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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업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글이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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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7:36:10

 

살면서 이사를 적잖이 다녀봤지만 처음 겪어보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있어서 혹시 조언 주실 분 계실까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올해 4월에 원룸에 보증금 1억, 월세 25만원에 반전세로 2년 계약을 해서 살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10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을 7월에 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도 7월에 미리 연락을 해서 10월에 나갈 예정이니 방을 내놔달라고 얘기를 했구요.

 

 그리고 10월이 되고 이사날짜가 되어도 새로 들어올 임차인 계약이 계속 안되었지만, 개인 사정상 우선 집을 비우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 만료가 아닌 제가 중간에 나가는 것이라서 보증금은 받지 못하고 월세도 계속 나가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다가 집주인과는 관계없이 제가 연락했던 주변 부동산의 도움으로 다행히 11월 초에 계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첫번째로, 새로 들어올 입주자가 보낸 계약금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이 잔금일에 보증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11/22 일요일)이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들어오는 날이기에 잔금 처리가 되는 날이었는데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집주인이 계산해서 제하고 다음날 보증금을 입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잔금을 받은 당일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던 터라 어이없는 마음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갖고와야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외국에 나와 있고, 2월 중에나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집주인도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일부러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이사 다니면서 계약서와 영수증 반환이라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던 터이나, 외국에서 돈을 받으러 찾아갈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실제 관련 법규가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온게 어제고, 오늘도 일과시간이 다 지난 상태인데 아직도 입금을 안하고 있네요.

궁금한 것은,

- 부동산 거래법에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게 맞는 것인지?

 

-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고소하거나 처벌할 관련 법규가 있을지?

  (제 사안과 같이 이미 다음 임차인이 이사 들어와서 저에게 보낼 잔금이 들어왔는데도 안주는 경우)

 

-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서 방이 비어있던 기간에도 관리비를 일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번외로,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요,     

집주인이 부동산 중계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원룸 건물주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본인 원룸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본인이 중계를 한게 아닌데도 중계업소에 이름을 끼워넣어서 복비의 반을 먹는 방식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 명의는 본인 이름, 부동산 업체에는 처의 이름 이렇게 하더군요. 그런데 실제 중계업 업무는 집주인 본인이 다 하구요.

(이번에 전화할 때도 보증금에서 복비를 뺀다는 얘기를 하길래, 중계하신 것도 아닌데 복비를 왜 본인이 챙기는냐, 내가 부동산에 직접 줄거니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없을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고소 고발할 생각이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되는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다면 바로 찾아가서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해외에 있는 점을 약점으로 잡혀서 이런 경우를 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많은 분야의 회원들 계신 여기에다가라도 글 올려봅니다.

혹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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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11-23 18:35:32

괘씸한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계약기간 중 나가는상황에서 현상황에서 비워놓은기간 포함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내야하고 그게 완납이되어야 보증금 반환되는것은 당연한거라 직접 다 처리한후 반환을 요청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액이고하니 전후 임차인중 한명이 부담하기도 하고 부담하고 개별입금하기도하고 소소한부분입니다만 원칙따지자면 당일로 정확히 계산해서 완납하고 나가란 집주인도 많아요
제 기억으론 도시가스에 전화상으로 확인후 입금도 가능하기에 그렇게 처리하셨으면좋았겠으나 집주인이 직접 하게된상황이니 목돈이 묶인점은 불안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립하실일이 아닙니다
이런건 고의로 보증금을 떼먹는다는 상황하곤 다르기에 처벌이 될수있는 사안이 아닌것으로 보여요
좋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WR
2020-11-23 18:52:40

네 계약기간 중이 아니라 계약 만료라 하더라도 비용 정산하고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와 전기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계업소에서 확인해서 알려주면 제가 비용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집주인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는 제게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중계인이 처리했으면 당일 오전에 이사들어올 때 이미 다 제가 처리해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집주인이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제게는 알려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러면서 그걸 빌미로 보증금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니 고의 지연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든지 제가 당일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집주인 맘대로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실 하루 이틀 늦게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당장 필요했던 돈도 아니거니와 이자로 쳐도 미미하니까요.

다만, 남의 돈을 수중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저런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이 괘씸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한 중계업소도 한몫 거들긴 했지만, 힘들게 임차인 찾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그건 그냥 쌤쌤으로 생각하구요.

 

긴 글 읽어주시고 좋게 해결되기를 바래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1-23 18:50:19

새로운 세입자가 준 계약금을 전 세입자에게 줘야하는 의무는 없구요. 보증금 부분은 좀 주인이 신경써줄만도 했지만, 크게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을 열어주셨어요??? 그 부분은 잘못하신것 같아요 ㅠㅠ 보증금 받기 전에는 나가면 안되고, 이건 주거침입 걸 수 있을것 같은데요..

WR
2020-11-23 18:55:11

그런 의무는 없는 거군요. 선뜻 이해는 잘 안가지만... 그럼 전 세입자는 보증금을 계속 못받아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가요?
(물론 저처럼 계약 기간 중에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저도 비밀번호 알려준게 천추의 한이네요. 아 너무 멍청했습니다 ㅜㅜ

2020-11-23 18:57:57

네 비번은 곧 죽어도 사수하셔야 했습니다 ㅠㅠ

2020-11-23 18:58:40

전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으면 나가지 않는 것이 버티는 힘이죠..

WR
2020-11-23 19:01:13

아 그동안 이사 다닐 때 너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2020-11-23 19:33:48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죠

WR
2020-11-25 17:09:48

댓글주신 것 보고 알아보던 차에 다행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20-11-23 19:54:35

새로운 세입자는 무관한 부분이고 집주인과의 문제일 뿐이죠. 관리비 등 잔금 정산해야 하는 부분도 맞구요. 다만 문제는 보증금 부분이네요. 아마 외국에 계신 거 때문에 집 비번을 주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현재는 이미 생긴 일이니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이사 여러 번 다녔지만 계약서 영수증을 돌려줘야 준다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주는 건데 계약서를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자기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걸로 보이네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 돌려받는 일인데, 제가 알기론 내용증명, 소액 심판, 정식 재판 순입니다. 아 보증금이니 소액 심판은 안 되겠네요. 저는 다행히 보증금은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해외 나온 거 때문에 일처리하기가 간단하진 않았지만 친구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러 저러한 일들을 거쳐 결국 4달만에 돌려받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misona777/220720026315 참조하시고 빨리 돌려받으시길 빕니다.

WR
2020-11-25 17:11:27

댓글 주신 것 보고 링크의 블로그 글 확인하며 진행하려던 중에 다행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좋은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 조심해야겠어요. 세상살이가 참 녹록치 않네요.

2020-11-25 18:53:28

다행입니다

Updated at 2020-11-23 22:07:05

어째튼 상황은 임대인과 크게 싸우시고 감정이 서로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것 같네요.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아쉬운건 돈을 아직 못받은 사람이니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보증금을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 입금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게 어떨까요? 임대인이 나이가 더 많으실것 같으니 해외에 있다보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부분을 핑계삼아 사과하시면서 정중히 말씀드리면 돌려주지 않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해결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WR
2020-11-25 17:13:07

중계업소에서도 그러길 권해서 우선은 분을 삭이고 사과 문자를 보내고서 이틀이 더 지나서 다행히 돌려받기는 했네요. 그 와중에도 자잘하게 열받는 일은 많았지만 암튼 우선 해결이 되서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2020-11-24 12:08:09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서는 돌려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라는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안돌려주는것은 좀 저도 같이 화가나긴 하네요. 집주인들이 보통 말이 안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어르고 달래서 받아야 하더군요.

물론 이상황에서 부동산 업자들은 대부분 집주인 편만 들고있구요

나라에서 부동산 수수료 조절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감사하긴하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제대로된 법 집행, 분쟁 조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WR
2020-11-25 17:16:14

제가 이사를 다녀본지가 15년 전부터 7~8 차례는 되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돌려줘본 일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도 처음이고, 계약서를 돌려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만큼의 필수사항인 것인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선 해결이 되긴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느낀 것은 어떤 생활 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하는지도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예요. 

2020-11-25 18:55:30

계약서 돌려줘야 한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 이게 혹시 법에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그런 요구 자체를 받은 경험이 없거든요

Updated at 2020-11-26 12:23:58

아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검색해보니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잘못된 지식 죄송합니다.

 

예전에 꼭 반환해야한다는 측의 의견은, (절대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세계약서는 전세자금대출, 전세금담보대출 등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을 반환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도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는다 받지않는다 말이 많긴했는데)

그리고 임대차계약은 등기하지 않기때문에 계약서 자체계 유가증권의 일종이라고 하는 나름의 논리 였습니다. 

 

저도 한번 데여봐서 진짜 기분나쁘더라구요

여튼 법적 사항이나 그런걸 제대로 예기해줘도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절대 자기생각을 바꿀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내앞에서 법예기하냐고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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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2:54:53

아닙니다. 제게 답변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도 아닌데요. 다만 궁금했어요. 저도 이사 여러 번 다녔지만 저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임대차 계약서가 유가 증권의 일종이라는 거도 이해가 안 가서요. 전세가 개인간의 금융 거래이므로 채권이 생기는 거지만 거기에 계약 일정이 있어서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반환해야 하는데, 그 반환시에는 영수증을 주고 받기 때문에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유가 증권이라는 게 성립하나 궁금해서요.

아무튼 이상한 사람 정말 많네요. 고생하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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