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09:50:09
사유지인데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지 공권력이 나설일이 아니죠.
2020-07-07 10:16:43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고 소유주가 관리를 해야하는 것이고 소유주가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딩같은 곳에서 경비원과 관리사무소를 두고 주차, 쓰레기 수거 등을 관리하는 것이죠. 저런 경우 경비원 등의 관리인을 따로 두거나 외부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차단기를 설치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지켜야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소송을 걸어서 해결해야죠. 13
2020-07-07 10:30:26
이건 현행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사유지에 외부인 불법주차로 고생한 적이 있는데 경찰, 관공서에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제도 못하는 걸보고 어이없었습니다. 심지어 견인업체에서도 견인하다 문제 생기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하기때문에 견인도 안해줍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유지 불법주차한 차량이 갑이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주택 무단침입도 형사처벌되듯이 사유지 불법주차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를 한다던지 번호도 안남기고 간다던지 했을 때 형사 처벌 혹은 관공서에서 단속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7-07 11:22:40
그럼 더 복잡해지죠. 당장 급해서ㅜ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제ㅜ어디가ㅜ사유지인지현장에서ㅜ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2
2020-07-07 11:36:23
복잡할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측량 잘되어있어서 등기부등본, 지적도떼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속나오는 주차관리과 공무원들도 사유지 여부 확인하고 나옵니다.
Updated at 2020-07-07 22:18:43
주거침입은 그에 대한 법률이 있으니 다루는 것이고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법률은 없으니까요. 주차단속은 도로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사유지는 도로가 아닙니다. 주거침입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형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주차같은 경우 수많은 사소한 다툼까지 다 공권력으로 대응할 수 없고 그럴 성질의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Updated at 2020-07-07 23:03:07
법으로 보호해주는 사유지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사유지에서 일어난 행위가 형법으로 다룰만큼 위중하냐 아니냐의 차이죠. 저건 경찰와도 절대 해결 못해줍니다. 아무리 가깝게 주차했어도 (응징하는 차 입장에서), 절대로 접촉이 있는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얌체주차 차량이 미러 펴다가 접촉했으니, 잘못했네요
그러고보니, 저것과 비슷한 케이스를 유투브에서 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O9TTJP00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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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주차 실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