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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도 처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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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21:42:57

전 주식을 안해서 요새 핫하다는 엘지엔솔이 뭔가 했더니 엘지화학에서 배터리부문 분사한거네요.

삼성전자로 치면 반도체 분사한 셈인데 엘지화학 기존 주주들은 대놓고 물먹은거잖아요?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을 이렇게 물먹여도 처벌이 없나요? 이런식이면 현대자동차가 현다이다동차 하나 만들어 소나타랑 그랜저라인만 옮기거나 SK텔레콤이 SSK텔레콤 만들어서 휴대폰라인 다 분사해도 되는건가요?

저야 아무런 득실이 없는 구경꾼 입장이긴 한데 제가 엘지화학 주주면 딥빡일것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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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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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20 22:08:07

원래 해외에서는 물적분할을 하면 상장하지않고 100% 소유중인 자회사로 갖고있는게 국룰(?)인데 요즘은 국내기업들이 죄다 물적분할을 일단 해놓고 기업공개를 해버리고 있네요.
심지어 벤처의 향기가 강하게 나서 그렇지 lg화학 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엄연히 대기업인데 그런 경우기도 하구요.
(하나 있었지만 그나마도 합병으로 상장폐지시켜 상장된 그룹 계열사가 한개도 없는 네이버[명목상 z홀딩스는 소뱅의 자회사이니..]와 달리 카카오는 세 곳이나 있으니까요.)

+) 우리나라 상법에도 일단은 상장을 안해야 물적분할이 된다고는 하네요..

3
2022-01-20 22:39:31

최근 좀 대두된거지 너무나 흔히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봐요. 말고도 금융관련해서는 법이 개판이에요. 강성부 펀드 대한항공 법정에서도 패소한것도 코미디죠. 금융관련법 그리고 상속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런건 세트로 묶어서 손보지 않으면 답이 없을거 같아요.

2022-01-20 22:45:19

국민연금에서 반대했는데도 표결에서 졌습니다.

2022-01-21 02:18:46

한국 주식 시장은 진짜 많은 오너들부터 한탕주의 썩은 내를 풍기는 사례가 많아서 진짜 순수한 자본주의 같아요. 카카오만 생각해도 참...

2022-01-21 06:48:05

이해가 안되는 게 배터리 때문에 엘지화학 주식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거 팔고 이번에 청약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상장일에 사든지.
안 팔고 들고 있으면서 물적분할 탓만 하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lg화학 주식 팔고 이번에 청약 넣은 1인의 생각이었습니다.

WR
6
2022-01-21 07:17:16

기존에 100주를 가지고있었다면 먼저 분사한다고 기사뜨면 주가 떨어지니 1차손해. 기존에 100주를 천만원에 가지고있었는데 그만큼의 주식을 공모주로 살 수 없으니 2차손해. 분사를 안했으면 배터리산업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만큼 이득이겠으나 팔고 다시 상장후에 매입하면 그 상승분이 기반영된 상태에서 매입하니 3차손해죠. 지금 가지고계신 차량이 사고로 폐차되어 돈을 감가 다해서밖에 못받고(실제로 교통사고로 폐차하면 중고값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중고차값 급상승으로 같은 연식 차량을 훨씬 비싸게 구입하면 억울하겠죠.

3
2022-01-21 08:15:26

미국이면 감방에 있을 인간들이 시장경제니 자유민주주의니 논하는걸 보면 어이가 없을때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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