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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러분, 지하철에서 땀 닦으실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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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05:53:46

https://news.nate.com/view/20210927n34025?mid=n0407

 

더워서 땀 닦다가 신경이 날카로워진 여성을 잘못 만나면 '공연음란죄'로 잡혀갈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면 무고죄를 걸어버려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 무고죄 형량도 많이 늘어나서 위와 같이 어이없게 고소당하는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버리면 되니까요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무고죄로 고소 걸어봤자 기소율이 3~4%에

그친다고 합니다. 무고죄로 100번 고소하면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많아야 3~4번이라고 하네요.

 

차라리 제대로 충분히 A/C를 가동시키지 않아 땀을 흘리게 되어 닦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고소를 당해 여러가지로 피해를 입게 만든 지하철공사를 고소하는게 더 효과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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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1-09-28 06:16:49

교육 잘못받아 그러는지 뇌가 고장나서 그러는지 ;

4
2021-09-28 06:37:11

센터가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경찰은 남성에게 “그 여자분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여자가 앉은 자리 앞으로 접근해 본인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자위행위를 한 건 아니냐”고 물었다.

남성은 “게임에 집중해서 무의식적으로 땀을 닦거나 옷매무새를 다듬은 것”이라고 답했다.

센터 측은 “결국 증거가 없으니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잠복수사까지 했으나 남자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 당연한 결과”라며 “잠복수사까지 하면서 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자는 겨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했다.



경찰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2021-09-28 08:49:02

무조건 여자분말만 믿고 남자의 인권을…

2021-09-28 09:31:39

이런 기조가 어디서 시작인건지...

3
2021-09-28 06:49:34

무고죄가 성립하는 법리가 워낙 복잡해서 많은 경우에 혐의없음으로 처리될 겁니다. 애초에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경우 등(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지 않는 이상)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때문에요. 저것도 정말 괘씸하지만, 땀 닦는 게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서 무고죄로 기소까지 갈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참...뭐랄까 괘씸하네요.

WR
8
2021-09-28 07:14:17

위의 사건의 경우는 남자에겐 그나마 아주 다행으로 잘 풀린 케이스라고 봅니다.

나름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말씀하신대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할만큼 구성 요건 자체가 해당되기

어려워서 경찰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산되었죠.

그런데 무고죄는 성립하기엔 법리적으로 워낙 복잡한데 반해서 성추행쪽으로 고소 넣는 것은

의외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님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실제로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보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듯 합니다. 혹, 간신히 무고함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다시 보상받고 싶어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게 쉽지않아 기소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건 정말 좌절할만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1
Updated at 2021-09-28 07:53:14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정말 슬픈 일이죠. 저런 범죄 뿐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혐의자 또는 피의자에 해당해서 조사받고 수사받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진짜 엄청 힘들어해요. 설령 그 사람이 실제 범인이더라도요.
안타까운 점은 저도 수사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보니, 일부 물증이 있으면 혐의자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가진채 질문지를 만들어놓고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물론 저런 택도 없는 각고의 노력은 절대 하지도 않고요. 저건 진짜 답도 없어요.

3
2021-09-28 07:02:47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실제로 한 말)

2021-09-28 08:42:05

제가 저런 일을 당하면, 돈과 시간이 얼마가 들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저 여자 인생 망칠겁니다.

7
2021-09-28 07:26:31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2021-09-28 07:47:16

저런 멘트 칠 정도면 공무집행방해 아닌가요? 몰카관련 형사처벌도 필요해 보이네여

2021-09-28 08:49:51

남의 일이 아니네요 이제는 여자분들 옆에 오면 피해야 겠어요…

2021-09-28 09:20:09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닌데, 어쩌다 이용하게 되고 밀집된 상태에서 하필 젊은 여성분이 제앞에 있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 만세 혹은 팔짱끼고 서있습니다.

괜히 손내리고 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3
2021-09-28 08:53:11

대한민국 경찰 수준은
전두환시절에 멈춰있는건가요

놀랍네요

2021-09-28 09:07:13

태클은 아닌데 이 사건은 특사경이 수사한거라 경찰이랑은 크게 관련은 없지 않나요? 굳이 경찰을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요

2021-09-28 09:10:33

특사경이든 뭐든 경찰
이름달고있으면 경찰이죠

댓글의 의미는알겠지만요

2021-09-28 10:21:00

 남자건 여자건 정신병자들 땜에 죄 없는 사람만 피해보는 인류의 역사...

2021-09-28 11:03:40

그냥 흘리면 됩니다.

2021-09-28 11:05:00

안잡혀갔는데요;;

2021-09-28 12:25:01

잡혀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2021-09-28 13:34:45

신고가 들어왔고
조사를해서
사실이 아님이 판명나서
안잡혀갔는데
잡혀갈수도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가요?
그냥 사실이 아닌거로 신고를 누군가 했고 사실이 아니어서 안잡혀간거잖아요.
보통은 그냥 미x놈이 세상에 많다. 가 맞죠.

Updated at 2021-09-28 14:11:06

아니 '할 수도 있다'라는 국어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시나요? 가능성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면 본문의 첫 문장을 못읽으신 거에요? 포인트가 갑자기 뭔말이죠?

할 수도 있다는 말이 틀린것이려면 애초에 지하철에서 게임하다 아무일 없이 집에 갔어야했던 거죠. 땀닦다가 억울하게 신고를 받았고, 경찰서 가서 경찰한티 당신 욕구 충족하려고 성적행위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잠복수사까지 받았는데 당사자가 당황해서 버벅였거나 불확실한 진술을 했다면, 잠복수사 중에 우연히 여자 근처에서 또 무의식에 습관적으로 땀을 닦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움움님이 어찌 알아요?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고 잠복수사까지 받았는데 잡혀갈 뻔 했다는 가능성의 표현인 '할 수도 있다'를 못 쓸 이유가 뭐고 포인트는 왜 없어요?

첫 문장을 못읽으셔서 저런 댓글 다신 건지, 글이 마음에 안들어서 퉁명스럽게 비꼬는 의도로 저런 댓글을 다신 건지 궁금해서 대댓글 달았는데 이거 움움님 댓글 보니까 더 혼돈이네요;; 당최 뭔 말하시는 건지;;

2021-09-28 14:11:20

아 그러면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 받았으면 술 안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잡혀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건가요?
가능성이야 있으니까요;;
이런 뜻이 아니면 무슨 증거를 조작했든 증거없이 기소했든 이런게 있어야 잡혀갈 뻔 했다가 되는거지 저건 그냥 조사를받은거잖아요.
그 '가능성'이란게 님의 그 버벅였으면 어쩔거냐 등등의 소설 말고 평범하게 현실에서 어느부분에서 존재했을까요?

Updated at 2021-09-28 18:47:08

떳떳하든 아니든 조사도 잡혀가는 절차의 초기단계인데 그 절차를 밟았다는 것부터 가능성이 생긴거고 엄연한 사실인데. 가능성이 0이려면 아예 그 절차 자체를 안밟아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비유가.. 뭐 단속과 신고+조사의 차이는 그냥 넘어갈게요. 설명해서 이해시켜드릴 엄두가 안나니 그건 넘기고,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하게 음주여부를 가려내는 신체반응측정이랑 저거랑 같나요? 비유부터 전혀 맞지 않는 비유를 드시는데. 사람의 심증(억지였지만)에서 시작된 신고로 피해(신고)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조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게 성범죄죄아닌가요? 경찰관의 수사방향이나 판단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경찰관 성향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후 불어서 나오는 알콜농도로 끝나는 음주운전측정이랑 가능성 운운하며 동일선상에 놔둘 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뭔 음주측정도 심증이나 증언 따라서 신고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러나요? 알콜농도는 정상인데 얼굴 빨갛게 달아올랐다고 경찰서 데려가서 조사하려나요?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표현 얘기하는데 소설이니 뭐니가 왜나오나요, 당황해서 진술 잘못했다가 재심까지 가서 겨우 억울함 풀린 사례도 한 두개가 아닌데? 괜히 3심제 할까요? 불구속으로 3심가서 겨우 무죄입증하면 그것도 움움님 입장에서는 끝이겠네요. 상대가 이상한 사람일뿐?

들어주신 예시보니 왜 첫 댓글을 저렇게 다셨는지 알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1-09-28 18:47:23

그냥 핀트 자체를 혼자 잘못 잡고계신것 같은데요. 이 글만 제대로 읽어봐도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가 포인트가 될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거짓말 한마디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문제란겁니다. 설마 경찰은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증거를 찾기 위해 잠복수사까지 병행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2021-09-28 13:04:52

안잡혀 갔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여성측의 말도 안되는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 받은것도 모자라 자신의 무고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여성측에서 그날따라 기분이 별로였고 남성의 행동이 별로였고 아무나 고소 하고 싶었다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것은 아니었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것도 모자라 지하철 수사과에선 당시 여성의 촬영본이나 cctv에서 그런모습이 없었고 그시간 모바일 게임 내역 여자친구와의 카톡 내역 신고 여성의 오해라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도 편파적인 수사도 모자라 잠복수사까지 당하고 나서야 겨우 불기소 처분이 된건데 지하철에서 땀 흘렸다는 이유로 저런 일을 겪는게 이상한거죠 

2021-09-28 14:01:12

안잡혀간게 당연한거죠.
원래 이상한 사람이랑 엮이면 피곤해지는거는 어쩔수없죠.
증거조작도 아니고 증거없지만 기소한것도 아니고 신고 들어와서 조사해봤더니 무혐의라 불기소.
이게 끝이잖아요. 무고죄고 뭐고는 잡혀들어가는거랑 아무 관련이 없고요.
하스한거나 톡햇다는거는 아무의미없는 얘기죠. 본인이 진술할때 한손은 자유롭다고(땀닦았다) 했는데 톡하면서 했는지 하스하면서 했는지는 무슨상관인지 모르겠고요.

Updated at 2021-09-28 16:01:18

그러니까 안잡혀 가기만 하면 되는거냐고 물었습니다 글쓴분 추가 댓글처럼 진짜 어이없는 일을 당햇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론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불기소 처분은 난 상황이지만 저렇게 불려가서 수사 당한일이나 무고로 신고 당한걸 단순히 이상한사람 잘못이라구요? 단순히 그자리에서 기분 나쁜걸로 끝난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에 경찰한테 조사까지 받은 저상황이요? 그리고 내역이 왜 상관이 없나요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촬영하면서 행위한거 아니냐 하면서 경찰 측에서 몰아 붙였는데 폰엔 증거가 없었고 촬영해서 클라우드 같은곳으로 보낸것도 아니고 그시간에 게임하고 톡하고 있었다는게 왜 증거가 안되나요 

2021-09-28 14:35:02

잡혀간게 문제가 아니고 저걸로 경찰조사가 잠복수사 단계까지 간게 문제인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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