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00 : 00
자동
Free-Talk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

히카리
1
  260
2026-04-18 01:12:40

https://www.news1.kr/local/moi/6130021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약 2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시·구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무인 판매점과 담배소매인을 대상으로 청소년 판매 행위 및 광고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2
댓글
[POR]ARES
2026-04-18 01:21:41
Jeppi
2026-04-18 01:44:27

이게 예전에도 한번 본적이 있는데

몇년 된 얘기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전자담배만 피우는 사람은 그동안 비흡연자로 취급됐다? 뭐 이렇게 본거같아요.

건강검진 결과같은거나 보험 가입 등에서요.

근데 행위 자체도 흡연으로 취급이 안되는건 처음 들었습니다 ㅋㅋㅋㅋㅋ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2:13
 
163
HUKA™
26-04-17
 
1223
부산-달리기-수영
26-04-17
 
1871
부산-달리기-수영
26-04-17
 
1836
부산-달리기-수영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