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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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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22:40:12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집 주인이 대출이 없다는 전제하에
전세금을 받으면 그걸 어디에 쓸까요?

나중에 상환해줘야하니 리스크 있는 곳에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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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12-03 22:41:19

투자하는데 씁니다.

WR
2020-12-03 22:46:45

어후.. 투자는 무서울 거 같네요
손해라도 보면 다 채워야하는데..

2020-12-03 22:41:35

자신이 사는 집의 전세금을 내지 않을까요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WR
2020-12-03 22:47:04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온전히 전세금이 남는다면 어디 쓸 지 궁금해지네요

2020-12-03 22:54:17

온전히 전세금을 받아서 갚을 빚도 없고 재투자도 하지 않는다면 전세가 아닌 월세를 받을것입니다.

WR
2020-12-03 22:55:51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면 전세금 일부를 내줘야하니 요것도 제외하면 그냥 은행이 답이겠죠?

1
2020-12-03 23:04:26

전세 투자안할거면 몇몇 특이한 집주인들빼고는 다 월세로 하죠.


1
2020-12-03 23:05:54

솔직히 지금 우리사회에서 금리가 완전 없는데

전세집이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거의 건물을 지어서 돈이 필요한경우

전세금 받으면 돈갚는데 쓰겠죠?

그럼 반환은 어떻게 하냐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더라구요

 

그런 경우 아니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산경우

이런경우면 전세가 있겠죠

 

두 경우 아니면 거의 월세로 돌립니다 

1
2020-12-03 23:08:15

대부분은 전세입자 전세금 주죠. 꽤 이사 자주 다녔는데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쿨하게 내준 케이스는 딱 한번 있었네요.

WR
2020-12-03 23:11:49

다른 케이스들 제외하고 온전히 전세금을 유지해야한다면 은행 적금 제외하고는 답이 없나보군요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2020-12-03 23:12:59

투자하겠죠. 내 돈 가지고 왜 그러지? 싶겠지만 은행도 우리 돈 가지고 투자합니다. 이미 세상은 아주 예전부터 그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20-12-03 23:15:32

작년까지는 다른 아파트 갭투자 자금으로 많이 썼던 듯 합니다.

2020-12-03 23:45:17

보통 전세가 내려간적이 없고 비싼값에도 동나고 난리니 나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에 더 큰 전세금 받고 돌려주고 오히려 돈이 남죠. 아무것도 안하고 전세금을 들고만 있어도 2년 있다가 세입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몇 억 벌릴걸요? 아무리 대출 이자를 내도 집값, 전세금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 월세를 주던 전세를 주던 아무것도 안해도 해마다 몇천만원 몇억이 벌리는 나라가 되어버려서.. 신기한 상황이죠. 몇년전 막차로 집 못 산 분들에게는 정말 지옥이고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구요.. 제가 청년이어도 좌절감이 엄청날거 같습니다. 애 둘 낳고 키우려면 그래도 언젠가 30평대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울 경기 학군 좋은 곳은 죄다 10억 이상이니..
연봉 1억 찍고 아무것도 안하고 돈 모으기만 해도 10년를 모아야 10억인데, 이걸 근로소득으로 모으는게 말이 안되니 전부 작은 돈이라도 주식 비트코인 스타트업투자에만 몰리고 제대로 근로는 하기 싫어하고 참.. 젊은 층들의 좌절감도 이해가 가고 나라도 걱정이고 그렇네요.

2020-12-03 23:50:27

대부분 갭투자 하지 않을까요? 제주변에 전세놓는분들은 부동산 이득을 취득하기 위함이더라구요.

2020-12-04 07:13:59

전세만 주는 집의 경우는 보통 전 세입자 전세금을 주지요.

서울 내 아파트 전세는 수요가 꾸준이 있기에
신규 계약시 전세금을 올리면 그 만큼은 수익실현의 개념으로 다른 투자나 목적으로 활용하실겁니다

Updated at 2020-12-04 08:06:37

은행에 넣어두는게 손해인 세상에 예적금 넣자고 전세 놓을것 같진 않습니다. 다른 부동산 투자의 중도금 정도겠죠

2020-12-04 13:48:27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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