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14543?sid=101
전세없애려는 의지는 확실해보이네요
월급의 1/3이 월세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질듯 ㅋㅋㅋㅋ
저정도살면 보유세도 같이좀 부담해야할듯
전세는 없어져야죠. 전세금 먹었을때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전세를 무조건 빠르게 없에라 는것도 정답은 아니죠
장기적으로 소멸시켜야 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라서
전세가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니죠.
대출을 개인한테 받은 개념인 걸요.
보증을 공기업에서 서주는 걸 없애야죠.
전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긴한듯 요즘 사기가 심해서... 자기 애기이용해서 사기까지 치던데...
전세에대한 법률을 빡세게 올리던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가던 해야할듯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도 뒀다. 임차보증금은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집이 체납 등으로 경공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또 현재 임차인의 대항력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데, 이를 당일 0시로 하루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보증금을 제한을 두면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을텐데 조만간 월세도 제한하려나..
-> 대항력을 당일 0시에 발생하게 한다는거는 전입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대항력은 발생한다는 개념인지? 그럼 잔금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항력이 발생?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얘기가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
전세 대단히 안전한데 뭘 몰라서 그런가...
전세가 안전하다뇨. 옥살이가 길지 않은 범죄입니다;; 제 친구 1억 당했는데, 해결방법이 없어요.
전세는 법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을 받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집을 경매로 넘기고 전세금 받으면 되죠
사람들이 10억 20억씩 되는 전세 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안당해보니 그런말 나오는거죠.
개인이 개인한테 돈 맡기는게 머가 안전한가요 ㅋㅋ 계약기간 끝났는데 임대인이 배째라 나와버리면 임차인은 개고생하는데요?
저정도살면 보유세도 같이좀 부담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