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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이런 개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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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1 16:48:55

가령 전세가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제가 돈이 3000만원이 있으면 집값의 최대 80%정도인 7000만원을 

 

조건에 따라 대출승인을 해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송금을 해주고

 

저는 제가 빌린 7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불하며

 

2년후에 집주인분이 저에게 받은 3000만원은 제게 주고

 

은행에서 받은 7000은 은행으로 송금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은행가서 상담해봤는데 조금 복잡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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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2020-06-01 16:43:05

맞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WR
2020-06-01 16:44:21

사실 간단한거였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1
2020-06-01 16:47:31

아랫댓글 말씀대로 당연히 은행에서 빌린돈의 주체는 작성자님입니다. 

2
2020-06-01 16:44:19

 2년후에 집주인이 저에게 받은 3000만원은 제게 주고

 

은행에서 받은 7000은 은행으로 송금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 여기가 좀 헷갈리게 쓰셨는데, 7000은 작성자님이 은행에서 빌리신 돈이므로, 작성자 님이 갚으셔야 하는 겁니다. 3000은 집주인이 작성자님께 돌려주는 돈이 맞구요. 다만, 전세자금 대출 7000을 반드시 2년 내에 갚아야 하는 건 아니죠.

WR
2020-06-01 16:47:09

저도 처음에 허스키님이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인이 제가 작성한게 맞다고 하니 

 

이게 sh,lh 에서 주는 전세대출이랑 은행권에서 해주는거랑 

 

성질이 다른걸까요?


1
2020-06-01 16:55:07

글쎄요... 제가 sh나 ih가 뭔지는 잘 몰라서 정확히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전세금 1억원을 집 주인에게 지불하셔야 하는 사람은 리턴투님이십니다.

리턴투님 수중엔 3000만원 밖에 없구요.

따라서, 나머지 7000만원을 은행이든 어디서든 빌려서 총 1억을 집주인에게 주셔야겠죠.

 

은행이든 어디든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2
Updated at 2020-06-01 16:59:42

정부지원 전세대출은 실행시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
2020-06-01 17:01:47

춉이 님 덕분에 검색해보고 제 짧은 상식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위에 댓글은 수정하거나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
2020-06-01 17:07:28

그렇군요.
정부지원은 그럼 전세계약 끝나면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이체하는 형식이고..
그냥 일반 은행에서 전세대출이라면
세입자가 7천 대출받아 직접 주고
계약 끝나면
주인은 세입자한테 1억 주고.
받은 1억으로 7천만원을 바로 갚든 다른데 쓰든 자유인게 맞지요..?

1
2020-06-01 17:50:27

7천 대출의 목적이 전세대출 이라고 전제했을때,

바로 갚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내 소유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2020-06-01 18:18:43

아하.. 모든 전세대출은 그렇군요.

2
2020-06-01 16:49:31

전세 대출 시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면,

전세금 안전하게 보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알아보세요.

WR
1
2020-06-01 16:51:13

그런것도 있었군요 매니아 회원분들 덕분에 여러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06-01 23:44:10

전세대출시 은행으로 채권이전을 하기때문에 2년 뒤에는 집주인이 1억을 은행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나서 은행이 회수할 돈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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