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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서 고양이 ‘뚝’ 떨어져…차량 앞유리 와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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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4:26:20

경찰이 고양이를 포획하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경찰 측에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하지만 주인 없는 고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보험회사에도 보상받을 방법을 알아봤지만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뒤늦게 그는 ‘경찰손실보상제도’(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를 찾아 신청했고, 전액 보상을 받게 됐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207/116885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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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6:07:34

그와중에 살아남은 고양이도 대단합니다. 운전자분도 큰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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