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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농구 수비 시 공을 눌렀을 때 파울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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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1:14:12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알기론 nba에서는 공격자가 공이 눌린상태에서 착지하게되면 헬드볼 선언

공이 한번 눌린 후 공을 안놓치고 그대로 착지시에 트레블링 선언

으로 알고있는데요

동호회 농구 하다보면 블락 시에 공을 살짝 누르는 느낌만 있어도 특히 상대방 뒤쪽에서 블락을 할때

위에서 아래로 살짝 눌리는 느낌만 있어도 파울이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농구 룰 상 정확히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적혀있는 룰 자료까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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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3-05-30 11:24:28

대한민국농구협회에 경기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제33조 신체접촉 : 일반적인 원칙 (Contact : General principles) 33.1 실린더의 원칙 (Cylinder Principles) 실린더의 원칙은 플로어 위에서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의 공간을 포함하는 가상 의 실린더 (원통)로 정해진다. 그 선수의 다리 사이의 거리와 면적은 키와 신체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 범위는 선수 위의 공간을 포함하고 수비선수와 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공격선수의 실린더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 앞면은 두 손의 손바닥까지 · 뒷면은 힙의 끝까지 · 옆면은 팔과 다리의 바깥 부분까지이다. 손과 팔은 몸통 앞으로 뻗을 수 있으나, 다리와 무릎, 팔꿈치를 굽히고 정상적인 위치 에서 팔뚝과 손을 위로 올린 자세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 공격 선수가 그의 실린더 안에서 정상적인 농구 플레이를 할 때 수비 선수는 볼을 가 진 공격 선수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하고 불법적인 접촉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볼을 가진 공격 선수의 실린더 범위 : · 앞면은 힙 위에서 볼을 잡고 무릎과 팔을 굽힌 상태에서 발의 앞 44 2023 농구경기 규칙서 45 · 뒷면은 힙의 끝까지 · 옆면은 팔과 다리의 바깥 부분까지 볼을 가진 공격 선수는 그의 실린더 안에서 정상적인 농구 플레이를 위한 충분한 공 간이 허용되어야한다. 일반적인 농구 플레이는 드리블을 시작하는 것, 피벗, 슈팅과 패스를 포함한다. 공격 선수는 그의 실린더 바깥으로 팔과 다리를 벌릴 수 없고 더 넓은 공간을 얻기 위 해 수비 선수와 불법적인 접촉을 일으킬 수 없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황상 실린더를 침범했냐 하지 않았냐로 파울이냐 아니냐로 판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짝 누른다는 행위가 수비자의 실린더를 넘어 공격자의 실린더를 침범하면 파울이고 수비자가 공격자의 실린더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파울이 아닐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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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1:51:00

어떤 상황이든 공만 건들면 파울이 아니지 않나요?

 

2023-05-30 14:48:13

블락슛할 때 공을 쳐내면 되는데 슛하는 공격수를 찍어누르면 선수 부상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파울콜이 불립니다. 농구 규칙은 선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헬드볼은 슛과는 상관없이 두 선수가 같이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블락슛과는 상관없습니다.

WR
2023-05-30 16:29:25

세게 찍어누르면 부상위험이 생기는건 아는데 본문 내용은 슛할때 뒤에서 살짝 눌린듯이 블락이 돼도 파울이 맞냐는게 질문이었습니다.

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착지를 하게되면 공중에서 두 선수 다 공을 소유했다고 보고 헬드볼을 부는 상황이 있습니다.
2023-05-30 20:39:18

뒤에서든 앞에서든 슈팅 상황에서 수비수가 찍어누르는 듯이 블락을 하게 되면 파울콜이 불리는게 맞습니다.
공중에서 공을 서로 잡고 있다가 착지하게 되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헬드볼이 선언된다면 애초에 블락슛 동작이 아니어야 합니다. 스틸이나 볼소유 경합 등이 되어야 헬드볼이 선언될 수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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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5-31 01:36:09

 파울은 공이나 공에 닿아있는 손 이외의 신체부위에 부당한 접촉이 발생했고, 그로인해 슈터가 영향을 받았다면 파울입니다. 절대 찍어누르느냐의 여부가 파울을 가르지 않습니다.

취미로 농구하는 사이에서는 위험한 플레이를 자제하는게 암묵적인 룰일 수 있습니다만, 정식 룰을 따졌을 때는 위험한 플레이가 지양되는건 농구와 무관한 플레이일 때 입니다. 정당한 플레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부상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흔히 unnessesary contact라든가 unsportsmanlike foul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가, 반대로 농구라는 스포츠에 필요한 동작은 허용을 한다는거죠. 스포츠가 원래 부상의 위험이 있음을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하는 격렬한 신체활동입니다.

 

그리고 평득20득님이 말한 nba룰은 이것입니다.

Section VII—Held Ball

A held ball occurs when two opponents have one or both hands firmly on the ball or when a defensive player touches the ball causing the offensive player to return to the floor with the ball in his continuous possession which would result in a traveling violation.

 

FIBA룰에서도 딱히 상황을 블락이냐 아니냐로 나누지는 않구요.

2023-05-31 12:49:01

신체접촉이 아니라도 찍어누르듯이 블락슛을 하면 파울이 불리게 된다는 것이 제 말의 요지입니다.
농구 룰북 대로 말하자면 슈팅하는 선수를 머리 위에서 찍어누르듯 블락슛하면서 신체 밸런스를 무너뜨렸다면 엄연히 상대 실린더를 침범한 것이고 또한 선수의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심판의 파울콜이라는게 어느정도 재량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는 더욱 엄격히 파울을 부르도록 기속이 되는 것입니다.

공격수의 손에서 떠난 공을 쳐내는 정상적인 블락슛과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이 경우는 공격수와 수비수 어느 누구의 실린더도 아닌 공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특정 선수의 실린더를 침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수가 소유한 공을 뺐는 가로채기 일명 스틸을 공격수의 슈팅 상황에 적용시키면 공격수의 손에서 다시 말해 머리 위에서 떠나지 않은 공을 쳐내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편하게 블락슛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가로채기 자체가 실린더 룰을 적용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파울이 아닌 것이구요.

결론적으로 슈팅하는 공격수의 손에서 떠나지 않은 공을 찍어누르는 행위는 상대의 수직 상의 공간을 침범했기 때문에 실린더룰 위반이 되는 것이고, 선수의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에 심판이 더욱 엄격히 콜을 부르도록 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1
Updated at 2023-05-31 13:38:15

잘못 알고 계신 개념이 너무 많습니다.

 블락은 공을 가진 공격수가 슈팅모션을 시작한 이후 공을 쳐서 '슛 시도'를 막는걸 블락이라고 합니다. 공이 손을 떠난 이후에 공중의 공을 치는 것만이 블락이 아닙니다. 슈팅모션은 정지한 상황에서는 슛을 하기 위해 공을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 돌파 시에는 공을 개더한 이후를 슈팅모션으로 봅니다(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앤드원에서의 연속동작). 따라서 슛 올라가는 상대의 낮은 공을 긁어내는 것도 블락이라고 합니다.

 스틸은 리바운드(슛 실패 이후)가 아닌 라이브볼 상황에서 '공격권이 상대에게 넘어가야' 스틸입니다. 단순히 공을 쳐낸다고 스틸이 아니예요.

 실린더 개념도 단순히 침범했느냐가 아니라 '실린더를 침범해서 부당한 접촉을 만들었느냐' 입니다. 그리고 실린더 개념은 모든 파울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가로채기라고 적용 안되거나 하지 않아요.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파울은 접촉이 없이는 성립이 안됩니다.

 

제 6 장 파울 (FOULS)

제32조 파울 (Fouls)

32.1 정의 (Definition)

32.1.1 파울이란 상대팀 선수와 부당한 신체적 접촉을 일으키거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포함하는 규칙 위반을 말한다.

...

제37조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 (Unsportsmanlike foul)

37.1 정의 (Definition)

37.1.1 U-파울이란 심판이 판단하기에 다음과 같은 선수의 접촉이 있는 파울이다.

...

 

2023-05-31 15:15:40

제가 개념을 쉽게 설명하려다보니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나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손에서 공이 떠난 슈팅과 아직 릴리스 되기 전인 슈팅 모션 모두 블락슛이 가능한 것이지만 슈팅 모션에서의 블락슛은 이미 상대가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쳐내는건 상대의 공을 뺏어내는 스틸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의 소유권이 넘어와야 스틸이 완성되는게 맞지만 지금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만 긁어내는 스틸은 말할 것도 없고, 공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의 손을 치는 등 신체접촉이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플레이가 된다는걸 실린더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구 룰북도 신체접촉 뿐만이 아니라 선수 보호와 경기 매너 그리고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파울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격수가 슈팅을 하는 상황에서 공을 찍어누르며 선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과연 부당한 신체접촉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하는 점입니다. 이는 심판의 재량과도 연관되는 문제구요.
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 농구 룰북의 취지로 본다면 심판이 파울 콜을 부는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일반인 대상의 아마추어 경기에선 더더욱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구요. KBL과는 정도가 다를지 몰라도 실제 심판들도 경기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2023-05-31 15:25:55

룰북대로 말하신다면서 결국 룰북에 없는 이야기만 하신거네요.

알겠습니다.

2023-05-31 15:42:31

룰북에 없는 얘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룰북이 이런 상황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는 자구 해석의 문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룰을 적용하는 것이 룰북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4
2023-06-01 10:35:09

룰북에 있는대로 하면 누르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고

누르는 과정에서 다른 신체 접촉이 있다면 실린더 침범으로 파울

누른 상태로 두 선수가 바닥에 닿으면 헬드볼

누르고 나서 공이 손에서 빠져나가 슛팅이 실패한다면 블록

누르고 나서 슛을 시도한 선수가 혼자서 착지하면 트레블링입니다

 

실제 경기 중계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판정을 이미 하고 있고 자의로 해석할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1
2023-05-31 02:11:30

방코기님이 작성하신 내용은 부상 방지를 염두해 둔 동호회 소프트콜 기준이지 룰북에 그런 내용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울은 심판이 판단하되 찍어 누르듯이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서 블락해도 룰 상으로는 문제가 안됩니다.

헬드볼 선언도 샷블락으로 양쪽 플레이어가 볼 소유로 착지하면 선언된다고 심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1
Updated at 2023-05-31 02:05:21

그냥 룰북대로 설명을 하자면, 수비수는 공격수가 소유한 볼을 치거나 볼소유중인 공격수의 손까지 접촉이 가능합니다.


원칙상 점퍼 자세에서 공격자의 손과 공을 블락 시도를 해서 눌린다 하더라도 노파울입니다. 그러므로 작성하신 NBA룰과 피바룰에서 사항 모두 동일하므로,

1. 블락 시도로 양 선수 모두 공소유를 하면서 착지를 하면 점프볼. 피바룰에서 지금 점프볼 안하니까 헬드볼로 공격권 유지 시 14초 이상이면 유지, 그 아래면 14초로 리셋. 공격권이 넘어갈 경우 24초로 리셋.
2. (슈터의 양발이 블락커가 볼에 터치를 하고 착지를 했건, 터치가 끝나고 착지를 했건 중요하지 않다고 룰북에 사례로 적혀 있으며) 슈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벗풋이 점프 후 다시 닿은 것이므로 트레블링. 

다만 실린더룰에 입각해서 과하게 자세를 무너뜨리거나 하면 심판이 디펜스 파울을 불 수 있습니다. 또한 슈팅핸드의 볼과 손만 건든게 아니라 팔뚝이나 팔꿈치 등 슈팅을 방해하면서 블락한 경우도 디펜스 파울입니다.

2023-05-31 14:00:30

공만 깨끗하게 눌렀으면 블락으로 보고 공격권 넘기는게 맞지 않나요?

말씀하신 상황이 돌파하다 점퍼던지거나 드라이빙하면서 공을 머리뒤쪽에 두고 들어가는 경우에

뒤에 있는 수비자가 공을 눌러서 착지가 되는 상황인것 같은데

접촉이 없으면 블락이고 접촉이 있었으면 파울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룰북도 좋은데 동호회고 선수도 심판도 전문가는 아니니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 좋을듯 하네요

1
Updated at 2023-06-02 21:57:30

다칠까봐 좋게 좋게 파울 부르는 거지
룰로 따지면 공만 누른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울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 또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 시에 부르는 거니까요
공 누르는 건 이 중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아요
즉 로컬룰이나 자체룰일 뿐이지 원래는 그런 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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