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보험설계사)
개인적으로 정말 화가나는 일이 생겨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사연을 주절주절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어릴적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년전쯤부터 본인 가게를 운영하시게 됐는데 몇달 운영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애써 키우시던 가게를 접으시고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다행이도 수술 경과가 매우 좋고 이후 생활패턴을 잘 가져가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마지막 항암치료까지 잘 마치시고 경과도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주변에 알려지길 꺼려하셔서 가족 외 가장 친한 친구 한명을 제외하고는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항상 일을 하셨어서 아쉬움에 상태가 호전되자 곧바로 다시 가게를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가게를 하시며 주말에 등산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모임에 참석중이셨는데 새로 게스트로 보험을 하는 아주머니가 오셨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그분이 가게에도 한번 오시고 안면을 트게 됐죠.
어느날 그분이 전화가 오셔서 주민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가게가 바쁜 와중이라 알려주었는데 그 후 병력등 연람에 필요한 인증번호가 문자로 오거나 알려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그냥 잊으셨답니다.
그 후 지난달 등산모임에 그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몸도 안좋은 사람이 왜 가게를 하냐, 살이 왜이렇게 빠졌냐, 집안이 많이 어렵냐, 그런게 아니면 가게를 쉬어야되는 몸상태 아니냐'며 계속 얘기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듣고 계시다가 두번째부터는 그만하길 요청했지만 산에 내려올때까지 그 상황이 계속 됐구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나더군요. 어머니 치부를 얘기하고 다닌 것 뿐만 아니라 어머니 동의 없이 보험자료를 열람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뒤 그 분과 통화를 하고 대면도 했는데 그 상황은 질문과 연관 없으니 빼고 대면 후 보험사에 열람을 동의한 자료가 있냐고 문의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싸인한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동의서 사진을 받았는데 어머니 서명이 아닌 다른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추리자면 그분이 주민번호를 받아서 동의서에 자기가 어머니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병력을 열람했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떠벌린겁니다.
이부분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 상황으로 어머님이 화를 내자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우리 어머니가 오해를 하고 있고 난 걱정되서 한 얘기다 이런식으로 자기편도 만들고 오히려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더군요.
지금도 일이 처리됐거나 사과를 못 받은 상황이라 쓰면서 치가 떨려서 두서가 없습니다. 일하면서 쓰는 글이라 글을 다듬지 못하고 올려서 죄송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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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건 모르지만 본인이 동의서에 서명한게 아니면 문서위조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