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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세)질문입니다.

penny를기억하는가?
  880
Updated at 2021-07-11 02:36:50

대학생 4학년인 학생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재계약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아무런 말없이 월세를 6월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학생측에서 8월까지만 월세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측 : 코로나로 인해 실거주하지 않음. 월세내는게 넘 아까우며 그래도 2개월의 여유를 주는거라는 입장.
집주인측 :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상호간의 몇 개월간의 거래가 이뤄졌으니 2022년3월까지 자동연장임. 월세를 받겠다는 입장.
이럴 경우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4
댓글
[LAL]그리운_코비
2021-07-11 02:39:54

제가 알기로는 1년살고 상호 얘기없이 월세가 나가고있었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대신 그기간전에 나가게되면 복비를 낸다던가? 협의상 몇개월간 월세를 낸다던가? 뭐 그런식으로 해결을 했던 기억이있네요

사슴
Updated at 2021-07-11 04:03:23

밑에분 글을 보니 제가 잘못알았을수도 있어서 삭제합니다

쪽빛아람
4
2021-07-11 02:57:29

법적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전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1&cnpClsNo=1

2025CP3
1
2021-07-11 04:17:52

묵시적 연장에해당하여 임차인은 원할 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월세연장 시 계약서 재작성을 하지않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중간에 조율하지않은 부동산의 귀책사유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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