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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카페에서 취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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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23:52:08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되면서 카페는 모든 시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을 21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취식 가능하면 그 외 시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퇴근하면서 동네(서울)에 있는 24시 영업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보니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매장 내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2시까지 영업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거리두기 기준을 잘못 알고 있진 않을텐데 어떻게 된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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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11-23 23:53:09

2단계가 내일부터 아닌가요?

WR
2020-11-23 23:53:47

내일부터 였나요? 창피하네요. 오늘부터인지 알았습니다.

2020-11-23 23:53:34

대형프렌차이즈들은 내일부터 테이크아웃 포장이고 오늘까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WR
2020-11-23 23:54:33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시행인지 알았습니다.

2020-11-23 23:53:49

내일부터 2단계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까지는 정상 영업 아닌가용?

WR
2020-11-23 23:54:18

제가 무지했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20-11-23 23:54:15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24일 0시부터요.

2020-11-23 23:54:18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2020-11-24 00:12:16

프렌차이즈, 개인 카페 상관 없이 모든 카페에 적용되는 건가요??

2020-11-24 00:23:57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2020-11-24 00:35:33

개인카페는 저번엔 됐던것같은데

다 안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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