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자동
Free-Talk

전입신고 및 1세대 2주택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765
2022-07-27 17:11:15

현재 장모님 집에 전입하여 살고 있는 상태로 2년 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얼마전(7/13) 새 아파트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증, 키를 불출 받은 상태입니다.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장모님 집에 묶인 계약은 없어서 보증금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궁금하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일단 먼저 새 아파트로 전입을 하게되면 현재의 주소지의 전입 상태는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 것인지?

2. 그리고 조언을 듣기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에 전입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신규주택으로 전입 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거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가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3. 맞다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4. 마지막으로 1세대 2주택자에 따른 세금 측면에서의 불이익은 어떤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드린 사항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Comments
2022-07-27 17:17:37

피펜님이 세대주가 아니시지 않아요?

2022-07-27 17:19:42

 결혼하신 단독세대주신데... 본인명의의 집으로 독립(?)하시는데 1세대2주택 해당이라뇨..  2,3,4는 아무 문제 없으실텐데요?? 

세대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①결혼 ②만 30세 이상 ③배우자의 사망 혹은 이혼 ④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소유하는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새로운 집 주민등록이전할때 신청받으시는동사무소 직원께 여쭤보세요. 

1번은 동사무소가서 주민등록이전신청하셔야죠... 집에 산다고 주민등록이 자동이전되지는 않습니다.  

2022-07-27 17:19:51

청약된 아파트에 전입하면서 세대주로 등록하시면 되지 않나요?

00:37
 
2201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