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비보험금 보험회사가 거부하려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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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5 08:40:57
안녕하세요. 매니아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보험회사가 실비보험 지급을 거부하려 수를 쓰려할 때 누구에게 자문을 받아야 할까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다른 전문가는 따로 없는 것인지요?
'손해사정사'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더 적합할까요?
소송을 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아버님이 잘 모르실 거 같아 혹시나 부당한 일을 당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님 실비보험 (80프로 보장)을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가입 후 몇개월 지나 병원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안 하려고 아버지께 연락해서 무슨 싸인을 받겠다,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겠다 이러면서 무슨 수를 쓰려는 것 같은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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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당한 사유라면 금융위 민원이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책 사유가 뭔지는 궁금하네요. 기왕증이 있었는데 고지를 안했다는 거를 이유로 드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