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업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글이 길어요..)
살면서 이사를 적잖이 다녀봤지만 처음 겪어보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있어서 혹시 조언 주실 분 계실까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올해 4월에 원룸에 보증금 1억, 월세 25만원에 반전세로 2년 계약을 해서 살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10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을 7월에 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도 7월에 미리 연락을 해서 10월에 나갈 예정이니 방을 내놔달라고 얘기를 했구요.
그리고 10월이 되고 이사날짜가 되어도 새로 들어올 임차인 계약이 계속 안되었지만, 개인 사정상 우선 집을 비우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 만료가 아닌 제가 중간에 나가는 것이라서 보증금은 받지 못하고 월세도 계속 나가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다가 집주인과는 관계없이 제가 연락했던 주변 부동산의 도움으로 다행히 11월 초에 계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첫번째로, 새로 들어올 입주자가 보낸 계약금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이 잔금일에 보증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11/22 일요일)이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들어오는 날이기에 잔금 처리가 되는 날이었는데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집주인이 계산해서 제하고 다음날 보증금을 입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잔금을 받은 당일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던 터라 어이없는 마음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갖고와야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외국에 나와 있고, 2월 중에나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집주인도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일부러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이사 다니면서 계약서와 영수증 반환이라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던 터이나, 외국에서 돈을 받으러 찾아갈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실제 관련 법규가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온게 어제고, 오늘도 일과시간이 다 지난 상태인데 아직도 입금을 안하고 있네요.
궁금한 것은,
- 부동산 거래법에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게 맞는 것인지?
-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고소하거나 처벌할 관련 법규가 있을지?
(제 사안과 같이 이미 다음 임차인이 이사 들어와서 저에게 보낼 잔금이 들어왔는데도 안주는 경우)
-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서 방이 비어있던 기간에도 관리비를 일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번외로,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요,
집주인이 부동산 중계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원룸 건물주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본인 원룸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본인이 중계를 한게 아닌데도 중계업소에 이름을 끼워넣어서 복비의 반을 먹는 방식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 명의는 본인 이름, 부동산 업체에는 처의 이름 이렇게 하더군요. 그런데 실제 중계업 업무는 집주인 본인이 다 하구요.
(이번에 전화할 때도 보증금에서 복비를 뺀다는 얘기를 하길래, 중계하신 것도 아닌데 복비를 왜 본인이 챙기는냐, 내가 부동산에 직접 줄거니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없을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고소 고발할 생각이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되는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다면 바로 찾아가서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해외에 있는 점을 약점으로 잡혀서 이런 경우를 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많은 분야의 회원들 계신 여기에다가라도 글 올려봅니다.
혹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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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한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계약기간 중 나가는상황에서 현상황에서 비워놓은기간 포함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내야하고 그게 완납이되어야 보증금 반환되는것은 당연한거라 직접 다 처리한후 반환을 요청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액이고하니 전후 임차인중 한명이 부담하기도 하고 부담하고 개별입금하기도하고 소소한부분입니다만 원칙따지자면 당일로 정확히 계산해서 완납하고 나가란 집주인도 많아요
제 기억으론 도시가스에 전화상으로 확인후 입금도 가능하기에 그렇게 처리하셨으면좋았겠으나 집주인이 직접 하게된상황이니 목돈이 묶인점은 불안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립하실일이 아닙니다
이런건 고의로 보증금을 떼먹는다는 상황하곤 다르기에 처벌이 될수있는 사안이 아닌것으로 보여요
좋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