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메모는 스모킹 건이 아니라 스모킹이 되어 버렸네요.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7622
박선원 의원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갈려나요......
이제 홍장원 메모는 거짓을 증언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 없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과수 만큼은 아니지만 공신력과 사실여부는 저 감정한 필적 사무소에 따지시길 바랍니다.
헌재가 국과수 의뢰를 꼭 해야되겠네요
이제 진술이 자꾸 바뀐다고 헌법재판관에게 꾸중 듣던 곽종근 사령관 어설픈 증언 뿐이네요....
한국 언론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특종을 저런 작은 신문사에게......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p.s. 자꾸 사설감정의 공신력을 저한테 물어보셔서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일단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네요
WR
Kobe against a god
0
2025-02-24 11:25:56
제가 보기엔 내일이 최종 변론일이라 오늘 터뜨린 것 같습니다.
말론3세
2
2025-02-24 11:14:41
아이코 쓸데없이 트래픽만 올려줬네요. 신혜식은 그동안 했던 거짓말이나 잘 해명하라고 하세요.
WR
Kobe against a god
0
2025-02-24 11:48:36
신혜식이 누군지 모르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더이상 답글 안답니다 ^^
Ben ThE BeasT
2
Updated at 2025-02-24 11:16:10
썩은 떡밥이라 메이져 언론이 안달려드는거 아닐까요? 기사 보니 변희재의 미디어워치+신의한수 유투버가 아는 필적감정업체가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추정된다고 하질 않나... 근데 기사 마지막에 이런 사족은 또 뭔가여? 방어기제 하나 준비?
'한편, 채널A에 설명용 메모를 공개한 홍장원 것으로 추정되는 필적은 박선원의 흘림체와 판이하게 달라 법원과 검찰이 두 사람을 소환, 즉석에서 필적 감정을 하면 바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그냥 막 찔러보고 흠집내기 어거지로 하려고 하니 메이져보수 언론조차 무시하는거겠죠.
wembi
0
Updated at 2025-02-24 13:42:23
ㅋㅋㅋ 극우 말고 자료를 구할 수가 없나봐요~
AIMac
0
Updated at 2025-02-24 11:17:47
귀찮게시리 빼요 빼. 저거빼도 차고넘쳐요. 고든창님이 사자후토하셨으니 관타나모 축배나 드시구요.
집없음
0
Updated at 2025-02-24 11:20:19
김칫국 마시다 배 터지시겠어요 선생님. 사실 여부는 저기다 따지니 뭐니 하면서 특종 운운하시는건 뭐에요 ㅋㅋㅋㅋ 귀여운 분이시네 이분.
노왁
2
2025-02-24 11:22:41
아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홍장원한테 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메모 사본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사본에 부기된 가필이 박선원 의원 글씨였다는 의견인 거죠? 신혜식, 변희재 이 사람들 무슨 코미디쇼하나요? 🤣🤣
WR
Kobe against a god
0
2025-02-24 11:26:31
본문에 적혀 있죠? 억울하면 필적감정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댓글 달께요
AIMac
0
2025-02-24 11:33:05
맨 되도않는 글로 댓글 수확하지마시고 글도 제발 여기까지만 쓰세요
Zach NeTo
0
Updated at 2025-02-24 11:26:12
민간 감정서 중 법적증거 인정되는 감정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국과수에서 감정받으세요 본인들이 골라서 의뢰해놓고 무슨 코메디하나요?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2:45:04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사설감정도 된답니다. 헌재가 필적 감정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인데...... 알아서 판단 하세요. 이제 헌재가 필적감정 신청을 안받들여 줄 수 없어요..... p.s. 심판에 준용하는 형소법으로 수정했습니다. 민소법 올려서 죄송요
Zach NeTo
1
Updated at 2025-02-24 11:34:55
그러니까 자신있으면 형사 고발조치하고 필적검사 의뢰하면 되죠 법원에서 민간사설감정서를 받아줄것같습니까? 국과수외에는 안된다고요
AIMac
1
Updated at 2025-02-24 11:39:55
오우 저번엔 헌재가 형사소송 준용한다면서 법치주의하더니 이번엔 민사소송규칙을 가져오시네요? 헌법재판에 민사소송규칙도 준용하나요? 근데 준용한다해도 저 규정에도 안맞는거 아닌가요? '법원의허가를받아' 건네준다는데 저 메모는 헌재허가받아야되는거 아닌가싶은데요?
Zach NeTo
1
2025-02-24 11:39:56
법문을 긁어오면 다 맞다고 생각하시나봅니다 매니아 회원분들을 너무 우습게 보시네요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2:04:28
전 우습게 본적 없는데요? 이제 헌재가 필적 감정 국과수에 의뢰를 하는 것 안받아줄 수 없다고 했을 뿐??
AIMac
7
2025-02-24 11:45:12
어디서 자기맘에 드는 그럴싸한 소리 보이면 대충보고 퍼올뿐 맞는지 확인을 한개도 안하는듯 해요. 하긴 확인하면 긁어올게 있겠어요 다 하자가 하나둘씩 보이는 것들인데.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2:39:4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사설도 큰문제 없으면 받는답니다 ^^
Zach NeTo
1
2025-02-24 13:09:23
이건 민사소송이자나요 헌법재판소가 민사를 준용하나요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3:37:21
형사소송법도 이법리를 따릅니다 ^^
울산곰쌤
1
2025-02-24 13:23:23
님논리면 아무대나 가서 불일치라 받으면 인정하겠네요.
laci
1
2025-02-24 11:48:39
애초에 감정은 법원에서 감정인을 정하고 법원 관할로 진행합니다. 저 조항은 감정의 절차 중 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3:36:11
이제 헌재가 필적 감정 국과수에 의뢰를 하는 것 안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신력과 사실문의는 감정사무소에 하라구 본문에....
AIMac
1
Updated at 2025-02-24 11:54:29
뭔소리에요 저분 댓글 읽기나하셨는지. 감정은 법원관할로 한다는데 헌재가 왜 받아줄수밖에 없나요. 사실인지 확인도 못해줄 자료로 댓글 열심히 다십니다.
AIMac
1
2025-02-24 11:51:41
오 그렇군요. 그런데 2항은 당사자가 법원허가받아 감정을 직접 의뢰할수있다는 조항이 아닌건가요?
laci
1
2025-02-24 12:06:06
민사소송에서 감정이 필요하다면 재판 중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2항은 감정 절차 중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또는 감정인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3:31:30
아 알겠습니다. 헌재가 준용하는 형소법을 올린다는게 답글 단다고 바쁘다보니......제가 잘못된 걸 제시 했네요 수정 할께요 ^^
AIMac
1
2025-02-24 12:14:01
뭘로 수정하시게요?
AIMac
1
2025-02-24 12:12:49
그렇군요. 솔직히 저는 저기 저조문 딸랑 써있는 것만 봐선 저분얘기의 근거는 안되겠구나 정도빼곤 감정의 정확한 절차를 잘 모르겠네요ㅎ
WR
Kobe against a god
0
2025-02-24 12:40:3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사설도 큰 문제 없으면 받는다고 합니다
AIMac
2
2025-02-24 13:00:11
아쉽게도 민사대법판례라 해당무네요. 저거 증거로 냈나요? 그리고 저거있다고 왜 헌재가 국과수의뢰해야하죠?
AIMac
2
2025-02-24 12:25:34
답글만 안달뿐 보긴 다보시는구만... 하긴 제티슨법도 은근슬쩍 바꾸드만요. 안짜쳐요?ㅡㅡ 그리고 저 조문도 어디에 감정신청하면 받아들여야된다란 규정은 없어뵈는데요? 명할수 있다인데?
울산곰쌤
0
2025-02-24 13:22:32
자신있으면 님이 고발하세요.
WR
Kobe against a god
0
2025-02-24 11:39:5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더 믿음이 가네요 여기까지 답할께요
AIMac
0
2025-02-24 11:41:27
요즘 댓글 끊는 속도가 많이 빨라지셨군요. 저를 포함 반응안하는 댓글도 많구요.
앗싸리
0
2025-02-24 11:36:36
그럼 윤석열은 그 급한 시간에 홍장원한테 안부전화하고 있었다는건가요 ㅋㅋㅋㅋ
WR
Kobe against a god
0
2025-02-24 11:38:02
그건 둘만 알겠죠 더이상 답 안답니다 ^^
앗싸리
0
2025-02-24 11:40:23
답은 안달아도 되는데 윤석열도 참 한심한 인간인건 맞죠? 계엄이라는 그 중요한 순간에 밥한번 먹어봤다는 홍장원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고... 윤석열이 대단하네요...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였네요 ㅎㅎㅎㅎㅎ
왜날뷁
4
2025-02-24 11:38:59
맘에 안드는 댓글엔 여기까지만 다신다면서 대체 여기에 왜 글을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치관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신 다른 커뮤에서 활동하시는게 좋을텐데...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2:02:16
공신력과 사실관계는 감정사무소에 의뢰하라고 했는데 무논리로 하시는 분들 일일이 응대할 이유는 없죠. 저는 정치적인 발언은 담은 적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구요.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심있어서 자료 올리는 것 뿐입니다.
왜날뷁
0
2025-02-24 11:43:26
에이 그러니까 비슷한 스탠스의 커뮤에서 활동하시는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굳이 여기서 답안합니다 하면 왜 여기서 활동해요 피드백도 없는데 ㅋㅋ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1:44:10
해드릴 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매니아가 맘에 안들면 사상검증하고 쫓아보내는 사이트인가요??
왜날뷁
0
Updated at 2025-02-24 11:44:54
아뇨 정치 등 예민한 주제에 관해서는 본인 맘에 안드는 댓글에도 피드백 하는게 좋다는 거죠. 누가 나가래요?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1:45:27
비슷한 스탠스의 커뮤에서 활동하시는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제 글 안보시면 됩니다.
왜날뷁
0
Updated at 2025-02-24 11:45:51
본인이 위에서 먼저 답글 안한다 하셨으니까요<<< 네네 그럼 제 댓글에도 이제 답 안하셔도 됩니다!!
WR
Kobe against a god
0
2025-02-24 11:46:18
해드릴 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매니아가 맘에 안들면 사상검증하고 쫓아보내는 사이트인가요??
왜날뷁
3
2025-02-24 11:47:55
![]() 👍
그저그런 닉
4
2025-02-24 12:11:28
허허..마음에 안든다고 사상 검증해서 처단 척결 하려던건 윤석열의 계엄이었죠..
사상 검증이 불쾌하다는 분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헌재 재판관이나 직원을 중국인 몰이합니까??
내가하는 혐오와 차별 종북 친중 낙인 찍기는 구국의 결단이고 빈약한 근거와 논리적 결함에 대한 지적은 사상검증으로 여기시나요??
AIMac
0
2025-02-24 11:47:22
본인이 저 감정결과로 홍장원메모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데 감정의 신빙성은 아묻따 사무소에 의뢰하라고 하면 님과는 무슨 얘기를 해야하나요? 논리의 근거에 대한 신빙성은 무논리로 난 모르것다 하는데?
니인생이나 신경써 ㅋ
0
2025-02-24 12:40:37
무논리로 따지면 님이 최고봉이에요 ㅎㅎ
물어보려는닉
0
2025-02-24 11:55:16
저게 구라라도 다른 몇 가지 루트로 똑같은 명단이 돌아다니는건 설명하셔야죠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1:58: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9470?sid=102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387 또 누구 있나요? 전 헌재만 봐서 ??
물어보려는닉
0
2025-02-24 12:50:32
그게아니라 저게 조작이라면 여인형 이진우 같은 사람도 왜 비슷하거나 같은 체포명단을 검찰에서 진술했냐는 거죠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3:49:46
그건 저쪽 형사재판이 끝나면 정확한 결론이 발표 되겠죠. 수사기밀을 당사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아나요??알면 수사기밀 누출 공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AIMac
1
2025-02-24 13:02:54
모르는거 많으면서 주장은 왜그리 단정적이에요
그저그런 닉
0
2025-02-25 08:41:45
검증도 안하고 카더라 주워서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불꽃남자 14
2
2025-02-24 12:00:06
코비 ㅠㅜ
TheShowdown
1
2025-02-24 12:13:21
마치 9년 전 태블릿PC에 매몰되어 가짜다 공세를 펼치던 게 이제 그 대상이 메모장이 된 셈이군요.
WR
Kobe against a god
0
2025-02-24 12:15:39
그때와 다르죠 이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정확히 나오게 된 것이라
AIMac
0
2025-02-24 12:27:23
주장의 근거인 저 감정사무소의 신뢰성도 장담하지 못하면서 정황이 정확하단 소리를 하시면 안되죠?
TheShowdown
0
2025-02-24 12:29:32
태블릿PC랑 다르다고 하시면 부정선거 음모론급의 찌라시라 답해드립니다.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2:31:12
본문에 나와있습니다. 공신력과 사실관계는 저 사설감정사무소에 파악하세요. 일단 헌재는 필적감정을 안할 수 없게 되었네요 ^^
WR
Kobe against a god
0
2025-02-24 12:35:45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보시면 됩니다 ^^
TheShowdown
0
2025-02-24 12:41:44
계엄은 통치행위다 조문같은 거 누가 찾아냈나 보죠?
WR
Kobe against a god
0
2025-02-24 12:43:22
그런가봐요 여기까지 달께요 ^^
TheShowdown
0
2025-02-24 12:51:31
솔직히 본인이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울산곰쌤
0
2025-02-24 13:26:12
그러니까 님 논리면 그냥 아무대나 뜻에 맞게 답얻어오면 인정되는 것이죠?
AIMac
0
2025-02-24 12:37:23
주장의 근거인 저 감정사무소의 신뢰성과 공신력도 스스로 장담해주지 못하는데 헌재는 왜 필적감정을 해야한다 확신하지요? 헌법에 없는 제티슨법리(?)의 신봉자이시자 헌법절차위반은 탄핵사유가 아니라 생각하시고 관타나모에 이재명이 잡혀들어갈것이며 오토웜비어법에 여기 사람들도 많이 저촉될거라 생각하시면서 캡틴코리아의 가짜기사를 한편의 잘짜여진 흥미로운 첩보영화처럼 보고 2월10일 엠바고 해제를 기다린 님 곁눈질만 말고 답변좀 해주시요
이촌동총잡이
0
2025-02-24 12:32:51
방금나온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에도 올려주신 글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해 주었네요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2:48:39
그런가요 사설감정도 대법원이 받아준 예가 있어서 청구인은 더 난감해졌겠네요 여러모로
AIMac
0
Updated at 2025-02-24 12:49:23
뭔가했더니 민사대법판결이잖아요오. 형사준용한담스요
Pooh
3
2025-02-24 12:46:14
극우정치병 무섭네요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여기까지 달겠습니다
WR
Kobe against a god
0
2025-02-24 12:48:01
바이바이
불꽃남자 14
0
2025-02-24 13:01:43
근데 지난 번에 중도보수로서 올린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99명 어쩌고는 어찌 되었는지 추가로 아시는 거 있나요?
내가너의곁에
4
2025-02-24 13:16:35
아프구나
WR
Kobe against a god
0
2025-02-24 13:18:43
뒤통수가 얼얼 하실 듯 여기까지 달께요 ^^
울산곰쌤
0
2025-02-24 13:27:25
왜 님이 옳다고 주장한 99명의 간첩은 미국에서 공개 안합니까?
불꽃남자 14
0
2025-02-24 13:34:20
근데 지난 번에 중도보수로서 올린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99명 어쩌고는 어찌 되었는지 추가로 아시는 거 있나요?
랄랄라NBA
2
Updated at 2025-02-24 13:43:29
헌재에, 못믿겠다고 필적 감정을 공식 루트를 따라서 해야하는거지,
최후 변론만 남은 상황에서, 사설업체에 맡긴 (돈주고다른사람글씨라고 해줘! 했는지도 모를...) 그런게 먹힌다는 생각은 별로 안듭니다.
거기다가, 저 증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만 한 말이 아니거든요. 넉넉히 인정될거고, 저런건 인정 못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저런걸 터트리는건, 불쌍한 지자자들 전과 생기게 하면서 국정 마비시키려고 폭동을 일으킬 목적의 빌드업일거고요.
혹시 따라 나가셔서 헌재 난입하고, 폭동일으키실 생각은 아니시죠?
Dipsomaniac
0
2025-02-24 13:53:39
미디어워치나 스카이데일리 같은 언론사가 어떤 포지션인지는 좀 검토해보시지요. 조중동까지 좌파 언론으로 보이거나 정보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뭐 저들이 바른 언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4:05:17
기사를 믿는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보는 거잖아요. 필적감정 사무소에 공신력과 사실관계 따지세요.
드웨인로이
0
2025-02-24 14:07:05
다른 보수는 믿지않고 변희재는 그래도 믿는편이라 이건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이긴 하지만요..태블릿pc도 진실에 가깝다 생각하구요. 스카이데일리같은건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이 건은 저도 꽤나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희재 얘기는 언급이 없었는데 드디어 언급되는 날이 오긴 하네요..다만 탄핵재판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습니다..신혜식이랑 함께한거긴한데 신혜식과 변희재는 보수라는 가치는 공유해도 스탠스는 다르긴합니다..정치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들긴 합니다
WR
Kobe against a god
0
Updated at 2025-02-24 14:11:14
저는 정치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국의 대통령 탄핵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정도로 너무 인민재판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된겁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잘 만들어진 첩보영화같이 기사가 써졌다라고 기사 속에 실존인물의 인터뷰도 증빙하고 글올렸는데 제가 무슨 스카이데일리 추종자가 되었네요 ㅋㅋ
드웨인로이
0
2025-02-25 03:25:52
변희재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변희재는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이미 거짓선동이라고 못박긴 했습니다 부정선거도 거짓이라고 못박았구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탄핵되야하는건 맞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는것이구요. 윤석열 옹호하는 세력들과는 다르긴합니다.
Come fly with me
0
2025-02-24 15:23:14
변희재가 테블릿관련 한동훈 윤석열 증거조작했다고 하지않나요?
드웨인로이
0
2025-02-25 03:34:47
박근혜 탄핵이 잘못 이뤄졌다라고 생각하죠. 탄핵 과정에서 윤,한이 태블릿을 조작했고 날조했다고 생각하더라구요 재판중이기도 하구요. 다만 박근혜를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탄핵과정이 잘못된건 맞는데 박근혜의 행태는 또 비판하는..태블릿도 사실 민주당과 얘기도하고 작년 8월인가에 태블릿 터뜨리면서 윤석열 한동훈 날리고 김영철까지는 날리려했는데 박지원과 정청래가 막았다라고 생각하구요.
다이버젼스
0
2025-02-24 14:12:45
저 메모를 처음 읽은게 12월 6일인가 그랬는데 그때는 반박이 하나도 없다가 두달 넘게 지난 시점에서 메모가 오염됐다고 하는건 공작이라고 봐야죠.
WR
Kobe against a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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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4:14:07
오염이 안되었다고 증빙을 국회가 해야됩니다. 계엄 관련이라 비상대권은 제티슨 법리(긴급처분권)를 따릅니다.
다이버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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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4:21:42
그래서 홍장원을 불러서 메모 작성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두번이나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홍장원도 저게 여러차례 덮어 쓰인 경위를 설명했으니 그거를 감안해서 증거로 사용하겠죠.
WR
Kobe against a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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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5-02-24 14:37:47
10차 헌재 재판 영상 보시면 홍장원씨 증언 전에 문형배 재판관이 이런말 합니다. 오늘도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라고...... 영상 찾아보심 초반이라 금방 보실껍니다. 이제 저도 찾는데 지쳐서.... ㅎㅎ p.s. 10차인데 9차로 착각해서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이버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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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4:37:28
위증의 책임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때 신빙성이 추가되죠. 위증선서한 증인 대부분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홍장원 곽종근의 증언에 무게가 더 실리죠.
WR
Kobe against a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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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4:38:43
그런 추측보다는 홍장원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기에 문형배 재판관조차 저런말로 심리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버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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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4:42:57
법관도 의심을 하면서 증거를 봐야할테고 정황을 고려하여 메모 자체에 엄청난 비중을 두진 않겠죠. 메모와 발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홍장원을 두번이나 불렀는데 그 사이에 필적감정을 내부적으로 안했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WR
Kobe against a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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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4:44:24
팩트가 아닌 추측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존중합니다.
다이버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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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4:57:26
네 법원은 법과 선례를 따라서 저렇게 하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이었습니다.
WR
Kobe against a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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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5:03:32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AI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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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5:12:02
민사판례 형사판례도 구분못하시면서 무슨 팩트타령...
다이버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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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5:40:55
선례에 비추면 증인 탄핵 기회를 두번이나 준 것은 특이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증인 탄핵에 실패했으니 법대로 판단을 하겠죠.
랄랄라N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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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5-02-24 16:49:38
제대로 안보신건지, 알면서 살짝 뉘앙스만 바꿔서 선동하는건지 짜증이 좀 나는데
두번째 불려나오면서, 지난번에 선서했으니까 오늘 위증하면 법적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위증관련 선서 한게 있으니 그게 10차 변론일 나와서 진술한것에도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재판관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거예요.
초코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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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5-02-24 15:18:33
도대체 무슨 세상에 살고 계시나요. 10차 심판 전에 '두번째 증언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라고 재판관이 말하고 시작하네요. 정신 차리세요. 다음에 나온 말도 지난번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한 얘기일 뿐이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된다는 말이지, 지난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말이 아니라요.
WR
Kobe against a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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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5-02-24 15:05:26
https://www.youtube.com/live/0uJmZFoM_f4?si=4GR6JbLIMIfeFjr1 2분 20초요 여기까지 댓글 달께요
초코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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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5:08:00
이해력이 부족하신듯요
불꽃남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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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5-02-24 15:17:47
저 워딩을 그렇게 받아들이다니 ㄷㄷㄷㄷ 거짓 선동 메커니즘 잘 배우고 갑니다.^^
드림백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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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4:58:46
본인이 두사람 메모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라면 구분이 당장 갈겁니다
WR
Kobe against a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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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5-02-24 15:05:10
공신력과 사실확인은 필적감정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zo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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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5:01:24
사랑이 필요하신 듯. https://youtu.be/m6VcuKmcgqQ?si=M36hD76n544Ux3uU
화이팅 입니다. 댓글 더이상 안 달겠습니다.
WR
Kobe against a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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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5:02:20
네 사랑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은 주실분 없어서 어쩌나요? 더 이상 안달께요 ^^
AI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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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5-02-24 15:07:31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다른데 민사소송에 대한 판례를 형소법이 어떻게 따른단 소린지 잘 알지도 못하는 법리 법치주의소리좀 그만하길 바라고 그놈에 제티슨법리는 끝까지 쥐고있군요.
도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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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5:49:14
음...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찌되었건 3차 메모의 최초 버전을 홍장원이 작성했다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 가필이 되었건 어찌되었건 홍장원이 체포조 명단을 받아적은 사실은 변함 없는 것 아닌가요. 메모가 아니더라도, 홍장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이진우, 여인형 등 모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존재하고 그 인원도 홍장원 메모상 인원과 일치하는데요.
가만 보면, 극우세력은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을 법에 문외한인 점을 적극 이용하여 눈먼 좀비처럼 자기 군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drw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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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22:35:46
저 노트가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일치하는지를 감정할 필요는 없죠. 홍장원씨의 평소 필체와 일치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홍장원 본인의 필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갑자기 다른 3자와 필체를 대조하여 일치한다고 하는건 한심한 노이즈를 만드려고 하는 선동에 불과한겁니다. CCTV에 찍힌 뒷모습이 너랑 비슷하니 니가 범인이야라고 말하는거나 마찬가지인겁니다.
WR
Kobe against a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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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00:55:54
증거가 남의 손을 타는 순간 신빙성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나 형소법상 증거는요. 사감정으로 민사판례 어쩌구 하시는 분들 계시는 분들 있던데 민사판례지만 행정소송과 형소법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달려면 최소한 형소법에 준용안한다는 판례정도 들고 와서 반박해야 되지 않을까요?
돼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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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5-02-24 23:31:40
매니아 분들끼리 인터넷상이든 모여서
공개토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가면써서 얼굴은 다 가리구요.
Gsok-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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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23:52:35
ㅋㅋ 불쌍하다진짜 이러니 스카이데일리를 믿지
폐지줍는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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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5-02-24 23:57:49
에휴. 법조문 자기 멋대로 틀리게 해석하고,
사실 아닌걸 사실이라 우기고.
회원들이 바쁜시간 내서 조문해석 정정해주고 허위사실이나. 틀린 해석 힘들게 바로 잡아주고
가짜 정보 바로잡는 댓글 남겨주면은 귀닫고 무시하거나
댓글 더 이상 안달게요^^
만 무한 반복하고.. 왜 그리 사는건지... 참
WR
Kobe against a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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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5-02-25 00:39:03
그럼 님이 충실하게 본문 틀린내용 자료를 증빙하시면서 반박하시면 되겠네요. ^^ 무조건 틀렸다, 반대다, 헐뜯기만 하는 댓글에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댓글 답니다.
폐지줍는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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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02:23:42
반박 및 정정하는 내용 댓글들에 있어요.
헐뜯는 글이라며 모함 하거나 매도하지만 마시고.
참고해서 틀린 부분 교정할건 교정하시죠.
웸팍캐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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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02:08:23
어우 언제쯤 이런글좀 안볼까요. 참 무섭습니다
WR
Kobe against a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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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02:16:49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더이상 댓글 안달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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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감정 한다더니 결과 나왔군요 ㅎㅎ
신의 한수인가? 거기랑 같이 한거같던데
영향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