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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옆집이 인테리어공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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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8:36:13

저희는 주상 복합 아파트이고 공동주택입니다.

저는 현재 집에서 4년 넘게 거주중이구요.

 

윗집의 옆집이 인테리어공사할때 화장실 공사하면서 저희 집쪽 화장실 옆벽으로 물이 샌거 같습니다.

새로 이사온 윗 옆집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중에 싱크 수도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저희 옆집 천장에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옆집은 도배를 새로 해준 상황입니다.

 

저희 집은 윗집의 옆집이 공사한후 한달정도 후에 얼룩이 나타났구요. 

이게 누수 양이 많지 않아은것 같지만 누수 자국은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윗집 때문인가 싶어 윗집에 얘기했고, 누수로 생긴 얼룩 때문에 저희 윗집은 누수탐지가를 불러 점검을 했고 누수구간이 없다고 판정 받았습니다..

저희 윗집은 이사온지 2년이 넘었고, 근래 공사한게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양옆집이 붙어있느 대칭형 구조입니다.

의심되는건 윗집의 옆집이 화장실 공사할때 샌거 같은데 인테리어 업자는 옹벽이 있는 구조상 건너집으로는 물이 새지 않는다고 잡아떼는 상황입니다.

저희보고 윗집의 옆집에서 물샌거를 입증하라더군요.

저희 화장실 천장에 물샌 흔적이 남아있긴한데, 어디서 샜는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윗집은 인테리어 업자가 누수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전문가도 아닌데 옹벽이 있다고 물이 안샌다는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구요.

윗집의 옆집 주인은 자기들은 전문가가 아니니 인테리어 업자가 말한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상황이네요.

자기네 쪽에서는 물 샐리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자기네서 샌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옹벽이 있어도 대각선 아래 있는 집으로 물이 샐수 있는가? 이부분이구요.

누수에 대해 입증 할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그리고 화장실 인테리어로 다 뜯고 새로 할때 입주민 동의서를 안받고 진행했는데 화장실 뜯는건 동의서가 없어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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