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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헌재는 기본권 < 병역의 의무 외치던 놈들이라

스트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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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2025-10-15 03:09:09

딱히 헌법에 관심 없음 

그냥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움직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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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카와이카와이레너드
2025-10-15 03:19:30

관습 헌법!!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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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5-10-15 03:37:14

헌재 병역의 의무 심사할 때 보면 가관이긴 함

ㅅㅂ ㅋㅋ

 

남자만 가는 병역 의무는 관대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고 군가산점은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말한 게 웃음벨

병역 의무 남자만 가는 건 입법자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는 영역이라 합헌이지만, 군가산점은 입법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해서 위헌이야

⬆️ 실제로 한 말

팀dung컨
2025-10-15 03:43:13

군가산점은 사실 심사전에는 이게 왜 위헌?이냐는 쪽의 심증이 우세였는데 까고보니까 사실 가산점 붙이고나니까 여자들이 엄청 불리하긴 했었음. 그래서 결론이 바뀐거.

 

법리적으로도 다른 국가의 해석방법이랑도 꽤나 차이가 나는게, 사실 어떤 법이 차별이냐고 할때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간접적인 효과만 가지고서는 차별의 의도라고 해석하지 않는데 군가산점은 매우 이례적인 해석방법을 택함.

 

왜냐면 군가산점 제도는 성별을 나누고 남성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고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리성 성별차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률임.

 

단지 징병제로 인하여 남성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갈 뿐이라 그냥 법률의 효과로 남성이 징집의무를 질 뿐인 것으로 남자가 가산점을 주로 받는것은 남녀차별을 의도하고 만든 것이 아님.

 

법리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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