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숙박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게
수요 공급의 원리로 둬야 한다 이 논리면
그 예약한 사람은 그 권리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도 가능해야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던가요
그런건 하나도 인정이 안되는데 왜 숙박업소만 그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 자체에서 그 숙박 서비스를 해당 가격에 이행할 권리를 돈주고 구매한건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을 반대로 청구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무슨 논리로 옹호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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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내면 될듯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