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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캡의 존재의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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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20:40:07

원래 빅마켓과 스몰마켓간의 균형을 위해
샐러리캡을 만들어 샐러리캡을 넘기는 팀들에게 사치세를 물린다음 샐러리캡을 지킨팀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면서 리그의 균형을 지키기위해 만든거라고 알고있었는데요

알고보니까 샐러리캡을 넘긴다고 사치세를 내는게 아니라 사치세라인이 따로있어서 그걸 넘겨야 사치세를 내는거였더라구요

그렇다면 그냥 사치세라인만 남기면될일이지 굳이 샐러리캡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않나요?

샐러리캡을 넘기든 안 넘기든 사치세라인만 안넘으면 사치세를 안내는건 같은데 말이죠

왜 굳이 사치세라인과 별개로 샐러리캡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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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6 20:41:40

저도 지식이 얕아서 잘모르긴 하지만 이거는 아마도 샐캡이 없으면 슈퍼스타가 돈 많은 팀으로 가서 매년 주구장창 우승해서 어는정도 리그 평균화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WR
2021-01-26 20:46:17

아 그건 알고있지만
샐러리캡과 사치세라인의 차이점을 묻는 글이었습니다

2021-01-26 20:49:06

아 그렇군요

Updated at 2021-01-26 20:44:45

맥심엄 제도가 이상해서요 맥심엄이 아닌 선수도 맥심엄을 받게 되서 정규 샐러리 캡 만으론 부족하죠

골스처럼 작정하지 않는 한에서는 수입많은 구단이 몇년동안 해먹기 힘드니깐요

골스가 올해 사치세를 넘기면 징벌적 사치세러 4천만인가를 사치세로 내야하는걸오 알고 있습니디

지금 위긴스, 요키치, 레너드의 연봉이 비슷한데 정상적인 구도가 아니긴하죠

WR
2021-01-26 20:47:29

결국 사치세라인만 넘기지않으면 샐러리캡은 넘겨도 괜찮다는건가요?

2021-01-27 13:17:46

연봉은 매년 인상되고 맥스가 샐캡의 %로 책정되다 보니깐요

샐캡외에 여유분은 있는게 좋죠

2021-01-26 20:43:48

 그냥 예외 규정을 둔 것이 아닐까요? 정책을 만들다보면 현실에 맞춰야할 부분이 항상 존재하니까요. 

WR
2021-01-26 20:48:09

그런데 맞춰도 그만 넘겨도 그만인 샐러리캡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2021-01-26 20:46:41

사치세 문제를 떠나서 셀캡을 넘게 되면 이래저래 막히는게 많습니다 베테랑 미니멈이나 투웨이 계약 혹은 어떠한 exception이 아니고는
Fa영입이 불가능하고 트레이드 시에도 샐러리를 정확히 맞추거나 줄이는 트레이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지구요. 셀캡 오버 = 더이상 자유로운 영입 불가, 사치세 오버 = 사치세 부과 로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운영적 제한을 주고 그다음엔 재정적 규제를 하는거에욤

WR
2021-01-26 20:48:45

아 영입에 제약이 생기는군요

2021-01-26 20:47:03

샐캡은 기본적으로 넘기면 안되는데 대표적으로 버드룰을 비롯한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엔 샐캡 넘는걸 허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세라인까지 넘기면 징벌적 사치세 부과

Cba 같은 검색어로 검색해보시면 정리된 글 많아요

WR
2021-01-26 20:49:28

만약 예외조항에 걸리는게 없는데도
샐러리캡을 넘기는게 가능한가요?

2021-01-26 21:43:45

예외조항이 있어서 넘어가지 없으면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지 샐러리캡안에서만 해결해야하니까요 사치세 라인이 있는건 예외조항으로 인해 샐러리캡을 넘되 그 이상까지 쓰면 패널티가 크다죠

2021-01-26 20:49:23

샐러리캡이란건 '넘으면 사치세를 내는' 선이 아니라 '이 선을 넘기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선입니다. NBA에선 각종 예외조항을 통해 팀의 샐러리 총합이 샐러리캡을 넘을 수 있지만 이는 대부분 기존 선수의 계약연장을 통해 넘는 것이지 샐러리캡을 넘어서는 신규 선수 영입은 힘듭니다.

WR
2021-01-26 20:51:53

영입이 제한되는 디메리트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미 컨덴터급 선수진을 갖춘팀이 샐러리캡은 넘기되 사치세라인은 넘지않는다면 영입제한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으니 충분히 넘겨볼만하겠네요

2021-01-27 07:12:01

이론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듀란트 합류할 때의 골스가 적당한 예(?)라고 할수 있죠.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당시 기준으로 전체 샐러리캡 상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캡홀드(팀에 fa자격을 획득한 선수가 있을 경우, 그 선수가 다른 팀과 계약하기 이전까지는 전에 받던 연봉을 샐러캡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와 같이 일종의 꼼수 방지용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021-01-26 20:50:02

1. 샐러리캡은 선수 연봉 지급 때문에 파산하는 구단이 없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2.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치세 라인만 존재하는 것을 소프트캡이라고 부르고, 샐러리의 한계가 존재하는 걸 하드캡이라고 부릅니다.

3. 일반적으로 샐러리캡은 각 팀들이 자기 팀의 선수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이는 프랜차이즈의 성장과 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WR
2021-01-26 20:53:19

그렇다면 nba는 샐러리캡과 사치세라인 모두 다 있는데 하드캡과 소프트캡 둘중 어떤건가요?

2021-01-26 20:55:15

nba는 소프트캡이고, 다른 4대 스포츠 중에 NFL, NHL은 하드캡입니다. nba는 각종 예외조항으로 샐러리캡을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으니까요.

WR
2021-01-26 21:00:16

오 그렇군요

Updated at 2021-01-26 21:03:27

하드캡은 샐러리캡 이상 아예 돈을 쓸수 없는 제도입니다. 모든 팀들이 똑같이 돈을 쓰게 강요하는거죠. 즉 하드캡에서는 사치세라는 제도가 불필요합니다.

WR
2021-01-26 21:01:16

빡빡하군요

2021-01-26 21:05:24

네 빡빡합니다. 그래서 하드캡 샐러리캡을 사용중인 NFL은 32개팀이 똑같이 2억달러까지만 쓸수 있습니다. 돈많은 팀 적은팀 구분없이 똑같습니다.

Updated at 2021-01-26 20:59:49

사치세라는 단어가 너무 섹시(?)해서인지 많은 분들이 사치세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치세는 덤이고 진짜 중요한건 샐러리캡입니다.

팀연봉총액이 샐러리캡을 넘으면 외부영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팀연봉총액과 샐러리캡과의 차이분만큼 선수영입에 사용가능하죠. 그래서 "샐러리를 비운다"라는 말이 있는거구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샐러리캡때문에 자팀 프랜차이즈선수 재계약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상 뛴 자팀선수에게는 샐러리캡과 상관없이 돈을 쓸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죠. 그래서 골든스테이트가 커리, 탐슨에게 거액을 줄수 있는겁니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통해 샐러리캡을 넘겨서 돈을 줄수도 있는 구조를 소프트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보니 트레이드로 싼 선수영입후 거액의 장기계약이라는 방식으로 돈을 써서 전력보강하는게 가능한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샐러리캡과는 별개로 신설된게 사치세인거죠.

WR
2021-01-26 21:03:49

그렇다면 이미 컨덴터급 선수진을 갖춘팀이 샐러리캡은 넘기되 사치세라인은 넘지않는다면 영입제한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으니 충분히 넘겨볼만하겠네요

2021-01-26 21:10:29

네 대부분의 팀들이 샐러리캡은 넘기면서 사치세라인은 안 넘기는 선 정도로 선수들 연봉을 지불합니다.

2021-01-26 21:03:01

본문은 샐러리캡이라는 단어자체를 잘못이해하고 있는데 샐러리캡을 넘으면 돈을 내는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샐러리캡 넘는 비용지불이 금지인겁니다. 전면금지면 하드캡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두면 소프트캡. 사치세는 소프트캡 제도의 약점을 살짝 보환하는 개념이구요.(자팀선수재계약시에는 샐러리캡을 넘을수 있지만 그래도 사치세라인을 넘으면 돈을 내는 패널티 적용)

WR
2021-01-26 21:04:53

아무튼 재약은 있으나 절대적이진않다는거군요

2021-01-26 22:33:05

이번 시즌 샐러리캡은 109.1M이고 현재 호네츠, 썬더스와 닉스만이 언더캡입니다.

사치세 구간에 들어간 팀은 총 10팀입니다.

 

2021-01-26 22:37:13

샐러리캡=고속도로 제한속도
사치세=벌금 고지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키로가 제한속도라도 차량 계기판이나 네비게이션, 속도측정기 등등의 오차를 10% 정도로 감안해서 측정기에 110키로 이상이 넘어가야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죠.
저런 오차가 각종 예외룰이고 그 예외룰조차도 초과하면 벌금고지서처럼 사치세가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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