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도 처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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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21:42:57
전 주식을 안해서 요새 핫하다는 엘지엔솔이 뭔가 했더니 엘지화학에서 배터리부문 분사한거네요.
삼성전자로 치면 반도체 분사한 셈인데 엘지화학 기존 주주들은 대놓고 물먹은거잖아요?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을 이렇게 물먹여도 처벌이 없나요? 이런식이면 현대자동차가 현다이다동차 하나 만들어 소나타랑 그랜저라인만 옮기거나 SK텔레콤이 SSK텔레콤 만들어서 휴대폰라인 다 분사해도 되는건가요?
저야 아무런 득실이 없는 구경꾼 입장이긴 한데 제가 엘지화학 주주면 딥빡일것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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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해외에서는 물적분할을 하면 상장하지않고 100% 소유중인 자회사로 갖고있는게 국룰(?)인데 요즘은 국내기업들이 죄다 물적분할을 일단 해놓고 기업공개를 해버리고 있네요.
심지어 벤처의 향기가 강하게 나서 그렇지 lg화학 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엄연히 대기업인데 그런 경우기도 하구요.
(하나 있었지만 그나마도 합병으로 상장폐지시켜 상장된 그룹 계열사가 한개도 없는 네이버[명목상 z홀딩스는 소뱅의 자회사이니..]와 달리 카카오는 세 곳이나 있으니까요.)
+) 우리나라 상법에도 일단은 상장을 안해야 물적분할이 된다고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