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세수 관련글보고 저희직장근처상황
어딘지는 밝히지않겠지만 저희 직장근처에 관공서와 자영업자, 회계사사무소 등 기타근로자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쭉 길게 뻗어있는 8차선 도로 양쪽으로 시에서 오후4시까지 주차가능하도록 시행했고 팻말도 써놨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두번 꼭 오후 4시가 넘어간 직후에 불법주차로 과태료가 끊깁니다
관할부서에 전화해보면 누가 오후4시 넘었는데 왜 계속 주차하냐고 악의적으로 신고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한달 내내 주차한다고 가정하면 8만원정도 나가는 셈이죠
그런데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로 왜 오후4시까지인가
오후 4시전에 칼같이 차를 빼려면 최소한 오후 3시반정도에는 퇴근해야하는데 이시간에 퇴근 가능한 업종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왜 오후4시로 규정했을까요
6시, 아니 7시정도까지만 했어도 피해보는 사람이 훨씬 줄텐데
쉽게 말해서 누군가 맘먹고 악의적으로 신고하면 전부 과태료 물어야해요
둘째는 정말 악의적 신고로인한걸까
이곳에 주차하는 차량이 매일 500대는 족히 넘는데요 이렇게 많은 근로자가 이런 억울한 과태료를 물어도 크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처에 월단위로 주차 가능한 곳도 없을뿐더러 하더라도 최소 10만원은 되는데 8만원내고 마음편히 주차가능하니까요
제가 가장 의문인건 악의적 신고가 한달에 한두번씩만 정기적으로 있다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걸 알면서도 시간을 오후4시에서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달에 한두번 과태료를 물리면 4천만원 정도가 수급되고 1년으로 보면 5억정도가 거둬지는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시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준다는 핑계로 돈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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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관공서에 본인 민원 하루에 몇번씩 넣는 시간 여유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과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도 매일 신고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애초에 8차선 도로 양쪽에 주차는 불법인데 시에서 근로자들 생각해 예외사항을 만들어준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해도 근로자 주차공간은 사업주가 만들어줘야 하는게 맞는데 왜 사업주가 자기 돈 아끼려고 한 행동으로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