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빙사태는 NBA의 처벌규정을 다시 보게 하네요
어빙이 여기서 뭔가 더 책임질만한 행동을 보일것 같지는 않고, 결국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처벌만이 현재로선 유일한 답인데, 현재 NBA는 그러한 규정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가령 이런예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금지약물을 복용하다 적발되면 최근의 사례로 볼때 40경기 출장정치처분을 받습니다. 시즌의 절반정도에 해당되고 선수는 당연히 그기간 동안 연봉을 수령하지 못하죠. 관점에 따라서는 금지약물복용보다 어빙의 행동이 NBA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잘못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거라 봅니다. 팬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연봉으로 받는 선수가 경기를 아예 뛰지를 않았으니. (약물복용을 쉴드치는게 아니니 오해마시기를). 그런데 이런 종류의 태업/무단팀이탈에 대해서 사실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만일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어빙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없었을수 있죠 (그나마 어빙에게 가해진 벌금이 코로나 프로토콜 위반이었으니).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정도로 농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예 기본중의 기본인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에 대해서는 40경기이상 출장정지의 징계는 내려져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벌금제도도 헛웃음만 나오네요. 법학전공하시는 분들중 이런 주장 하시는 분 꽤 있죠. 이재용한테 신호위반 범칙금은 껌값도 아닌데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벌금이 두려워서 교통신호를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금 느바의 벌금제도는 수천만불 고액연봉자들에게는 그냥 우스운 수준입니다.
5만불, 10만불 이런 식의 일괄적용이 아닌 규정을 위반했을시 본인이 수령하는 연봉의 몇% 이런 식으로 개정해서 그만큼의 돈을 받는 선수가 그만큼의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엄벌주의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덮고 넘어가는 꼴이 되니 별 생각을 다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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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처벌이 아닌 이런 일이 없게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게 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결장의 사유를 반드시 공개한다"와 같은 조항을 만드는 걸 진지하게 검토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