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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심판판정에 대해 말하면 벌금 먹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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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1-29 15:22:52

소송한 선수 없나요? 문듯 든 생각인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걸법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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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3-01-29 15:33:06

우리가 리그를 어떤 독재기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리그는 선수와 구단들이 계약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맺은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학교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는 (당연하게도) 총기를 가지고 못들어가게 하는데, 그때 수정헌법 2조를 들이대진 않는 거랑 같죠.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NBA에서 뛰기 위해) 내 권리의 일부가 일정 선상에서 제한되는 것에 (총기를 소지하지 않는다/리그의 규율에 따른다/심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음란한 세레모니를 하지 않는다) 동의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의 경우는 리그가 정부 기관의 부속인 셈이라 NBA가 KBL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면 정말 소송할 수도 있었을지도요. 

2023-01-29 15:40:22

앞의 문단은 공감하면서 봤는데 그 다음 문단에선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한국 리그, 그 중에서 지자체 구단이 많은 K리그의 경우는 반관반민 리그로 볼 수 있을 듯 한데 KBL이나 KBO는 운영이 공공이 아닌 사기업인데 정부 기관의 부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23-01-29 15:46:24

아 그 다음 문단은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서 쓴 사족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나라들 법이랑 제도를 비교해보는 거라서... 다만 한국 농구 연맹이 문화 관광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위에서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없는 NBA와는 차이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01-29 15:54:25

말씀 듣고 보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문체부 산하에 있다고 해도 직접적 통제보다는 예산 지원이나 사건 발생 시 선수 인권 보호 등 간접적인 관여 정도만 이뤄질 것 같아서 

NBA가 한국 스포츠 리그와 같은 의사결정구조라고 해도 심판 판정에 대한 발언으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헌법 소원까지 제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WR
2023-01-29 15:40:26

상호간에 계약이라 할지라도 헌법적 권리가 보통 우선되니까요. 총기를 학교에 가지고 기지 못하는건 국가차원의 제재이지만, 예를 들어 직장에 대해 부정적 코멘트 정도를 했다고 정직시킨다면 문제가 될거 같아서요

2023-01-29 15:55:21

애초에 말씀하시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미국 헌법에서는 수정헌법 (Amendment) 1조에 기반하는데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입니다. 주어가 "Congress(의회)" 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거지, 사인(私人)의 관계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비슷한 경우로 한국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죠. 

 

 

WR
2023-01-29 16:06:57

개인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주장할 수 있을법 할거 같은데 말이죠. 뭐 미헌법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니면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긴 하겠네요

2023-01-29 16:32:10

70년대 초에 소위 4년 룰(고졸이나 대학 중퇴자는 리그 직행 금지)과 관련해서 사무국과 시애틀 슈퍼소닉스 간에 소송이 있었고 여기서 시애틀이 이겨서 스펜서 헤이우드가 뛸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고졸이나 얼리 엔트리로도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제가 다르긴 해도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2023-01-29 16:38:56

비슷한 생각을 안한 건 아닌데 스펜서 헤이우드 건은 업계 담합에 대한 경우라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설명을 하자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 범주를 넘어 계약을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됐달까요. 그리고 애초에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표현의 자유는 미 헌법에 "의회가" 이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NBA 내부 룰에 따른 규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밴 당한 뒤 했던 주장과도 비슷한 내용이네요. 

Updated at 2023-01-29 15:29:49

소송까진 아니고 어차피 10일계약자 이런 경우 아니면 다들 돈 많은데 르냥 내고말지 이런거 아닐까요 자기 의사표현하고.인게임에서고 테크 감수하고서라도 항의할 때도 있고

2023-01-29 15:33:30

스포츠에 외부법이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는 항상 이야기 되고 있죠.
만약 투수가 직구로 헤드샷을 맞추면 퇴장이지만 고의성이 있다면 그걸 퇴장만으로 끝낼수 있냐.. 라고 말이죠. 리그내 룰이 있지만 과연 스포츠에 외부법이 개입이 되어야 할까라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2023-01-29 15:34:28

좀 단순히 생각하면 귀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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