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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판례 중에 화딱지나는 거

골목길
  969
Updated at 2025-10-15 04:00:31

그건 바로 '병역의 의무 판례'랑 '군가산점 판례'

 

헌재가 합헌위헌 판단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음

 

권리 침해가 큰 영역(정확히는 헌법이 특히 보호하는 영역)은 '비례의 원칙' 적용, 대충 빡세게 심사한다고 보면 되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자의금지원칙', 입법자 존중해서 약하게 심사한다고 보면 됨

 

-

 

병역의 의무 관련 판례 일부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병역의 의무는 기준 약하게 심사함.

 

-

 

군가산점  관련 판례 일부

"헌법 32조 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산점제도는 바로 이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또한 가산점제도는 헌밥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가산점제도가 민간기업에 실시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산점제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반면 군가산점은 빡세게 심사함.

 

---

 

걍 보는데 화밖에 안 남

 

남자만 군대가고 군가산점 위헌 떠서? ㄴㄴ

별불만 없고 군가산점 에바라고 생각함.

군가산점 빡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도 맞다봄.

 

걍 병역 의무를 완화해서 심사한 게 어이 없음.

21
댓글
태세전환
Updated at 2025-10-15 03:51:32

병사 최저임금 판례도 있음. 의식주 제공해주니 최저임금 안줘도 돼!

위닝플레이어
2025-10-15 03:52:48

헌법이란게 무조건 옳거나 정의로운건 아닌것 같음. 사회적 합의라고 봐야 할듯 한데, 그럼 다수 의견 쪽으로 갈 수 밖에

에이스베일리
2025-10-15 04:05:18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건 아닌지

 

군입대의 경우, 신체적 차이로 남성과 여성이 군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니

이걸 감안해도 지나칠 정도로 차별에 이르면 위헌이겠지만,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병역의무를 위해 어느정도 차별은 정당화 될 수 있다면 합헌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면

완화된 심사척도로 판단하는게 납득가능하고요

 

군 가산점 제도의 경우에는

1.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보다 취업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2. 단순히 가산점으로 취업에서 이득보는걸 넘어 그냥 취업 시장 자체가 남성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고

3.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시장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때, 군 가산점으로 인해 남성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런점들을 고려하면 엄격한 심사척도를 통해 군가산점 도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게 맞는거고요

 

뭐 감정은 이해합니다만

저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WR
골목길
1
Updated at 2025-10-15 04:10:00

걍 빡세게 심사 기준 잡아서 그럼에도 합헌이라고 하면 화라도 덜 남.

 

걍 초장부터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하는 게 어이없을 뿐임.

 

2년 동안 자유권 극도로 제한 되는데.

팀dung컨
2025-10-15 04:57:28

전혀 달라요. 위헌법률을 그렇게 심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법률에서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나 효과를 가지고 평등권 침해등을 가지고 엄격심사하지 않습니다.

 

군가산점 법률은 남녀차별이 목적인 법이 아니에요, 군대에 복무한자 그러니까 남녀 상관없이 군대복무한 자에게 특별한 희생을 바탕으로 해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징병을 남자만 하니까 그렇게된거지 애초에 입법의도와 목적이 남성우대 이런거랑 관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부분이고 이걸 남녀평등, 헌법상 특히 중요하게 적시되는 평등권제한에 따른 엄격심사척도를 들이대는게 매우 이상하고 이례적인 판결이에요.

 

애초에 남성에게만 징집의무가 지워지는게 법적으로 말하는 특별희생입니다, 특별희생에 혜택을 주는건 입법재량이 넓은 부분이고, 게다가 헌재판례는 매우 일관되게 법이 직접의도하거나 명시적으로 적시된 목적이나 효과외의 부수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베일리
2025-10-15 06:33:26

첫문단부터 틀린문장이고 님 뇌피셜인데요;

팀dung컨
2025-10-15 07:12:00

뭐가 뇌피셜입니까.. 님이 하는 말 자체가 법을 전혀 모르는 소리에요.  법리가 아니고 현실적인 상황 운운하면서 엄격심사척도로 봐야된다는게 님이 얼마나 무식하고 모르는지 자백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법문상 차별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사실적 효과만은 근거로 차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정책으로 인한 사실적인 효과의 불균형을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는게 국내뿐 아니고 대다수 헌법해석의 일반적인 견해고 권력분립의 원칙상 헌재가 그런것까지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요.

 

법률의 사실적 효과로 늘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데 그게 평등권 위반이라면  거의 모든 조항이 잠재적 평등권 위반이에요.

 

관련 논의가 헌법실무연구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찾아보세요. 왜 암것도 모르면서 나불댑니까? 똥포티냄새나네

에이스베일리
Updated at 2025-10-15 12:45:57

위헌법률을 그런방식으로 심사하는 나라 없습니다: 뇌피셜

 

평등권 침해 심사할때 법이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나 결과는 당연히 고려함

뭐 아마 완화된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본인 스스로 헷갈리고 있는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길

 

애초에 현실적인 이유라고 했지

어떤 정신나간 헌재 재판관이 결정례에 저런 말을 씀

결론 정해놓고 논리적 구색을 갖춰서 짜맞추는거고, 그래서 저 심사척도 결정이 비판받는거잖아

 

애초에 군가산점제 헌재 결정만 봐도 이익과 손해를 고려대상에 넣고 있고

성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 여부를 엄격한 심사척도가 아니라 완화된 심사척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기본인데 이례적 이지랄 ㅋㅋㅋㅋㅋ

그래서 헌재도 굳이 32조 4항 들고와서 엄격심사한거고, 니 말이 맞다쳐도 글의 맥락상 완화심사가 이례적이라고 해야지 ㅋㅋㅋㅋㅋ

이 새끼는 지가 뭔소리한지도 모르고 쓴거같네 ㅋㅋ

 

그리거 너가 평등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제한 같은 기본적인 용어 사용도 구분 못하는거 뻔히 보이는거 알제?

팀dung컨
2025-10-15 16:25:53

지랄하고 있네ㅋㅋㅋ 의도하지 않은 사실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고려를 안함. 이 병신새끼는 현실적으로 어쩌고 씹소리 지껄이면서 엄격심사척도 운운하더니 말바꾸네 병신이ㅋㅋ 병신새끼야 심사기준을 현실적인 효과때문에 지맘대로 바꾸면 판례가 법리적 효력이 있겠냐ㅋㅋ 줮도 모르는게 개소리하고 있네.

 

그냥 시발 헌법실무연구나 쳐보고 오라니까? 니가 얼마나 개소리를 지껄이는지 자세하게 쓰여있고 미국,독일판례까지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으니까 병신아.

에이스베일리
Updated at 2025-10-15 16:33:36

헌법상 '특별히' 평등이 요구되는데 엄격한 심사 하는게 이례적 이지랄 하는 새끼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에휴

존나 엄격하게 심사해야햐는데 엄격하게만 생각해서 이례적인건가 ㅋㅋ

 

헌법 ㅈ도 모르면서 헌법실무연구 발췌독 몇번 하고 깝치는거 ㅈㄴ 웃기노

 

문해력도 좆병신이라 현실적 상황 고려해서 말갖다붙이기 했다는거 누누히 얘기해줘도 알아쳐먹지를 못하니 벽보고 대화하는거 같다

헌법실무연구가 틀린말을 썼겠냐 지 혼자 잘못 알아쳐먹고 내가 맞아욧!! 하는 새끼가 문제인거지 ㅋㅋ

즐라탄이브라히모비치
1
2025-10-15 04:05:46

개소리였죠 저법관들도알거에요 그리고 여성징병에 관해서도ㅋㅋㅋ

카어하
2025-10-15 04:07:38

헌재는 걍 여론에 따라서 판결내리는 집단이예요. 헌법이 최상위법인만큼 농간을 부리기도 좋죠.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명언도 남기고 꼴리는 대로 판결합니다. 이런 작자들에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게 만든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죠. 

이재욱주니어
1
2025-10-15 04:12:34

지금 병사 월급 + 간부 부족도 저 스노우볼이라고 본다.
불만이 너무 심하니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은 해줘야겠네? -> 가산점은 불가하니 제일 쉬운 돈으로 진행 -> 간부들은 어떻게 할건데ㅋㅋ

왱왱왱
2025-10-15 04:22:01

예비군 판례가 제일 어이없던데 ㅋㅋㅋㅋㅋ 당연한 국방의의무

WR
골목길
Updated at 2025-10-15 04:24:11

여성간부 예비군 판례도 있죠

여성간부는 예비군인가 보충역 안 가도 된다네요 ㅋㅋ

왱왱왱
2025-10-15 04:28:26

사실 헌재 판결은 사법부를 존중해주는거지 걍 애매한 부분은 내 ㅈ대로가 가능하긴 하죠 제가 말한 사례는 보상비였는데 지금이야 쥐꼬리만한 비용 주니까 옛날 사례긴 하지만 걍 화딱지 나더라고요

쿠퍼짱
2025-10-15 04:51:30

저판례 기본중의 기본인걸로 아는데 새키 매냐질만하다가 공부 지금시작했나보네ㅋㅋㅋ

WR
골목길
2025-10-15 04:51:40

ㅋㅋㅋ

AEAO
2025-10-15 05:33:04

저는 수도 서울관련 관습헌법 들먹이는건 좀 짜치긴함 ...

WR
골목길
2025-10-15 05:36:42

ㅇㅈ

재민아놀자
2025-10-15 05:57:37

판결이라기 보다는 헌재 의견이지만, 민주당 줄 탄핵에 대해서 검증 차원에서 괜찮다고 의견 낸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증 차원이 아니라 괴롭히기식 줄 탄핵임을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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