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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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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7-01 0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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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4
2022-05-26 11:38:09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보이네요...

3
Updated at 2022-05-26 12:55:41

.

12
2022-05-26 11:56:37

별 생각없이 하신 말일테지만, 무기징역, 사형얘기가 쉽게 나오게 보기 좋지는 않네요.

2022-05-26 12:48:49

네, 아닙니다. 무기징역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형벌은 아니니까요.

1
2022-05-26 11:40:09

1년6개월이나(?) 나왔네요.

1
2022-05-26 12:44:16

상황 정리를 위해 징역형을 주기는 줘야 되겠고,
입대한 상태긴 하지만, 군대 문제도 해결해줘야 되겠고,
그러면서 길지는 않게 줘야 되겠고....
애시당초 법적인 판단이나 형량보다는 언제 발표할지를 더 많이 고민했을거 같아요.

10
2022-05-26 11:42:13

누군 지하철에서 핸드폰 폭행으로만 2년을 받고
얘는 이 X랄들을 해놓고 1년6개월 미쳤다...

3
2022-05-26 12:42:03

2년은 검찰의 구형입니다.
아직 형 확정 아닙니다.

2022-05-26 13:09:01

네, 알죠. 그래서 더 빡치네요.

3
2022-05-26 11:45:20

짜다 짜

1
2022-05-26 11:45:58

이미 들어간지 꽤 되어 곧 나올것 같은 느낌이에요

2
Updated at 2022-05-26 12:00:13

10년은 살아야 나중에 기어나와서 유튜브로 입을 안털건데...
1년 반 살고 나오면 썰 풀기 좋을 듯.

군생활 개꿀.

3
2022-05-26 11:47:05

짧네요

18
Updated at 2022-05-26 11:49:00

성매매 알선이랑 도박으로 1년 6개월이면 적당히 받은 것 아닌가요? 다들 승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범죄들까지 유죄판결 받고도 1년 6개월이어야 형량이 가벼운거지 막상 큰 건수는 유죄 안 받아서 저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1
2022-05-26 11:53:29

사회적 파장으로 형법 이상으로 줄순없죠
마약같은건 증거를 못찾았을거 같고

2022-05-26 12:00:38

상습도박은 그렇다 쳐도 승리가 운영한 버닝썬 규모의 성매매알선이 원래 1년 6개월인가요? 투자자유치를 위한 성매매알선은 물론 폭행사건에 마약범죄 유통까지 제기된 장소여서 국민적 반감이 심했는데 말이죠.(물론 마약유통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지 않았겠습니다만.)

1
2022-05-26 12:05:56

성매매 알선 양형기준 기본이 4~10개월 가중된게 8~1년6개월 이네요

2022-05-26 12:13:24

폭행 마약유통 다 의혹에서 끝나서 유죄판결 받은 범죄 중 가장 큰게 성매매 알선이랑 도박인데 이 둘은 1년 받아도 적게 받은건 아닌데 1년 반이니까 받을 만큼 받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1
2022-05-26 17:24:56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 되었다는데(아래는 중앙일보 기사 일부), 왜 두 가지라고 얘기 하시나요?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에게 기소된 9개의 혐의에 1‧2‧3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 또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도박 때문에 100만 달러(약 11억 7950만원)어치의 칩을 빌리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2013년 12월~2017년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카지노 등에서 약 22억원 규모의 속칭 ‘바카라’를 한 혐의도 받는다.(상습도박)   --------

2022-05-26 11:52:40

엥?

 

2022-05-26 11:54:49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32
2022-05-26 12:25:43

왜 역겨우실까요? 저는 법에 대해 무지하고, 심지어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채, 단순 언론기사 한두개를 보고 내린 자의적 판단을 가지고, 오로지 높은 형량만을 외치는 몇몇 일반인들의 법감정이 더 역겹네요.

5
Updated at 2022-05-26 13:12:27

진짜 요즘들어 가장 공감되는 코멘트네요

법원이 판결 내릴때까지 얼마나 세밀하게 증거와 진술을 판단하는지는 무시하고 겨우 언론기사 하나 보고서 형량이 어쨌니 저쨌니 하는 건 웃긴 일입니다

32
2022-05-26 12:24:15

뉴스에 많이 나오고 욕 많이 먹는다고 책임주의랑 비례원칙 위반할 수 없죠. 답답하고 무능한 법치가 유능한 인민재판보다 낫습니다.

1
Updated at 2022-05-26 12:45:20

동의하고 문제는 그게 특정한 경우에는 잘 안지켜지고 있다는 점이죠...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국민의 법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31
Updated at 2022-05-26 12:29:28

승리를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이게 나와 관계없는 어떤 유명인의 범죄이기만 하면, 무조건 무슨 무기징역이네 뭐네…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만일 이게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죄가 어떻게 판결 받았는지 좀 제시라도 하면서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안 맞는다고 툭툭 무기징역이니 뭐니 하는게 저는 더 별로네요.

16
2022-05-26 12:33:53

엄벌이 정답인것마냥 생각하고 다른 나라와 제대로 비교할 생각은 없으며 혐오만 표출하는것 보고있으면 참 별로죠

4
Updated at 2022-05-26 12:42:36

답답하고 화나서 반농담조로 무기징역 한마디 썼다가 한시간 뒤에 들어와보니 역겹고 별로인 인간이 되어버렸네요.;; 참 매니아 오래하면서 이럴때 참 힘듭니다. 어쨌거나 아무생각없이 가벼운말을 쓴 제 잘못이겠죠. 무기징역이란 말에 기분 상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5
2022-05-26 12:50:44

살인사건도 무기징역 거의 안 나오는데 승리의 죄목은 그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게 사실이니까요. 답답하고 화나셔도 법은 법입니다. 국민 정서가 법에 영향을 줄 수는 없죠.

3
2022-05-26 13:12:16

일단 사과하실 만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만 반 농담조든 어떻든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도박/성매매 알선은 무기징역 받아야 한다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 김새론 음주운전이나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이 노인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받으라고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기준이 성별도 나이도 아닌데 뭐가 됐든 이중잣대로 보여서 저 같은 사람들은 저게 맞나 싶어서 한 마디씩 하는 것 같습니다.

5
2022-05-26 12:51:22

무지성 엄벌주의 외치시는 분들 보기 좀 그렇네요. 절대 솜방망이 처벌은 아닙니다.

3
2022-05-26 12:51:42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애초부터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엄벌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거의 기계적으로 무슨 자극적인 언론 기사만 나오면 다 사형시켜야 한다, 

무기징역 줘야한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거부감도 있는 거 같습니다.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은 당연히 죗값을 치뤄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죽이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한다고 해서 강력 범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2022-05-26 12:53:15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국민 정서가 안 좋죠.

2022-05-26 12:59:41

저도 음주운전에 대해선 앞으로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였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들 계십니다. 그런 면을 부정만 하는 것도, 그런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을 무조건 악마로 취급하면서, 마음껏 혐오해도 된다고 권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음주운전에 더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의 특별법 입법 또는 기존 법령 개정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관심을 주는 게 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05-26 13:01:10

그쵸. 음주운전 엄벌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폭행, 사기 등 더하면 더한 다른 범죄들은 관심도 못 받기에 음주운전 범죄자들만 악마화되고, 결국 특정 범죄만 엄벌하며 국민정서에 휘둘리게 되는거죠.

3
2022-05-26 12:52:22

폭행교사나 횡령 등도 다 유죄 인정된 거 같던데도 1년 6개월이면 가볍긴 한 거 같네요

2022-05-26 13:16:05

반성 찬스 써가지고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받은 2심으로 최종 결정되었네요.

 

처음 3년 받았을 때 승리측 항소, 2심에서 감형되니까 검찰 측에서 항소했는데, 최종 2심 판결로 확정된 듯 보입니다. 뭐 비싼 변호사 많이 썼겠죠. 

1
2022-05-26 13:13:43

댓글을 보니 애초에 성매매 알선에 정해진 형량 자체도 적나보군요 그것도 좀 문제 같습니다

9
2022-05-26 13:22:35

성매매 관련 범죄들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입니다. 성매매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알선하는 사람 모두가 좋은 윈윈인데 우리나라 사회에 해가 된다고 범죄로 규정된 행위이죠.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명확한 피해사실과 피해자가 존재하는 폭행죄의 형량이 6개월~1년부터이고 심한 경우에도 3년형 이상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성매매 알선에 정해진 형량이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05-26 14:07:18

버닝썬의 경우 미성년자 성접대가 문제된거 아니었나요.

일반적인 성매매야 피해자가 없는 범죄겠지만, 미성년자를 알선한 경우라면 굉장히 가볍다고 볼수 있죠.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해서 초반에 뉴스에서는 많이 나오더니 법적으로 다뤄지진 않은거 같네요.

2022-05-26 15:06:48

법리는 제가 모릅니다만 성매매가 피해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범죄인가요? 성매매의사가 없는 여성을 약점 잡아 성매매시키는 사례도 있고 사회 밑바닥에 있는 여성 잡아다가 강제로 성매매시켜 착취하기도 하잖아요

2022-05-26 22:04:35

단언할 수 없는 게 맞지면
비율로 따지면 자발적 성판매자가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어요

2022-05-26 22:48:08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6070년대 이후에 말씀하신 인신매매성 강제 성매매는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지금도 그러한 경우는 통상적인 성매매 알선과 비교도 안 되는 강한 처벌을 받죠. 강제로 빚 있는 여성 협박해서 성매매 강요시키면 대통령도 최소 몇 년 받을겁니다.

2
2022-05-26 13:18:22

무지하게 오랜 기간동안 미디어에 등장했고, 버닝썬 게이트라고 까지 불렸던 이 사건에 대한 개개인들의 감정이 그렇게 역겨운지 모르겠네요. 클럽 아레나 마약 유통, 당시 의심되던 공무원과 유착 상황, 남양유업 황하나 관련 이야기, 집단 성폭행 및 물뽕 의혹 등... 법감정이 어떻고 저쩌고 선비짓이 어울릴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짧게 수개월 동안 언론에서 보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 되려 상식이라고 생각돼요. 

6
2022-05-26 13:25:19

말씀하신 대로 마약 유통, 공무원 유착/뇌물, 몰카등의 범죄가 왜 유죄가 아니지? 라고 분노하는거면 공감을 하겠는데 저런 범죄들은 유죄 판결을 안 받았고 유죄 판결 받은 성매매 알선이랑 도박에 1년 6개월이 적다는 거에 분노하고 사법 체계가 어쩌고 저쩌고를 논하는게 상식인가요?

2
2022-05-26 13:33:24

다시 생각해봐도 일반 개인들이 분노하는 것이 훨씬 상식적인 반응이라 생각됩니다. 

 

9개 혐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세세히 확인하고 그 중 형이 높은 것을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개개인들의 화나는 감정들이 훨씬 '상식'적이라고 생각인데요. 되려 비난하려면 원색적인 내용 수개월-수년동안 짜낸 언론이 비난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4
2022-05-26 13:36:21

저는 승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한 적 없고요, 자꾸 일반 개인들이 분노하는게 훨씬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하시는데 뭐에 분노하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명시해주시면 좋겠네요. 1년 6개월 판결 내린 사법체계에 분노하는 거랑 승리 범죄를 증거불충분이든 뭐든 못 밝혀낸 수사기관에게 분노하는 것은 천지차이니까요.

3
2022-05-26 13:41:36

그냥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언론에서 말이 많았으니 일단 나쁜놈이고, 나쁜놈인데 '1년 6개월' 밖에 안내려졌으니까, 난 화가 나! 라고 하는게 상식적인 반응이고 이걸 지적하는게 선비짓이라면 저는 차라리 선비를 하겠습니다.

1
2022-05-26 13:41:57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개개인의 분노"라고 첫 번째 댓글에 적었는데 설명이 부족한가요?  "버닝썬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의미가 전달이 되었는지요.  

2
Updated at 2022-05-26 13:49:30

그런 뜻이면 법감정이 어떻고 선비짓이 어쩌고 저쩌고 언급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 위에 법이 어떻고 언급하면서 님이 말씀하신 소위 "선비짓" 하신 분들은 버닝썬 사건에 분노 안 했을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승리에게 분노하는 것과 유죄판결 받은 범죄에 대해 민심 따라서 과잉처벌은 하면 안된다는 것이 공존할 수 없는 반응인가요?

1
Updated at 2022-05-26 16:25:33

승리 사건에 대해 일차적으로 개인들의 감정들을 댓글로 확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기사 한 두개보고 반응하는 개인의 감정이 역겹다, 무지성 엄벌주의다.. 하여 쓴 댓글입니다. 뒤에 추가하신 개인의 감정과 법치적인 해석에 따라 과잉처벌이 안된다는 것은 당연히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공감합니다. 

 

되려 댓글에서는 공존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적은 글입니다. 

1
2022-05-26 13:37:08

그 일반 개인들이 분노하고 공론화되어 입법까지 된 결과가 민식이법인데요. 왜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비상식”으로 몰고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2
Updated at 2022-05-26 13:59:24

법관에 의한 형사판결에 대해서 분노는 상식이고, 법치주의 따지는게 선비짓이라뇨.. 그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2022-05-26 14:13:15

위에 댓글로 차치할까 하다 적습니다. 개개인들의 분노와 원칙주의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원칙도 의혹이 가득하니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것이 전 훨씬 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Updated at 2022-05-26 18:56:31

그렇다면 핀트를 잘못잡으신거죠, 제가 버닝썬 사건에 분노하는게 역겹다 쓴것도 이닌데 말입니다.

Updated at 2022-05-26 13:30:16

 군대 시절 선임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가지 의미로 반갑(?)네요.

부디 잘못한 만큼 제대로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4
2022-05-26 13:29:54

유명인이고, 저런짓을 5년이나 했는데, 반성한다고 반이나 감형해주는게 웃기네요.

2022-05-26 13:48:52

개인적으로는... 법이 그러하니까 합당한 처벌이다 라고 이해는 못 하겠네요.

많은 분들이 적절하고 합당한 형량이라고 하시지만, 그 당시 많이 분노했던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냉철한 사고방식과 이성을 유지하는게 나이 먹어도 참 쉽지 않네요. 

2022-05-26 13:58:34

조주빈 42년 받은거랑 비교해보면
조주빈은 과하게 많이,
승리는 과하게 작게받은것 같아요
둘의 형량이 적정선에서 만낫으면 좋겠네요
20여년 정도에서

2
Updated at 2022-05-26 14:16:4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의 총 9개의 혐의가 있고 이를 모두 인정해서 1년 6개월 이네요.

 

처음에 1심에서 검찰이 5년 구형하길래 집행 유예로 끝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집유가 뜨진 않았네요.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이 걸렸으면 더 크게 나왔을텐데, 요거는 증거가 없었나 봅니다.

2022-05-26 14:49:09

어찌됐든 돈은 충분하니 화려한 변호인단
고용한 게 효과를 봤겠다 싶네요

2022-05-26 22:46:42

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군요.

2022-05-26 22:59:46

다 살고 나와서

돈이랑 인맥으로 또 위대한 승츠비 놀이하면서 살 거 같네요 

1
2022-05-27 04:15:03

승리의 승리군요.
저는 우리나라 법 형평성이 공정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는군요.

2022-05-27 16:40:32

전 횡령과 환거래법위반,특수폭행교사 등이 훨씬 무거운 죄질이고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이나 다른분들은 성매매알선이나 도박같은 거에 주목을 더 하는 느낌이네요.

뭔가 마약이건 폭행이나 횡령 등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못잡은거구나 싶은 판결이었습니다. 횡령을 저 정도 액수만 하진 않았을 거 같고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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