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페북글
기자님들~!!
민주당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등 검찰개악 주도 의원들과 몸은 역도 몸인데 쫄아서 할 말 제대로 못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아래 질문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반드시 기사화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요. 국민을 위해서.
아마 답도 못할 것이지만....
정부 여당의 검찰개악안에 따르면,
1. 검사는 수사권이 없게 된다는 것인데, 경찰이 구속상태로 송치한 피의자는 계속 구속될 수 있는가?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기소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제기 기관에 불과한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인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가?
2.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경찰로부터 (종이)기록을 넘겨 받아 기소여부만 결정하는데, 경찰이 구속하여 송치한 피의자에 대하여 추가로 피의자신문이나 참고인진술을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는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 그럼 경찰로 돌려보내면 이미 경찰의 구속기간 10일은 도과했을텐데, 석방 후 경찰로 다시 보내야 하나?
3. 경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강압수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을 할 수 없는 것인가? 피의자를 대면해서 물어봐야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그에 따른 허위자백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텐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이런 피의자 조사가 가능한가?
4. 성폭법 제41조 성폭법상의 피해자를 위한 수사상 증거보전청구(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는 검사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인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 역시 경찰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나? 그렇게 개정했다고 치더라도 경찰이 판사에게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압수, 수색, 검증과 같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헌법상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주의에 위반되지는 않나?
5. 수백 개의 법률에 들어 있는 '검사'라는 문구 및 관련된 법조문을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박탈에 맞추어 정합적으로 개정할 자신이 있나?
질문할 것은 수십, 수백가지 이지만, 일단 간단한 위 5개 질문부터 답변하시라!
이준석 호불호 떠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정철변호사 페북글임
또 고쳐나가면 된다 치트키 쓸듯
진짜 이거 피해는 애먼 국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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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를 보면 어느 당이 답에 가까운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