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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서 vs 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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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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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9 09:08:58

진짜 저런건....자기방어로 봐줘야될듯

2021-01-29 09:18:43

봐주고 말고 할게 있나요? 그냥 피하기만 했을 뿐인데

10
2021-01-29 09:28:35

첫방 피하는거 보고 바로 안도망친게 레알 하수 인증...

2
2021-01-29 09:31:26

제가 저러지도 않겠지만 혹 필름 끊겨서 저랬더라도

상대의 반응속도에 술이 확 깼을 것 같네요. 

Updated at 2021-01-29 09:52:19

일단 오른손 훅밖에 할줄 모른다는게 동네 양아치 수준이라는 증거

2021-01-29 10:41:22

상황을 전부 알수없으나 복서분도 상당히 흥분되어 보이긴합니다.

주먹을 피한다음에 바로 다가서는걸 보면 더 해봐라.라는 도발로 보이기도합니다.

 

근데.. 저런식으로 피했을때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되는건가요?. 안맞았는데?.. 


2021-01-29 10:48:16

폭행죄의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인 만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021-01-29 10:54:11

아니 닉네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댓글다는거 너무 유우머 아닙니까

2021-01-29 12:44:33

복싱과 유도를 배운 사람이랑 시비걸리면 무조건 튀라는 말이있죠..

1
2021-01-29 13:28:04

만두귀를 보면 도망쳐라!

2021-01-30 01:38:36

저는 유도 선출인데도 왜 싸움을 하나도 못할까요?

2021-01-29 17:13:39

복서니까...손을 안쓴다 치고...

발을 사용해도 안되나요??

2021-01-29 21:10:07

뛰어서 도망가면 일반인의 체력으로는 절대 못 쫓아올 것 같습니다.  

2021-01-29 21:09:25

첫방 피했으면 바로 끌어안고 미안합니다 해야 하는데..
단단히 취했네요..

1
2021-01-29 21:53:26

복서니까 참는다기보단.... 누구라도 그냥 맞고 청구(?)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때려서 다치게 하면 그게 손해에요.

2021-01-30 11:59:52

정당방위의 기준이 아마 당한만큼만 갚아야 하는 거였던가요?

원펀치 한대씩 주고받아도 복서분이 과잉대응으로 당하겠죠? 

2021-01-30 21:02:41

정당방위는 "방위"의 개념이지 선빵맞았으니 때려도 된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한만큼 갚으면 정당방위.... 절대 아닙니다.

2021-01-31 02:41:09

제가 오해한바가 있었네요.

1대1 맨주먹 대로에선 정당방위가 나오기 힘들군요.

주먹질을 당하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폭행은 종료됐군요.

Updated at 2021-01-30 15:26:11

 그냥 복싱 배운사람 말고...

복싱 선수가 싸움해서 사람 패면 처벌이 더 심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격투기 선수한테는 덤벼도 됩니다.

선수들은 왠만해서는 일반인 안 때립니다. 아니 못 때립니다.

안 믿기면 한번 실험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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