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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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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13:46:05

저번달 말인가 진상하나가 온갖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여자였고 별 갖잖은 이유로 부모님 험담 제 사는꼴 험담 등등해서 폭언을 퍼부었죠.
이성의 끈이 끊어진 저는 팔목을 잡고 가게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CCTV엔 찍혔구요.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한 2주 지났나 형사라고 연락이 옵니다.
고소 당하셨다구요. 폭행으로...
CCTV 확인을 한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네 뭐가 어찌됐건 제가 먼저 손을 댔으니 폭행죄 성립이랍니다. 방금 경찰서가서 진술 하고 왔습니다.

경찰분도 안타까우셨는지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나와서 그래도 전화로 용서를 빌고 합의하시라 사회생활한다고 생각하고 눈한번만 딱감고 사과하고 합의하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찰은 벌금을 내시면 폭행전과 1범이 되는거라고 했고 전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진실로 사과하는건 싫습니다 고개 숙이기도 싫고 합의금도 주기 싫습니다. 어차피 내 장사 하면서 사는데 전과하나 있는게 뭐 어떤가 싶기도 하구요. 하지만 세상은 '폭력전과1범' 으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겠지요.
올해 정말 견디기 힘든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고개를 숙일지 말지 저녁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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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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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13:49:02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를 생각해서 합의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제가 회원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단 걸 알기에 뭐가 옳은 길인지는 회원님께서 판단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힘내십쇼.

1
2023-09-19 13:51:30

팔목 잡아 끌면 폭행죄인건가요? 상대가 패악질하고 욕하고 했던 가게 안 cctv는 없나요? 그걸로 업무방해랑 모독죄로 맞고소 어려운가요

WR
2023-09-19 13:57:59

네 맞고소는 가능한데 먼저 손을 댄건 제가 맞기 때문에 폭행은 어쩔수가 없다고 하네요.
재판은 사실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폭언이나 이런건 소리 녹음이 안된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증거로 채택할)게 없기때문에 신체접촉을 1순위로 본다고 합니다 맞고소 생각중이에요

1
2023-09-19 14:01:14

녹음도 없고 당시 증인도 없으신가 보군요. 맞고소 해서 쌍방 취하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민해보시고 현명한 결정 하시길요.

3
2023-09-19 13:56:29

인터넷 여론 만드셔서 사건 크게 하시면 알아서 바뀔거 같은 느낌이네요.. 너무 말이 안 되는거 같어요 억울하실듯

WR
2023-09-19 14:05:27

인터넷 보지도 않을것 같은 68세 아줌맙니다..뭐 사는데 직업도 모르구요 전

1
2023-09-19 13:57:45

팔목 잡아 끈 정도로 폭행죄가 뜰까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지싶은데 한번 알아보심이.. 정말 짜증나시겠네요 진상들 처벌하는 법 만들어야됩니다

WR
2023-09-19 14:06:41

네 그분 진술서 보니까 화려하게도 써놨더라구요 공포에 질려있는 나를 팔목을 꺾어 밖에 끌고나가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잘 알아보겠습니다.

1
Updated at 2023-09-19 14:06:21

자세한 전말을 모르다 보니 함부로 얘기할 순 없지만, 말씀하신 본문만 보면 가게에 온 손님일 뿐인데 아무리 개진상이라 해도 무슨 부모 험담에 사는 꼴까지 언급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면식이 있는 사인 당연히 아니실테구요... 너무 안타깝네요. 모쪼록 아무런 흠 안남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WR
2023-09-19 14:10:54

그러게 말입니다.
인생경험 씨게하네요 경찰서 근처도 안가봤는데 참...

2
2023-09-19 14:06:26

그게 폭행죄가 된다구요? 음..

WR
2023-09-19 14:11:36

네 그런다네요 쩝...

1
2023-09-19 14:08:13

당시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은 없었나요? 녹음이 안되었다면 증인이라도 필요하실것 같은데

WR
2023-09-19 14:13:35

손님 한테이블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1
2023-09-19 14:16:14

카드로 계산하시지 않았을까요? 카드사에 고객에게 이러한일로 대화를 좀 해야하니 연락좀 부탁드린다거나 번호좀 알려달라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WR
2023-09-19 14:23:06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9 16:18:10

다툼의 상황을 목격자(가게 손님)분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였다면 경찰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어필하세요.증인이 될 수 있는 목격자(카드결제0,현금결제x)가 가게에 있었다구요.목격자 분이 이 판을 뒤집을 중요한 보물입니다.

Updated at 2023-09-19 16:38:34

그리고 카드사에 연락해서 그 고객님(목격자)을 연락을 받아 증인을 부탁드려 보세요.카드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이유로 연락처를 가르쳐 주진 않지만 카드사에서 가맹점에서 목격자 분의 연락을 희망한다는 메시지 전달은 가능합니다.목격자 분이 연락할 이유(보상적인 부분으로 카드결제 내역 환급)를 만드시면 됩니다.꼭 목격자 분을 찾아서 맞고소로 혼내 주시길 기원합니다.

2023-09-19 15:27:59

말씀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경찰의 협조가 필요할 거에요.

1
Updated at 2023-09-19 14:12:03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그 유형력 행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합니다.

 

즉, 팔목을 잡아 끈 것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해요(심지어 특정인과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그 특정인을 향해 팔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안 맞았어도요). 

 

형법 이론(Not 실무)상으로는 '위법한 모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즉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주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음성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가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개 숙이기 싫은 그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WR
1
2023-09-19 14:14:14

네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감사합니다

2
2023-09-19 14:12:48

1. 경찰 판검사 국정원 등 되고자 하는 것 아니면 폭행 전과 1범은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해외 출국? 다 됩니다. 나라에 따라 조금 귀찮아지는 게 있긴 합니다.


2. 어쨌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소유예 안나옵니다. 상대방은 합의가 안된다 싶으면 무조건 2주 진단서를 떼서 제출할 것이고 100만원 가량의 민사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즉 사과를 하든 안하든 전과를 남기든 안남기든 배상 책무는 무조건 생긴다고 봐야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차피 나갈 돈 판결 확정 날때까지 질질 끌어가면서(판결이 확정나도 재산을 뜯는 데는 정말 한 세월 걸립니다) 상대방 시간 비용 낭비시키면서 속 긁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WR
2023-09-19 14:15:46

네 감사합니다
딱 3번이 좋겠군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곱게는 못주겠습니다.

2
2023-09-19 14:18:05

정황상 벌금만 따지면 한 50~70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상대가 여성 노인이라 조금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1
2023-09-19 14:39:16

합의 안해도 약식으로 벌금 50정도나올거고 기한은 그다지 길진 않을거예요

1
2023-09-19 14:38:34

그런 정신병자가 사과한다고 받아줄까요? 하.. 저까지 빡이치는 일이네요. 마음 잘 가다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
2023-09-19 14:43:59

 아..진짜 법이 너무하네요 손목잡았다고 폭행죄라니..

부모님 욕등 심한말한건 그냥 넘어가고.. 물론 입증이 어려워서 그럴테지만요.

WR
2023-09-19 14:47:07

순간의 화를 참지못한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경험 씨게하네요

2023-09-19 14:49:38
본래 때리는 시늉만 해도 폭행입니다.
드라이하게 보면 건장한 남성이 60대 할머니를 힘으로 잡아챈거니 당연히 폭행이 맞습니다..
1
2023-09-19 14:49:34

..
상시로 고프로 소지, 진상과 대면할땐 손발 꿈쩍 않고 조신히 경찰 불러야 되는군요

WR
2023-09-19 17:53:03

네 그래야 될거같습니다.
별 음식트집 다잡고 시끄럽게 굴어서 목소리좀 낮춰달라고 요청했더니 트리거가 발동했는지 난리를 피워서..그러니까 그 나이 쳐먹도록 장사나 하고 있지 못배워먹은 년놈들 등등 하....또 빡치네요

1
2023-09-19 14:49:49

맞고소하세요. 그런 후에 합의 이끌어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벌금 혹 빌기라니..
단, 상대방 혐의에 대해 명확한 증거는 있으셔야 합니다(정황상 최소 모욕죄는 가능해보이네요.)

상대방이 상상 외 또라이라면 둘이 같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나, 어지간하면 서로 합의하고 해결을 합니다. 

WR
2023-09-19 18:17:25

네 맞고소 하겠습니다 조언감사합니다

1
2023-09-19 14:59:42

일단 법에 대해 잘모릅니다안...
그 정도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주변 다른 가게에 물어보시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토대로 어찌 도움이 되진 않으려나요?

WR
2023-09-19 18:33:14

모르겠습니다. 처음보는 사람이라..

1
Updated at 2023-09-19 16:04:32

솔직히 일방 말만 듣고 '억울한 일이다' 결론 내리고 싶진 않네요. 그래도 저정도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진 않을 거 같습니다. 합의하면 그냥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 나는 거구요.

1
2023-09-19 16:05:55

1. 합의 안 하고 배상 ok.... 다만 지불은 최대한 미룬다..

그정도는 전과자라 하는 거 아니죠. 최소 형사처벌 받고 형을 살고 나와야 전과자고, 이런 민사는 그냥 교통사고 합의 안 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2. 변호사 선임하고 욕설, 모욕 등 명예회손으로 맞 고소한다.

증거 없이도 일단 어머니도 정신과 가셔서 진단서 받아오세요. 너무 험한말 들어서 트라우마 생겼다고...

 

3. 나도 배상 너도 배상... 서로 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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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3-09-19 16:29:13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별의별 상황 다있는 것 같습니다. 

개빡치는 상황 배신 신고..... 

근데... 아시겠지만 그냥 그 순간 한번 굽히면 됩니다. 

 

그냥 잊혀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전과달 필요 없습니다. 

합의하고 굽히면 1,2주 안에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인생에서 다시 볼 일도 없죠.  

진심이 없더라도 굽혀주면 됩니다. 

해보니까 그 굽히는게 지는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WR
2023-09-19 16:45:08

귀한조언 감사합니다.
큰맘먹고 전화해봤더니 전화 끊어버리네요 쩝..

1
2023-09-19 16:54:52

아주 크고 냄새가 지독한 똥을 밟으셨군요. 시간이 약이죠 너무 맘쓰지 마세요.

1
2023-09-19 17:14:28

진상과 패악질도 형사죄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사회적으로 충격이 쌓이는데, 법이 놔두니 나쁜놈들이 더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1
2023-09-19 17:20:14

잘못한것도 아닌데 그정도 전과는 뭐 생길수도 있죠

위의 경우를 전과로 친다면 저도 전과 3범이고, 전 떳떳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받지마세요 살면서 전과로 인해 어떤 피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WR
1
2023-09-19 17:37:51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맞고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마음 다잡고 있을게요.

1
2023-09-19 17:51:48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사연자님의 용기에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반전 상황을 만들려면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목격자랑 연락되어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님 화이팅

WR
2023-09-19 17:55:08

네 카드사에 내일 연락해보고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도 좀 받으려구요

1
2023-09-19 20:37:51

참 마음이 아프네요 

업종은 다르지만 같은 자영업자라 남의일 같지않아서 더 슬픕니다

다음부터는 진상냄새가 나면 일단 핸드폰 꺼내서 녹취부터 시작하시고 경찰 부르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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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21:17:50

잘 해결됐다는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세요

1
2023-09-20 10:36:24

고생많으셨습니다. 잘 되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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