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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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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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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28 17:32:25

....? 이건 좀 ...
근데 왜 창녀만 지원하고 창남은 지원안하는거죠 ?

2020-05-28 17:56:34

걱정마세요 기사상 지원하는 거로 보입니다

2020-05-28 20:12:07

장애인에게 합법적 성매매를 1년에 12번까지 할 수 있게끔 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해당 건은 성별과 관계 없이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걸로 보아 조금 오해하신 듯 하네요.

1
Updated at 2020-05-28 17:26:07

이전부터 갖고있던 궁금증인데
성매매는 왜 불법인가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조차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성매매가 불법이던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것이랑 다를 게 없는것 같아서요

1
2020-05-28 17:38:12

애초에 성이라는게 본능이고 욕구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하는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부적절한성관계는 생명경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제재를 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노동의 개념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1
2020-05-28 17:38:46

개인의 자유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말살시키는게 정당화 될까요 ?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매매는 노동이 아닙니다. 성을 사는 순간 둘은 동등해질 수 없고 성매매는 인권의 착취 행위일 뿐입니다.
인신매매가 불법인 이유랑 같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모두 만족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돈을 주고 성 /인격 /자유를 사고 파는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 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죽여달라고 청탁해서 죽였고 둘다 원해서 한 건데 그럼 이건 왜 문제가 되는거죠 ?

12
Updated at 2020-05-28 17:50:20

우리나라같이 성매매가 애초에 불법이니 갑을관계가 형성되는거지
성매매가 합법인 네덜란드경우 절대 인간착취가 아니며 구매자와 판매자인 동등한 관계입니다.
죽여달라고 청탁해서 죽였다는건 안락사로 볼수있는데 우리나라야 문제지만 문제아닌 나라도 있고요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이상 절대 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되죠

2020-05-28 18:00:14

개인의 선택권 = 개인의 자유라고 본다면 개인의 자유가 인격보다 우선시 된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성은 고귀한 것이며 절대 사고 파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며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 되는 것은 기본권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2020-05-28 18:20:08

성매매를 인권 착취로 보시는 건지, 성행위 자체를 인권 또는 인격의 저하로 보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성행위를 다소 자유롭게 (가령 원나잇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Updated at 2020-05-28 18:52:45

네덜란드나 독일 성매매 여성분들 동유럽에서 팔려오는 분들 많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고, 그걸 그쪽 주먹 형님들이 가만 놔둘리가 없죠. 약자 착취하기 딱 좋은 사업인데요. 상대적으로 못 사는 동유럽 여성분들 각종 사채와 협박, 인신매매로 트럭째로 나릅니다. 유럽에서는 아주 골치아픈 사회문제 중에 하나고, 성매매를 정부에서 인정한 케이스의 어두운 사례들이죠. 다만 장점은 이러나 저러나 어두운 힘들이 개입이 되는데 합법화하는 경우 관리가 되니 성병의 전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이겠네요.

Updated at 2020-05-28 17:56:13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라는게 "상대방에게 내 신체를 다룰 권리를 파는 행위"라는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는거죠?
그렇다면 자신의 신체 그 자체를 파는게 아니라 판매자가 능동적으로 구매자의 성욕을 해소시켜주는 유사성행위 매매는 불법이 될 이유가 없는것인가요?
이건 그냥 서비스업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면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따로 적용해보아야 할 인권의 기준이 있는것인가요?

2020-05-28 17:56:58

상호 합의되는 성매매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인신 매매를 동일선상에서 보는건 무리가 있죠.

 

인신 매매로 흘러들어온 여성에 의한 성매매인 경우에나 성립되는 논리인거 같습니다.

13
2020-05-28 18:14:16

윗 댓글에 창남 찾으신 거 보면 인격의 관점에서 접근하신 건 아닌 갓 같은데요. 여자가 성을 사는 건 정당한가 보죠? 님 논리면 노동자체가 인격권 말살인데요. 사용자와 피고용인은 동등한가요?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한다면 인권을 이유로 성매매를 인권침해라고 하는 건 모순이죠. 성구매자와 판매자가 동등하지 않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5-28 19:01:34

동의합니다. aaa88님이 다신 댓글들을 보니 논리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단동님 댓글도 성매매가 합법인 곳은 착취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성적자기결정권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권리아닌가요? 그런데 무조건 인권착취라는건 극단적으로 보이네요. 심지어 본인이 최초로 작성한 댓글과도 모순이고...

2020-05-28 19:03:43

인신매매랑의 비교는 너무 안맞네요.

3
2020-05-28 17:53:52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매매가 불법과 연결되기 쉽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합법으로 하는 나라는 성인 상호간의 합의가 된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만,

종교적으로도 성매매는 금지이어서 법적인 영역까지 들어왔을테고,

사회적으로도 성매매 여성 = 인신 매매된 여성이였고, 인신 매매 자체를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를 막아버리면 인신 매매도 줄어들게 된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야 인신 매매를 통해 성을 판매하는 여성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성매매가 없어질 뭐가 아니라면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신체 및 생활의 안전을 더 보장하고, 세금도 걷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쨋거나 성욕은 기본적인 욕구이고, 상황에 의해 충족이 안되는 것도 문제이니, 대체재로서 필요하잖아요.

2020-05-28 21:54:24

동의합니다. 권장할 일이 아닌거지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는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올바른 결정이 아니죠.

Updated at 2020-05-28 23:26:34

헌재판례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성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 영역의 문제라는 인식이 커져 가고 있다. 또한 사회의 성풍속 및 성도덕의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 못지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로운 행사라는 개인적 법익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하거나 이를 정당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성매매를 단순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거나, 인간의 성에 대한 본능을 충족하는 불가피한 수단의 하나로 보는 것은 성매매가 가진 비인간성과 폭력적, 착취적인 성격을 간과한 것이다.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 인간의 정서적 교감이 배제된 채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돈만 있으면 성도 쉽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 재생산한다. 그 결과 성판매자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며, 성구매자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안게 된다. 또한 성폭력이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강압적인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퇴폐·향락 문화가 확산되고, 종국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리게 된다.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한 것이다. 특히 최근의 성매매산업이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알선업자의 영업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매매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되면 성산업으로의 거대자금의 유입,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등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국민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성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물질로 취급하거나 도구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자 기본적 토대라 할 수 있다. 설령 강압이 아닌 스스로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성매매를 선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경제적 대가 또는 성구매자의 성적 만족이나 쾌락의 수단 내지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단순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 되므로 강압에 의한 성매매와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Updated at 2020-05-28 23:39:55

혹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판례문이 있을까요?
자본의 위력에 인간의 존엄성을 내어주고 판매자의 신체를 도구화한다는게 성매매와 같은 맥락인것 같아서요

2020-05-28 23:48:45

임상시험은 잘 모르겠습니다.

2020-05-28 23:42:24

자료 고맙습니다

3
2020-05-28 17:26:18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최고의 난제중 하나죠.

 

장애인들도 성적 욕구가 비장애인과 똑같이 있을텐데 그것을 해소시키는게 어렵다보니...

 

다른국가에서는 화이트핸즈라고 성도우미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완전한 해소는 아니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

10
Updated at 2020-05-28 17:30:22

성매매를 완전 금지한다는건 어떤 이유로 이성에게 어필하기 힘든 사람들은 평생 섹스를 경험해보지 말고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강압적인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로 취급해야겠지만 스스로의 의지로 성매매를 하는 분들과의 성관계를 범죄로 봐야하나 의문이에요. 

장애인 분들에게 저런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 부럽네요. 솔직히 그들이라고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자나요. 

17
2020-05-28 18:18:45

성인이 야동 사이트 접속도 못하는 곳에서 보기엔 너무나 먼 세계네요.

2020-05-28 18:22:29

 근데 왜 성매매가 성욕해소의 수단으로 여겨져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자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2020-05-28 18:38:01

20세기 초중반까지도 자위를 하면 지능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류의 속설이 많이 퍼졌던지라... 아직 그런 것도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애초에 저쪽은 성매매가 합법이죠. 돈이 있다면 굳이 자위로 해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1
2020-05-28 18:39:55

배고픔과 영양소만을 해결하려면 매일 라면과 알약만 먹어도 되지만 고기를 먹어야 될 때도 있죠.

1
2020-05-28 19:04:52

얼마든지 자위를 할수있지만 성행위를 하고싶은건 다들 공감하지않나요?
파리 풍경사진을 얼마든지 볼수있지만 파리여행을 가고싶은것처럼요

2020-05-28 19:33:20

이를테면 양 손을 쓸수 없는 장애인이면 자위는 불가능하겠죠?

2020-05-28 18:24:01

 네덜란드가 공창제에 마리화나도 합법이지 않나요? 

2020-05-28 18:25:45

도덕적인 부분까지 법으로 제재해서
보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수 있다고 믿는건 바보같은 일이죠

성매매를 불법으로 해서 당장 눈앞의 1차원적인 성매매를
반이라도 막을수 있다 치더라도
스폰이나 기타 유사성매매는 막을 수도 없구요
이것까지 막아보겠다고 법을 강화할 수록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매매인지 규정하기도 애매하죠

40대 남자가 20대 여대생에게 한달에 30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둘은 사귀는 사이가 되어서 한달에 2회씩 성관계를 가진다는
스폰식 계약을 가정하자면 두사람은 과연 성매매 인가요?
사귀는 사이에 생활비를 지원하는것이고 사귀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다고 주장하면요?

결국 1차원적인 저소득자의 1회성 성매매만을 막을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성행위라는게 불법이 아닌데
돈을 매개체로 하면 불법이된다 라는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은 돈을 주고 팔아도 불법이고
그냥 공짜로 줘도 불법이죠
마약이라는 개체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니까요

1
2020-05-28 19:09:18

성행위를 인권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보는거죠.
예를들어 노동계약도 자유지만 일주일에 일정시간 이상을 시키는건 불법이죠. 일정시간 이상의 휴식은 인간의 삶에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성행위를 성욕과 상관없이 하는것도 본질적으로 인간답게 살기위한 요건을 침해한다고 볼수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않든지요.

1
2020-05-29 00:04:48

성매매와 관련글을 보면 항상 느끼는건데 '보건'의 개념으로 매수자 매도자 양쪽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성매매 합법화엔 찬성하고 특히 이시국에 더욱 관리하기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론 합법화 한다고 불법적인 손길이 안들어갈것 같지도 않고 합법화 한다면 공중보건의 이유로 매수자 매도자의 정보가 필요할텐데 양측 모두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과연 그에 관해선 어떤식으로 논의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단속이나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5-29 01:20:22

네덜란드에서 뭘 하든 그건 그들 자유지만

만약 내가 사는 나라에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저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전 결사반대 할것 같습니다.

2020-05-29 01:38:31

많은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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