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례 중에 화딱지나는 거
그건 바로 '병역의 의무 판례'랑 '군가산점 판례'
헌재가 합헌위헌 판단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음
권리 침해가 큰 영역(정확히는 헌법이 특히 보호하는 영역)은 '비례의 원칙' 적용, 대충 빡세게 심사한다고 보면 되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자의금지원칙', 입법자 존중해서 약하게 심사한다고 보면 됨
-
병역의 의무 관련 판례 일부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병역의 의무는 기준 약하게 심사함.
-
군가산점 관련 판례 일부
"헌법 32조 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산점제도는 바로 이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또한 가산점제도는 헌밥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가산점제도가 민간기업에 실시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산점제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반면 군가산점은 빡세게 심사함.
---
걍 보는데 화밖에 안 남
남자만 군대가고 군가산점 위헌 떠서? ㄴㄴ
별불만 없고 군가산점 에바라고 생각함.
군가산점 빡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도 맞다봄.
걍 병역 의무를 완화해서 심사한 게 어이 없음.
| 글쓰기 |

병사 최저임금 판례도 있음. 의식주 제공해주니 최저임금 안줘도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