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주인을 게임산업법 위반이라고 신고하면 해결됨.인형 200개가 210만원 정도라고 했으니 상품상한선 제한에 걸립니다.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죠.
멋진 해결법이네요!
정말 인형뽑기 이거 누가 사기를 치는건지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조이스틱을 조작해 힘을 강하게 만든 것이 절도죄라면 반대로 주인이 힘을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기죄 아닌가요? 고수들이면 몰라도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다 주인한테 속아서 놀아나는 건데요.
호오~ 무슨 기계를 쓴 것도 아니고 조작법을 발견한 거라면 스킬 아닌가요?
인형뽑기 주인이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가 300만원으로 내렸는데
네 터무니 없이 합의를 요구해서 안하는건가봐요
진짜 앉아서 그냥 돈 벌겠다로 보이네요.
돈이 항상 문제네요
합의란 말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주인도 조작한거고 뽑은 사람은 돈 안 넣고 뽑은거도 아니고 기계의 오류를 찾아서 뽑은건데 저게 왜 죄죠?
공정거래 아닌가요?
땅파먹고 ㅅㅏ냐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런거에 관심이 없는게 다행이네요.
가게주인을 게임산업법 위반이라고 신고하면 해결됨.
인형 200개가 210만원 정도라고 했으니 상품상한선 제한에 걸립니다.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