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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 입단전 지명권도 트레이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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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5 16:20:57

KBO규약상 해외리그 선수 지명권 (예: SK의 추신수 복귀시 지명권)과 타팀의 선수와 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즉, 추신수가 국내로 돌아올지 안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수 대 선수 트레이드가 아니라 지명권과 선수 트레이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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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0-07-05 13:38:28

몇년인지 가물가물한데 그당시에 지명된 해외파 특별지명의 경우 1년간 트레이드 금지입니다


본문의 예시 추신수 케이스라면 sk가 꼭 팔아야 하고 

 

그 댓가를 지불할 구단이 있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지 모르지만요

WR
Updated at 2020-07-05 16:12:40

입단후 트레이드 금지와 입단전 지명권 트레이드와는 다른 것 아닌가요?

Updated at 2020-07-05 15:39:16

kbo에 지명권 트레이드가 올해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세부규정은 2장이내로 한정 등 제약이 아직 어느정도 있구요.

해외파 특별드래프트는 딱 한번 시행되었고 해당선수 입단 후 1년간 트레이드 금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지명대상자는 추신수 한명이 남았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명권 트레이드에 유일하게 남은 추신수 지명권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추가로 박찬호 선수의 예를 들어 특별법이라는 예를 들며 추신수선수의 부산행을 바라는 분들이 많지만

박찬호선수를 지명한 한화는 해외파 특별드래프트에서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한점이 크게 고려된것이라서

추신수선수가 예외적용을 받기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WR
Updated at 2020-07-05 16:11:58

결국 요약하면 드래프트 지명권은 트레이드가 가능한데 입단전 해외파 지명권은 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는 것인거죠?

2020-07-05 16:14:28

네 지난달 추신수 복귀설때

sk입단이 우선순이라고 해석이 되더군요.(kbo로 진출한다면)

WR
Updated at 2020-07-05 16:18:15

아무 것도 안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sk이고 만약 오프시즌에 sk가 예를 들어 추신수 지명권을 주고(국내복귀 의사 없는 상황. 즉 돌아올지 안올지 모르는 상황) 타구단의 선수를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한거죠.

2020-07-05 16:36:13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07년도 드래프트때는 지명권 트레이드이 안되었고 (1년간 트레이드 불가를 넣은 이유가 지명권을 파는걸 막는행동이죠.)

이제 지명권이 트레이드 가능한데 그 전에 지명을 하고 행사하지 않는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네요. 많은 대상자가 있다면 논의가 더 이루어졌겠지만 추신수 한명이라서 이야기가 따로 나오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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