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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네 태권도장에 '슈퍼맨 빼'라며 경고 날린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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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6-30 23:30:32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102700505

https://youtu.be/aR4nAhN4rDg

저도 뉴스속 관장님들과 기사의 요지와 같이,

'슈퍼맨'이라는 '말'은 보통명사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과한 느낌이긴 한데,저작권이라는게 워낙 골치 아픈 문제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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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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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6-30 23:42:04

무인도에서 SOS대신 미키마우스 귀 모양만 그려도 찾아온다는 디즈니도 저작권으로 악명 높지만 아동 교육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곳에서 상업적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선에서는 어느정도 유하다 들었는데 다른회사도 비슷할거라 봐요. 근데 태권도 도장은 어린이를 상대하더라도 상업적인게 맞죠.

지금보니 슈퍼맨이란 이름만 쓴게 아니라 로고까지 그대로 써서 가방도 팔았네요. 이러면 사실 할 말없죠.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바로 소송 안걸고 경고 먼저 해준 것도 감지덕지라..

WR
Updated at 2022-06-30 23:43:35

뉴스와 기사 속 관장님도

로고 사용한건 자기들이 잘못했고

빼야 되는거 잘 알고 있다고 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슈퍼맨'이란 이름까지 빼라는 것에 난처해하고 계시고.

 

기사와 뉴스의 취지도

분명 잘못한 것,뺄 것은 있지만,

결국 '슈퍼맨'이란 말까지 사용하지 말라는건

좀 과하지 않느냐 같아요.

1
Updated at 2022-06-30 23:57:00

사실 저도 저작권에 대해 잘은 모르는데 애매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미국회사의 대응이 과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구요. 근데 슈퍼맨이란 단어만 사용했으면 모르겠는데 로고까지 사용한 순간 이건 뭐 빼박 같은데요. DC 슈퍼맨이랑 관계없는 슈퍼맨이란 단어, 명사로 우길려면 캐릭터와 연관이 없어야하는데 파랑 빨강은 태극기라쳐도 S 로고를 가방에 사용한 순간 연관성이 없다는 변명거리도 없어지구요.
과하다 느껴지는 것은 돌려말하면 아직 한국의 저작권의식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저도 참 저작권만 연관되면 머리 깨지네요.

WR
Updated at 2022-06-30 23:57:39

네.
저도 로고 쓴건 빼박이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하죠.저작권 위반 100%.
관장들도 그 부분에선
변명의 여지 1도 없으니 다 받아들이는.

2022-07-01 03:52:14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요청이라 별수없죠. 애당초 이름만 썼으면 그렇게까지 안했을거에요.

1
2022-07-01 04:40:14

이름만 썻어도 애매했을겁니다. 그렇지만 로고 트레이드마크를 가져다 쓰면서 그게 확실햊졌죠.

푸라닭은 괜찮았고 루이비통닭이 안되었던 이유..

2022-07-01 04:41:18

2022-07-01 10:23:13

태권도장은 슈퍼맨의 로고 등을 가방, 옷 등에 활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고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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