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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전세 갱신청구권 최대 9년으로”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

릅통수
  1086
2025-10-15 04:59: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14543?sid=101

 

전세없애려는 의지는 확실해보이네요

 

월급의 1/3이 월세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질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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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레오나르도
2025-10-15 05:05:40

저정도살면 보유세도 같이좀 부담해야할듯

크라우스
2025-10-15 05:09:37

전세는 없어져야죠. 전세금 먹었을때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돼지빵
2025-10-15 05:21:57

전세를 무조건 빠르게 없에라 는것도 정답은 아니죠

장기적으로 소멸시켜야 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하고보자
Updated at 2025-10-15 05:23:31

전세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라서

전세가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니죠. 

대출을 개인한테 받은 개념인 걸요. 

보증을 공기업에서 서주는 걸 없애야죠.

AEAO
2025-10-15 05:35:45

전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긴한듯 요즘 사기가 심해서... 자기 애기이용해서 사기까지 치던데...

전세에대한 법률을 빡세게 올리던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가던 해야할듯

jolin1019
2025-10-15 06:35:36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도 뒀다. 임차보증금은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집이 체납 등으로 경공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또 현재 임차인의 대항력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데, 이를 당일 0시로 하루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보증금을 제한을 두면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을텐데 조만간 월세도 제한하려나..

 

-> 대항력을 당일 0시에 발생하게 한다는거는 전입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대항력은 발생한다는 개념인지? 그럼 잔금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항력이 발생?

펍팝
2025-10-15 07:57:35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얘기가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

전세 대단히 안전한데 뭘 몰라서 그런가...

크라우스
2025-10-16 00:40:53

전세가 안전하다뇨. 옥살이가 길지 않은 범죄입니다;; 제 친구 1억 당했는데, 해결방법이 없어요. 

펍팝
2025-10-16 03:53:44

전세는 법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을 받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집을 경매로 넘기고 전세금 받으면 되죠

사람들이 10억 20억씩 되는 전세 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크라우스
2025-10-16 23:05:58

안당해보니 그런말 나오는거죠. 

WR
릅통수
2025-10-16 01:25:26

개인이 개인한테 돈 맡기는게 머가 안전한가요 ㅋㅋ 계약기간 끝났는데 임대인이 배째라 나와버리면 임차인은 개고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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