락드렸다고 했더니 본인이 연락해봤는데 계약후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약속 취소 안해도 되는구나 생각하며 그렇게 부동산으로 시간 맞춰 나갔습니다.

 

계약서 세장을 작성하여 한장을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부동산 아주머니와 오랜 친분이 있으신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부동산 아주머니와 친해 보이시는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해당하는 계약서 내용을 저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마지막 페이지에 이름 쓰고 싸인하고 도장만 세개 연달아 찍게 하시더군요. (집주인과 부동산 아주머니가 짜고 치는거라면 당할수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집주인분도 그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세개 연달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팩스로 보내신다면서 세개의 계약서를 모두 본인이 챙겨 가방안에 넣으시곤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부동산 아주머니와 잡담을 나누시더군요. 제가 계약서 하나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었지만 팩스를 넣어 물어보며 다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채워넣는다는 말씀을 듣고 추후에 다 기입이 완료되면 부동산에 계약서 맡기시라고 하고 제가 나중에 찾으면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계약서 안 받은게 찝찝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다되었다고 하셔서 먼저 일어나 나온 셈입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집주인 아저씨는 친분이 있으셔서 그런지 먼저 제가 나갈때까지 계속 계시더군요.

 

집에 돌아와 잠들려고 누워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찍은점이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으면 앞의 페이지의 내용들을 바꿔 넣으면 도장의 효력만 발생하고 충분히 사기를 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재계약서를 확인조차 못했기에 8천만원 그대로 재계약인지 확인조차 못했고..( 이점은 구두로 말씀하신것만 들은 상태입니다.) 집주소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주소로 적혀있는지조차 확인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눈뜨고 코베인 격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이 달아나 지금 이글을 적게 된 것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팩스를 넣어보며 찾아가 나머지 부분을 LH 형식에 맞게 기입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혹여나 나쁜 마음을 먹고 도장 찍힌 마지막 페이지를 가지고 도용한다거나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저는 망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LH 계약 신청을 제가 해서 추후에 날짜를 연락받게 되면 법무사에서 나오시는 분이 다 작성을 해주시게 되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신청하는 번거로움과 귀찮음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집주인이 직접 팩스를 보내겠다는 말만 믿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도장은 찍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수 있을까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자주 전화로 연락해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제가 법무사에 재계약 계약서 작성을 신청해 집주인과 번거로움을 마찰시켜도 괜찮을까요? 큰 계약을 해본 경험도 없고 사전지식조차 전무한 입장이라 매우 걱정됩니다. 집주인과 통화 겨우 두차례정도 전화 녹음된 정도밖에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잘못되었을때 그 전화통화가 효력을 발휘할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불안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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