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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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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5 08:46:05

회원님들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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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7-04 20:31:49

접촉이 아니라 저촉...
근데 말씀하신 상황이 저촉될만한 상황이 당연히 없지 않나요..?

WR
2020-07-04 20:51:28

수정했습니다.^^

Updated at 2020-07-04 20:38:46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어보이나...만들어진 명함을 주면서 홍보해달라는 게 아니라 각자 명함을 만들어서 홍보를요...?

WR
2020-07-04 20:50:59

예를 들어서
삼성에 다니는 구자욱
엘지에 다니는 오지환
키움에 다니는 이정후 이렇게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친구녀석이 현대라는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명함만 현대 구자욱,오지환,이정후 이렇게 만들어서 각자의 회사에 홍보를 해달라는거죠

2020-07-04 21:14:02

접촉....

2020-07-04 21:47:49

법관련 전공 혹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니 그냥 의견 정도로만 들어주십쇼.

일단 사업에 직책이라는게 반드시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에 기반하지는 않지만 말씀해주시는 뜻의 요지가 사실관계와 다른 직함으로 사업을 홍보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케이스 별로 따져보셔야 할겁니다.

만약 사업에 전문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국가에 등록해야하는 사업은 무자격자 혹은 신고 되지 않은 사람이 사업을 영위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면허가 없는데 의료행위를 한다던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중개업무를 한다던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다던지 하는 경우입니다.

말씀해주시는 홍보가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도 사실관계와 다른 직책으로 홍보하는것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구요.

민사로도 사실관계와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거니 원론적으로는 상태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인데 이때도 고의성의 여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기망에 따른 부당이득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요.

없는 직책에 명함을 파서 영업을 한다면 고의적이고 직접적이라고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민사야 상대방이 소를 올리지 않으면 아무문제가 없는데 만일 누군가 허위정보로 인해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승소했다면 글쓴이께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만을 바탕으로는 이 정도가 다일듯 하네요.

어지간하면 광고좀한다고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야 없겠지만 께름칙한 일은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WR
Updated at 2020-09-19 11:57:24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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