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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사건에서 충격이었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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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30 19:37:18

https://youtu.be/2IUFlmXDgRA

일련의 AUTO-K 사례중 가장심각했던 사건으로 작년 대림동 여경사건을 꼽을수있는데요. 그동안 누적된 불만과 불안이 발화되어 오랜시간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남성분들 헬프미!를 지적하였는데요. 전 그것보다 직전의 상황에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어릴때부터 동물의세계를 좋아했고 요즘 유투브로 동물관련 다큐,영상들을 즐겨보는저로서는 더욱더 큰 충격과 실망감이었습니다.

모든동물들은 동료들 백업이 기본입니다. 동료의 후방사수를 필사적으로 해줍니다. 협력도 엄청나서 늑대무리가 불곰을 하이에나무리가 사자를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강한적에게 동료가 쫓기면 강한적의 후방을공격하여 시선을 돌려구해내는식이죠.

헬프미 외치기전 남경이 주취자제압중에 뒤를 보일때 다른주취자가 다가오는데 엉거주춤 한팔로막다가 남경이맞고 일어서서 그주취자를 상대합니다 사실상 2대1이죠.

그상황에서 몸통박치기라도 해서 후방사수했었어야지 그 주취자가 칼을들고 남경을 찔럿었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여경무용론이니 골치아프게 논하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의 소회를 밝힐뿐입니다. 고도로 발전된 진화과정에서 동료들을 지키는 와일드한 본능이 사라져서 씁쓸합니다.

앞서 하드코어키드님의 게시글에 제가 군견인 셰퍼트가 낫겠다 댓글을 단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적어도 경찰견이었다면 남경을 해하려 다가오는 주취자상대로 위협적으로 짖고 쫓아내었을겁니다.맹견들의 본능이죠.

예전 40대 여자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맞아서 일주일뒤에 사망하던 사건이있었는데요. 20대 남자동료대원이 있었음에도 우물쭈물하다 여자대원은 엄청맞았고 일주일뒤 두자녀를두고 세상을 떠났죠. 동료를 지키는 기본적인 동물들의룰을 인간으로서 하지못하는 나약함과 비겁함에 실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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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0-11-30 19:07:20

오또케가 형소법 공부만 하면..

WR
1
2020-11-30 19:16:17

머리로 아무리 형소법절차를 잘안다고한들 몸은 형소법의 첫단계 체포과정에서도 무력하기만하네요.

2020-11-30 19:20:02

과거에 경찰들이 고문하고 했던 거 다 반성해야할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공권력이 너무 약합니다. 먼저 공격해온 상대는 초죽검으로 만들어도 무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Updated at 2020-11-30 19:23:15

장비가 좋아지면 여경들도 좀 때릴 때는 때리겠죠. 우선 법과 제도 여경도 휘두르면 강한 무기개발이 필요하다 봅니다

WR
2
2020-11-30 19:22:14

전 그래서 유투브로 러시아경찰,미국경찰 검색해서 대리만족 느낍니다. 진짜 사이다입니다.

조선족들이 처음에 경찰에 잡혔을때는 중국공안생각해서 엄청쪼는데 두번세번 잡힌놈들은 한국주취자들에게 배워 고함치고 개긴다고하죠.

답답하기만합니다

1
2020-11-30 20:47:58

여경 선발 기준의 모호함, 공권력 행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 대림동 여경 사건은 잘못 알려진 사실들 때문에 젠더 이슈로 비화된 사건 아니었나요? 우선 대림동이 아닌 구로동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영상속에서 수갑 채우라는 목소리는 여경이 아닌 행인의 목소리로 밝혀졌죠. 그리고 제가 댓글 쓴 이유이자 가장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은 바로 한국에 사는 이민자 집단중 하나인 조선족에 관한 말씀인데 이 부분은 지나친 일반화 아닐까요? 조선족은 한국 경찰을 중국공안 대하듯 해야하는 것인가요? 조선족이 한국 주취자들에게 배워서 난동을 부리는건가요? 저번에 다른글에서도 프랑스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로 글을 쓰신것이 기억나서 다시 한번 댓글을 답니다.

WR
1
Updated at 2020-11-30 21:16:26

조선족들이 잡혔을때 소리치고개기는 한국주취자들 행동을보고 학습하는거죠. 중국과다르게 저래도 되는구나, 한국경찰은 쉽네. 이렇게말이죠.

조선족에대한 혐오감은 8년전 오원춘살인사건때 극에달했다가 그후 이성적으로 보려 노력하는데요. 간간히 그들의 토막살인같은 강력사건을 보면 여전히 꺼리는게 남아있나봅니다.

그러다가도 예전 군제대후 호프집매니저할때 주방에 조선족형 2명, 그후 다른동네술집 알바할때 조선족 주방이모,윗층가게 그 조선족남편등 개인적으로 친분있었던분과의 호의적이였던추억이 생각나면 다시 내가 편중되었다 반성하고 자신을 바로잡죠.

동네 파키스탄청년들 숙소가있는곳이 있는데 여간신경쓰여서 일부러 밤에 그쪽을 지나가며 둘러가는데 몇몇 밤에 나와있는애들 보는데 아직까지 별일없는것 보면 편견인가싶으면서도 제가 제일경계하는 파키스탄계라 종종 밤에 순찰개념으로 거길갑니다

2020-11-30 19:23:09

근데 전에는 짤린 영상만 봤었는데 (뒤에 남자가 남경에게 달려들어 2 : 1이 되는 상황에서 끝...) 뒤까지 보니 여경이 결국 쓰러진 주취자는 어떻게 단속을 하긴 했네요. (헬프미는 그 이후에 행인에게 하는건가요?)

 

처음에 뒤에서 달려든 주취자를 막지 못한 건 명백한 잘못같은데, 내내 오토K만 한 건 아니군요.

WR
2020-11-30 19:28:33

넵 여경에대한 비난이 과열되자 경찰에서는 그정도는아니다며 여경이 엉거주춤한 자세나마 뒷수습하는 영상을 포함하여 공개해도 열기는 사그라들지않았죠.

저는 처음에 막지못한것에 포커스를뒀고 그나마 반은제압된 엎드려진주취자를 제압하려는행동은 최악속에서 그나마 굿무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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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9:27:24

예전에 어떤 기사 댓글란에 "경찰은 성별과 무관하게 체력 및 범죄자 제압 능력을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는 댓글을 봤었는데 이런 영상 볼때면 정말 너무도 당연한 말이 아닌가 싶네요.

 

위기에 처한 민간인에게는 "어떤 성별의 경찰이 오느냐"가 아니라 "경찰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텐데 말이죠 

WR
2020-11-30 20:18:16

공감합니다. 동일필기시험,동일체력시험으로 남녀구분없이 채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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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20:00:42

어렵고 힘든 상황일때
"남자분 한분 나오세요!" "빨리!"
결국 남자를 찾는다는 함정

남자,여자 성별문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치안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WR
2020-11-30 20:19:16

미국,러시아 여경들은 든든하더라구요. 여성들중에서도 충분히 자질있는분들이 계신데 안맞는유형의 여성들이 더많이 뽑히는것같습니다.

1
2020-11-30 20:47:35

 '남녀'가 아니라 그냥 '경찰'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치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안하다고 맨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치안유지를 힘들게 하는 요소를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WR
2020-11-30 21:10:50

공감합니다. 그어떤 아름다운 사상과 가치관으로 평등의 미명하에 그렇게한들 정신적으로 위정자들이 자기만족할뿐이지 실제 피해는 서민들이 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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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30 21:36:32

경찰이 하는 업무가 범죄자들 제압하는게 다면 동일시험 동일체력기준으로 뽑아도 할말없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범인 잘 때려잡는 순으로 뽑을꺼면 필기시험은 뭐하러 보는지도 의문이네요. 그냥 체력좋은애들 순서대로 뽑으면 되지.
남녀에게 ‘동일한’ 체력기준을 요하는게 공평할 수는 있어도 그게 공정한 걸까요? 운동 하나 안하는 성인 남자가 근력으로는 운동 열심히 한 여성분들 이기는게 유전적 차이입니다.
경찰이 힘만쓰는 직업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공평’하게 동일체력 기준으로 하자 라는 주장은 그냥 여자들 경찰하는게 꼴보기 싫다라는 소리로 보이네요 전.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도 임관한지 얼마 안된 여군들 뭐 하나 실수하면 여군이라 저렇다고 뒷담하고 무시하던 모습들이 생각나서 좋아보이진 않네요. 비슷한 실수를 남자 간부가 해도 ‘남자라서 저렇지’란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이죠.
분명 저 상황에서 어떠케 어떠케는 문제가 맞지만, 그거 가지고 여경 전체가 대차게 까이는거 보면 좀 안타깝네요. 그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WR
2020-11-30 21:39:23

현장직은 동일체력보는게 맞고 현장직보다 내근직에서 여자의 꼼꼼함으로 잘할수있다 싶은분들은 국가직공무원 직렬중에 경찰직이라고 남녀구분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채용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권유드리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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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21:50:09

일반 순경 공채랑 국가직공무원 경찰직이랑 뽑는 인원이 차이가 크지 않나요? 아예 현장직 내근직 나눠서 뽑고 현장직은 현장만 뛰는 시스템이면 뭐 그렇게 볼수도 있을텐데 지금 시스템은 그렇지 않지않나요? 그냥 순경 공채로 들어가서도 내근직 하시는분들 많을거같은데요.
그나저나 무엇보다 원글과 댓글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차별적 시각이 불편하네요.

Updated at 2020-12-01 00:15:52

차별적 시각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해야 하는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시민 지키는걸 하는 직업인데 성별과 무관하게 지킬 능력이 되는 지원자부터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굳이 남자만 뽑자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경찰이나 군인 같은 직업은 성별과 관계 없이 위험인을 제압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철저히 능력 순으로 뽑아야 한다고 봐요. 그것이 현장에서 뛰는 경찰이든,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이든 말이에요.

2020-12-01 23:23:46

경찰 업무가 순찰하고 범인들 검거하고 취객들 난동부리는거 몸으로 제압하는게 다면 그럴수도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체력이 경찰 선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는 없다고 보는겁니다.
막말로 지금 남성기준을 그대로 여성들에게 적용하면 다른과목 수석이어도 체력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할껀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그런 ‘제압’이 굳이 몸으로 힘을 쓰는 방법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구요.
원글에 취객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바로 테이저건 쏠수있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 상황에서 몸으로 붙어서 제압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2020-12-02 00:09:39

경찰 업무가 현장, 행정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제 기준에는 두 과목 만족시킨 지원자가 뽑혀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경찰 인원 선발 과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경찰이  두 업무 모두 봐야한다면 두 분야 모두 실력이 맞아야 하겠죠.

 

애초에 왜 "경찰"을 뽑는데 남성기준, 여성기준이 따로 적용되는지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죄자가 경찰이 왔을 때 여경이라고 봐주지 않고 남경이라고 더 심하게 저항하는 것도 아닌데, 현장에 누가 오든지 범죄자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죠. 남경도 기준에 못 미치면 과감히 탈락시키고, 여경도 기준에 못 미치면 과감히 탈락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기준이든, 행정적인 부분이든 동일하게요.

 

테이저건 같은 제압에 도움이 되는 도구 활용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테이저건만 쏘고 제압할 것 같으면 그냥 사격 잘 하는 인원을 모집하겠죠. 항상 도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맨몸 상황에서 위험인물을 적어도 일정 시간까지는 누를 수 있는 체력 및 능력은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테이저건 같은 도구 사용과 함께 경찰은 일정 수준의 맨손 격투술도 익혀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2020-12-02 00:29:44

체력을 봤을때 남성 여성 기준이 ‘똑같은’게 불공정하단 소립니다. 그렇게 뽑는게 경찰 조직의 입장에 봐도 불합리하고요.
저는 입시준비할때 경찰대 1차시험을 붙어서 체력시험을 봤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악력이 40키로를 넘어야 합격이었구요.
이 상황에서 남녀기준이 다른게 불합리하다고 여성도 악력이 40키로를 넘어야 체력시험을 합격할수 있다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남녀 동일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을 내리면 체력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윗문단 사례에서 악력기준을 20kg로 낮추면 악력기준 자체가 남성들에게는 의미가 없는거구요. 예시를 악력으로 들어서 그렇지 팔굽혀펴기건, 윗몸일으키기건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이 평균 이상의 체력을 가져야 하는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남녀 체력기준을 동일하게 보는건 그 해답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정한 것은 남녀 각자 기준에서 상위 3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체력기준으로 삼는겁니다.
지금 여성 체력기준에 불만이 발생하는건 여성 체력기준이 여성 기준으로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런거지 남성이랑 달라서 그런게 아니라는거죠.

2
Updated at 2020-11-30 21:40:55

문제는 경찰이라는 업무가 행정뿐만 아니라 현장업무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고, 이런 현장업무와 행정업무 양측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와 실기 시험 두 가지를 다 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기조차도 지금의 단순 체력시험이 아니라 미국처럼 실전격투 및 호신 과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일정 수준의 현장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자신과 동료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1
2020-11-30 21:51:33

전체적으로 환기시켜주는 느낌이네요.
그럼 몸 안쓰는 쪽은 필기만 보고 쓰는 쪽은 실기만 보면 대략 해결되겠네요. 이 정도면 모두가 공정하다고 느낄 듯 합니다.

Updated at 2020-11-30 21:56:44

그걸 딱 잘라서 나누기가 애매하긴 하죠... 수사를 하면 범인 잡고 조서 쓰고 검찰에 넘겨 기소시키는 과정 자체가 현장직 내근직 딱 나누기 애매해서요.
그래도 차라리 나눌수 있으면 제대로 나눠서 뽑는게 차라리 낫겠네요. 감정에 기반한 남녀간의 소모전이 안타까워요.

2020-11-30 22:00:54

글쳐 각 티오에 맞게 논란 없게 뽑았으면 합니다.
애매하게 뽑으니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것도 소모적이라 느껴지네요.

1
2020-11-30 22:30:08

군인/경찰은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이 원칙입니다

현장에 근무하지 않으면
고위 내근직을 갈 수 없게 되는게
진급과 조직 구조상 맞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땐
체력 기준을 낮추기보다는
허들을 높이는게 맞죠

1
2020-11-30 23:47:57

현장직을 뛰면 고위 간부직으로 올라가는거랑
뽑을때 높은 체력기준으로 뽑아야 하는거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출신성분이 안되서 고위직으로 거의 못올라가는 순경/부사관 출신들한테는 적용조차 안될얘기같구요.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2020-12-01 02:02:38

경찰/군대 조직 구성의 기본적 전제를
모르시다니 곤란하네여

경찰/군인은 일종의 단위부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휘책임을 가지는게
순경이든 부사관이든 경간부든 장교든
순환보직이라는 대원칙 아래
진급과 직책이 반복됩니다.

경찰은 특성상 일종의 말단 존버가
가능합니다만 이건 논외로 하고요.

복잡하게 설명 하지말고
근원적인 내용만 말씀 드리자면
애초에 우리나라 준군사조직인 경찰은
치안유지를 위한 무력투사까지도
임무범위 안입니다...

사실상 치안유지의 개념이 없는
직무들이 있긴 한데(감찰, 인사행정 등)
이들도 전시 등 비상사태에는 얄짤없이
그런 임무에 동원되어야 하며
치안유지의 직무 특성상 체력이 안되면
전혀 무가치한 조직 구성원이 됩니다

단위부대의 지휘를 맡든 구성원이 되든
최소한 국민 평균보다는 높은 체력기준을
가지고 나서야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데
이게 안되는 사람들이 득시글하면
똑같은 비용은 나가는데
유사시 직무전환이 불가능한
잉여인력만 늘어나는겁니다

그게 안되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이 아니라 걍 행정 공무원을
뽑는게 맞는 이치죠.

경찰대를 졸업한 경위들을 모조리
소대장으로 때려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Updated at 2020-12-01 23:29:25

군인이나 경찰의 체력기준이 평균보다 높아야된다는 의견은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남녀 공통의 높은 체력기준이 되어야 되는걸 동의 못하는 거구요. 근거는 위에 댓글들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군대의 조직적 구성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라, 주장에 부적합하고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오신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2020-12-04 00:26:39

글쎄요 모르시는거 같은데...

경찰 조직에는 남녀 구분하는 보직이 양성평등담당관 말고는 없습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건 여자가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경챨력 공백으로 계엄군이 치안유지를 하시길 바라는건 아니잖습니까?


불충분한 근거라기엔 저도 위의 댓글들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12-04 03:07:01

계속 독해를 잘못하시는거 같은데요
차라리 쪽지로 이야기나누고 싶네요.
제가 언제 경찰내에서 남녀 구분하는 보직이 많다고 했나요??
실제 업무에 있어서 체력, 또는 범인 제압능력이 1순위가 아닌 업무들이 충분히 많고, 단순히 범죄자를 제압하는건 경찰임무의 일부분이니, 여경이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경찰 전체 업무에 부적합한것은 아니다라는게 계속 제가 했던 주장입니다.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교통담당 등 당장 떠오르는 보직들만 생각해도 Juni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체력기준’이 제일 중요한 보직은 아닌것같네요.
제대로된 대화를 나누시고 싶으시면 글에 맞는 반박글을 써주세요... 그냥 다짜고짜 모른다고 하시면 기분이 나쁘네요.

1
2020-11-30 23:41:12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그리고 여군까지는 좀 까다롭게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직업인지라
그냥
남녀평등으로 단순하게 다가갈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1
2020-12-01 02:04:38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경찰을 뽑을때 체력검사 기준에서 여성에게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건 남자에 비해서도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기준과

비교 했을때에도 상당히 낮은 편이죠. 기준 자체를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직도 그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체력검사시 여자의 경우 팔굽혀 펴기를 할때

무릎을 땅에 대고 측정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더군요.

이런식으로 채용한 여성경찰이 현장에서 주취자나 현행범에게 제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원인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죠. 제대로 된 치안을 위해 어느 것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WR
2020-12-01 09:44:07

영국,싱가포르는 남녀구분없이 동일한체력시험보고 미국은 같은주도있고 다른주도 있더라구요. 다른주같은 경우도 푸쉬업,윗몸일으키기 개수만 다르게하지 무릎땅에대고 푸쉬업하지않습니다. 남녀기준다른것도 한국처럼 기준 격차가 그렇게큰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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